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 상세불명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3111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공으로 미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으로 인해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2020. 11. 2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장 작업을 하면서 석면 분진 물질을 흡입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석면폐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치료 2) ○○○○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 (2020. 11. 27., Chest CT) Calcified plaques, Diaphragmatic : Rt O, Mediastinal : Rt O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년 : 호흡곤란(1회),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1회),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1회) - 2015년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2회) - 2012년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1회) 4)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내역 가.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잘 조절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2018년, 2020년) 나. 특수건강검진 결과: 없음. 다. 흡연력: 1.5갑/day, 50년, 10년 전부터 금연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0세 남성으로,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주) 등 4곳 총 9일 (고용보험) - 2019년 ○○ 등 1곳 총 7일 (고용보험, 국세청) - 2017년 ○○㈜ 등 5곳 총 41일 (고용보험, 국세청) - 2015~2016년 □□ (국세청) - 2014년 ㈜△△등 1곳 총 5일 (고용보험, 국세청) - 2013년 ◇◇㈜ 등 5곳 총 49일 (고용보험, 국세청) - 2012년 ○○○○○ (국세청) - 2011년 ○○㈜ 등 1곳 총 11일 (고용보험, 국세청) - 2010년 ☆☆☆☆㈜ 등 2곳 총 4일 (고용보험, 국세청) - 2009년 □□㈜ 등 2곳 총 17일 (고용보험, 국세청) - 2008년 △△㈜ 등 12곳 총 83일 (고용보험, 국세청) - 2007년 ㈜○○○○ 등 7곳 총 38일 (고용보험, 국세청) - 2006년 ㈜○○○○ 등 6곳 총 43일 (고용보험, 국세청) - 2005년 ㈜◇◇ 등 2곳 총 32일(고용보험) - 2004년 ㈜☆☆ 등 2곳 총 111일 (고용보험) ※ 일용근로한 사업장은 2004년 이후 자료만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역 상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일수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450일임. (고용보험 신고내역 기준) - 1968년부터 건설 일용직 일(주로 미장업무)을 시작하였고, 71년 10월∼74년 8월 군복무로 중단 후 - 2004년 이전 근무기록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2001년 8월∼2006년 1월까지 ○○○○○(주)에 근무한 기록 외에는 없음. - 재해자는 건설 일용직(미장공)으로서 건축건설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고, 별도의 환풍 시설이나 마스크 착용도 최근에서야 시작하게 되었음. 2)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미장공)으로서 건축건설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회차(2021. 6. 28.)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55%), 1초량(60%) - 2회차(2021. 7. 28.)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54%), 1초량(59%) ※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약 52년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철거, 연삭 작업등을 수행하여 석면 노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석면폐증으로 요양 신청 하였음. 석면 심사회의를 통한 진단 확인 및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함’으로 회신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회차(2021. 6. 28.)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55%), 1초량(60%) - 2회차(2021. 7. 28.)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54%), 1초량(59%) ※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약 52년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철거, 연삭 작업등을 수행하여 석면 노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석면폐증으로 요양 신청 하였음. 석면 심사회의를 통한 진단 확인 및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함’으로 회신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축현장 일용공으로 약 50년 이상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50년 이상 기간 동안 근무한 객관적 직업력은 450여일에 불과하여 분진 유해요인 노출 빈도가 낮을 것으로 평가되며, 미장 작업은 물, 모래 및 시멘트 등 혼합된 반죽상태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건축 현장이 밀폐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유해물질 노출정도에 대한 구제적인 자료가 확인 되지 않는 점, 또한 신청상병이 비직업적 요인으로 흔히 발병하며,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연령 등으로 미루어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