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티푸스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340020210003115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장티푸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근로자로서 2021.4.15.~2021.6.12. 기간 (사업명 생략)으로 해외 출장 근무중 발열로 ○○○○○ 현지에서 6.2~6.7까지 장티푸스로 입원 치료하였고, 2021.6.12. 한국에 도착하여 정부 방역지침에 의거 자가격리후 2021.6.28.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8. 10.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외출장 중 업무수행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수진내역 없음.
2) 진료기록
가) 2021.6.2. ○○○○○의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검사결과 장티푸스 감염으로 진단을 받음
나) 2021.6.26. ○○○○ 응급실 초기평가
- 발병일시 : 2021.6.26. 19:00
- 주호소 : fever
- 현병력 : PMHx : pneumonia, 장티푸스(2021.6)
상환 금일 19시부터 발생한 fever 주소로 내원
6월 12일 ○○○○○에서 귀국함
6월 2일부터 7일까지 ○○○○○ 현지 병원에서 장티푸스와 폐렴 주소로 입원 진료받았고 퇴원 이후에도 귀국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구토, 설사, 주기적인 체온 상승증상 있었다고 함. 내원 후 자가격리 기간에는 증상 없었음. 오늘 19시 chilling 동반한 체온 상승 있었고 해열제 복용 후 체온 조절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응급실에서 발열로 인한 혈액검사에서 염증 증가 혈액배양검사에서 장티푸스균검출됨, 복부CT검사에서 장간막 림프절염 관찰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혈액배양에서 salmonella thphii확인되어 장티푸스는 확진입니다. 또한 ○○○○○는 장티푸스 호발지역이기에 출장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겠습니다.
- 일반적인 장티푸스 치료기간 고려하면 신청요양기간 (2021.6.26.~6.27.: 통원 2021.6.28.~2021.7.05.: 입원)인정되겠습니다. 다만 항생제 치료 종결 시점에서 48시간뒤로 3회 대변 검사 후 격리 해제가 원칙이기에 퇴원 수일 경과 시점 (본인 진술서에는 7.12.일로 기술, 정확한 시점은 보건소에 확인 필요)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 기준 만 23세 남성으로, 2019.2.11. ○○○○○(주)○○에 입사하여 자동화기술부 2파트에서 기술사원으로 로봇설치, 시운전, 티칭 업무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1) 해외출장 관련 조사내용
- 출장기간 : 2021.4.15.~2021.6.12.
- 출장지 : ○○○○○
- 출장목적 : (사업명 생략)
나. 감염경로 등
1) 감염경로(○○○○○ 현지)
- 2021.4.15.~2021.6.22. 회사업무로 ○○○○○ 공장에서 근무 중 5.27. 고열, 오한, 설사 등의 증상으로 현지 사내 메디컬센터를 방문하였고, 코로나 음성 판정과 함께 장염 의심으로 약을 처방받고 5일간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서 6.2. ○○○○○의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 가서 검사결과 장티푸스 감염으로 진단 받았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2) 개인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장티푸스’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자동화기술부에서 기술사원으로 업무 수행하였고, ○○○○○ 해외 출장중에 상병 발병하였으며, 출장지인 ○○○○○는 장티푸스 호발지역으로 업무 수행 중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