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우측 슬관절/추간판 탈출증 , 요추부 제4/5번간/척추전방전위증 , 요추부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12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관절염 ,우측 슬관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섬유제작회사에서 방직수로 원단직조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6년부터 섬유제작회사에서 방직수로 근무하면서 무릎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0.~2011.10.13.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 2011.10.14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 ○○
- 2011.11.02~2012.02.0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1.12.1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06.20~2013.06.29 관절통아래다리 / □□
- 2013.09.24~2021.06.0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12.26.~2014.01.1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요통요추부 / ○○○
- 2014.01.24~2014.02.10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14.05.12~2014.05.15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 ○○
- 2015.08.17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5.10.09 무릎의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 ○○○○○
- 2015.10.09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
- 2015.10.10.~2015.11.10.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
- 2016.01.14.~2016.03.2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
- 2016.02.15.~2021.05.29. 근육긴장 아래다리 / □□
- 2016.04.07.~2016.05.2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6.04.08. 관절통아래다리, ◇◇
- 2016.06.02.~2017.08.30.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 / ○○○
- 2016.07.18.~2016.09.0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 2016.10.22.~2017.01.25.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16.10.26.~2020.08.10. 요통요추부 / □□
- 2017.09.22.~2017.12.2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이학적검진 및 방사선, MRI 소견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21년 8월 9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5년 7월 이후 2021년 8월 재해발생일까지 원단직조/방직수 작업 약 20년 8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굽혀 팔을 뻗은 자세, 허리굴곡/꺽임의 정적인 자세, 중량물(12kg*18회 인력취급, 30~40 kg*18회 구루마 이용)취급, 쪼그리거나 무릎꿇은 자세 1~2시간, 무릎/발목 비틀림, 출발/정지 불안정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무릎 충격발생 등, 허리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4-5번의 전방전위증”,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의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나 20년 이상 방직/원단직조 업무로 인한 허리/무릎 부담작업으로 기저질환들의 악화/진행 가능성 또한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5.) 기준 만 61세(신장 159cm/체중 52㎏/오른손잡이)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5. 7. 1.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20년 8개월간 다수의 섬유제작회사에서 원단직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직물공장 방직수로 원단직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원단기계를 8대 정도를 관리하며, 작업공정은 제직(원단직조) → 검사확인 → 검단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원단직조, 검사확인 작업을 수행함.
1) 제직작업(원단직조) : 5시간(75%)
① 작업내용 : 자동 직조기계에서 원사를 육안 및 손으로 확인하거나, 완료된 원사를 꺼내어 구르마로 옮기거나, 원사봉을 들어서 직조기계 위에 올려놓고 바닥에 들어가서 바닥에 있는 원사를 연결 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린 자세(2시간 이내), 무릎 비틀림, 정적인 자세
허리전방 굴곡(20~45°이내), 좌·우측꺾임(10~30°), 좌·우회전(10~30°) ⇒ 부담 작업자세 (2시간 30분이내)
③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사봉 12kg (1인당)
완제품 원단 30~40kg, 구르마
④ 원사봉 들기 횟수 : 18회/일
⇒ 누적중량물 들기 무게 : 원사봉(216kg)
⑤ 완제품 원단 꺼내어 구르마 옮기기 : 18회/일
⇒ 누적중량물 들기 무게 : 540~720kg
⑥ 오르내리기(계단) : 400걸음 미만, (1단 계단(발판)높이-14cm)
⑦ 운반거리 : 30m 이내
⑧ 걷기 : 2~4km 이내
⑨ 쪼그리기 : 바닥에서 원사 연결작업 5~7분 x 15회 =75~105분 이내
원사 구르마 옮기기 1분 x 18회 = 20분 이내
2) 검사확인 작업 : 3시간(25%)
① 작업내용 : 직조기계 하단 부위에 원사가 끊어졌는지, 소진이 되었는지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손 또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1시간 이내), 정적인 자세
허리전방굴곡(20~45°이내), 좌, 우측꺾임(10~30°)
⇒ 부담 작업시간 (2시간 이내)
③ 작업대 높이 : 제직기 1m
④ 작업빈도(횟수) : 25~30회
⑤ 검사 확인 소요시간 : 5분~7분
⑥ 오르내리기(계단) : 400걸음 미만, (1단 계단(발판)높이-14cm)
⑦ 걷기 : 2km 이내
⑧ 쪼그리기 : 바닥에서 원사 확인작업 2분x25~30회 =1시간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6. 10. 3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열창.
- 요양기간: 2006. 10. 31.~2007. 3. 3.(입원 21일, 통원 84일 / 총일수 105일)
나) 2013. 8. 1.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감각신경성 난청
- 장해등급: 11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관절염, 우측 슬관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제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무릎과 허리 부위 부담이 되는 작업이 확인되어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동작, 작업강도, 상병의 발병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제4/5번간’은 인지되지 아니하고 척추전방전위증에 동반된 가성 탈출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