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13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3. 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2021. 8. 20. 걸음을 걸을 때 오른쪽 엉덩이를 시작으로 허벅지 바깥쪽에서 종아리까지 타고 내려오며 당기고 아리는 방사통증이 발생하여 2021. 9. 1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 3. 3.부터 약 17년 6개월간 ○○에서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9.14. ○○에서 ‘기타 척추증, 요추부’ 상병으로 치료 받음 - 2017.09.14.~2017.09.29. ○○○에서 9차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치료 받음 - 2021.03.04.~2021.03.19. ○○○에서 10차례 ‘요통, 요천부’ 상병으로 치료 받음 - 2021.07.22.~2021.07.26. □□에서 3차례 ‘요통, 요천부’ 상병으로 치료 받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중인 분으로 진단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단, 초진 소견이므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생 시 진단 및 진단 기간에 변동이 올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4년부터 17년 6개월간 급식소 조리원으로 근무함. 작업 시 하중물 취급 200 kg이상이며, 국 젓기 작업 등에서 허리 비틀림 동작이 반복되므로 요추 부담이 되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신장 160cm/체중 5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4. 3. 3. ○○에 입사하여 약 17년 6개월간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해당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 내용 - 청구인의 작업내용은 [식자재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 설거지 등]이라고 함. - [식자재 검수, 전처리, 조리] 작업은 전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메뉴에 따라 작업해야 할 식자재가 바뀐다고 함. - 식자재가 들어오면 들고 옮겨서 원형카에 넣어서 조리실로 가져가고, 네모난 판에 식자재를 옮겨서 들고 붓는다고 함. 예를 들어 우유가 급식에 나오는 날이면 650개 정도 되는 우유를 바구니에 담아서 원형카에 2인 1조로 들어서 놓고 원형카를 끌고 조리실에 가서 바트라고 하는 판에 우유를 들이 붓고 판을 둘이서 들고 저온창고로 넣는다고 함. - 전처리 및 조리작업은 식자재를 꺼내 옮겨서 씻고 썰고 다지고 식재료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다지고 굽는 작업이라고 함. - 조리가 완료된 음식은 바트에 담아서 온장고로 옮기고 배식할 때, 배식 장소로 옮김.(바트 1개당 20kg, 6~7바트) - 국이 다 끓으면 스테인레스 대야로 국통에 2개로 나눠서 담고 끌차로 이동함.(100kg 정도) - [배식] 작업은 조리가 완성되면, 배식 판에 국자, 집게 주걱을 이용하여 음식을 덜어 전달 해 주는 작업이라고 함. - 배식은 1시간~1시간 20분 정도 계속 서서 반복적으로 배식한다고 함. - [청소, 설거지]작업은 식사가 종료되면 잔반통 처리 및 조리 기구를 씻거나, 바닥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등의 작업이며, 잔반 처리 시 바구니(잔반) 무게가 통상 20kg 이상이며, 소쿠리에 잔반이 가득 차면 잔반통에 들고 붓는 작업을 반복한다고 함.(주 1회/6회 반복) - 잔반통이 꽉 차면 잔반통의 무게가 120kg 정도 되며, 혼자서 잔반통(바퀴 달림)을 밀어서 밖에 내놓는다고 함. - 잔반통을 식당에서부터 끌고 나가는데 급식소 밖 노면이 울퉁불퉁하므로 허리에 진동이 간다고 함. - 냉면기를 사용하면 조리실 밖에서 끌고 들어옴.(50kg 이상, 2개) - 식판 설거지는 허리 밑 부분에 위치한 식판 설거지대에서 물에 푹 담궈진 식판을 꺼내서 세척한다고 함. - 설거지는 2시간 정도 하며, 물에 담긴 그릇 들을 허리를 완전히 굽혀서 들어 옮기는데 이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함. - 주 1회 40~50분간 후드 청소를 한다고 함. - 허리를 뒤로 젖히기도 하고 다리를 굽히기도 하고 사다리에도 올라가고 완전 누운 자세로 작업을하기도 합니다. 보통 허리를 굽히고 작업을 합니다. 자세는 후드 위치에 따라 계속 변경한다고 함. - 세척기 가동시간(2시간 이상) 내내 혼자서 식판 및 각종 그릇을 씻어서 세척기에 넣고 살균 건조 되면 헹구는 작업을 함. 이 작업은 2인 1조로 한다고 함. - 식자재 등의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이 많으며, 일 평균 옮기는 식자재는 고기(25kg, 6~7박스), 채소(10kg, 10박스) 쌀포대(20kg, 4~5개), 음료수, 우유(바트 10개-바트 1개당 20kg정도) 식용유 말통(15kg, 3통/폐유 처리), 잔반통(120kg), 청소용 세제 말통(15kg, 퐁퐁1통/ 식초 1통) 등이 있음. - 2~3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는데 하루 종일 씻어놓은 그릇들을 다 꺼내서 뜨거운 물에 삶아서 다시 세척하고, 조리실도 약품을 이용해서 빼빠로 닦아낸다고 함. 8시부터 16시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청소를 한다고 함. 2) 작업 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밑으로 뻗는 자세,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자세, 서서 팔을 위로 뻗은 자세, 허리를 뒤로 젖히기 등 3) 작업 도구 - 칼, 주걱, 국자, 삽, 뒤집개, 밀대, 수세미, 바닥 청소기, 빗자루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 없음. 3) 개인요인 - 사고사실 여부 : 2020.06.12. 잔반통 거치대를 밀어 옮기다가 잔반이 바닥으로 쏟아져 바닥을 닦다가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음. 손목 및 허리, 엉덩이 부분에 타박상, 염좌를 입음. - 학창시절 운동 특기생 여부 : 해당 없음 - 여가 및 취미활동 여부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에서 약 17년간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