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탈출증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16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8. 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블라스터, 글라인더 연마 작업 등을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2021. 5. 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7. ~ 2021. 5. 11.(5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8. 7. ~ 2020. 5. 23.(4회) ○○○(부상병 : 요통 요추부)
- 2020. 11. 26. ~ 2020. 11. 26.(1회) ○○(요통 요추부)
- 2021. 5. 12. ~ 2021. 5. 12.(1회) ○○○(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치료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1. 5. 14. 요추 MRI사진) 확인 결과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2년 2월부터 현재(진단일)까지 약 9년 3개월간 블라스터, 그라인더, 연마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반복동작, 하중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요추뒤틀림 등 허리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52세(신장 151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2. 8. 2. ○○(주)에 입사하여 사상팀에서 약 8년 9개월간 블라스터 및 글라인더 연마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2. 2. 4. ~ 2012. 8. 1.(약 6개월) ㈜○○○○○/ 블라스터, 글라인더 연마 - 2010. 1. 1. ~ 2011. 2. 28.(약 1년 2개월) □□□/ 음식 서빙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블라스터 및 글라인더 연마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1공장 수행업무(2018년 12월부터)
가) 자재배분 및 가공라인 이동 작업
- 자재무게는 1개의 파레트당 무게는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함.(HI : 1개당 무게가 6~8KG, 1파레트 적재량은 48개/ RG3 : 1개당 무게 2KG, 1파레트 적재량 240개/ JK1 : 무게1개당 3KG, 1파레트 적재량 48개).
- 작업내용 : 열처리된 자재를 블라스터 작업공정으로 이동. 블러스터 작업이 끝난 자재를 글라인더 및 연마작업 공정으로 이동. 글라인더 및 연마가 끝난 후 가공라인으로 자재를 이동.
- 작업자세 : 작업과정에서 제품이 적재되어 있는 파레트를 허리를 45도 이상의 각도로 굽히고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이동함.
- 1일 작업량 :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나 평균 1일 10회 이상 자재를 적재하고 이동하는 작업 수행. 제품을 전처리 공정에서 블러스터 작업장까지 거리는 대략 5M 임. 글라인더 및 연마 작업공정에서 가공라인으로 약 50M 이동.
나) 블러스터 작업(주업무) : 블러스터 업무는 제품의 상태에 따라 작업 시간이 달라지면 지속적으로 제품을 손으로 돌려가며 작업함. 본 작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짐.
(1) 파레트에서 선반으로 자재 이동
- 파레트당 적재량 및 작업량은 제품개수를 당일 물량에 따라 상이하나 총 10파레트 이상 작업을 수행함. (HI : 1파레트 적재량이 48개, 1일 작업량 평균은 96개~192개/ RG3 : 1파레트 적재량은 240개, 1일 평균 작업량 480개~1200개/ JK1 : 1파레트 적재량은 48개, 1일 평균작업량은 192개~384개)
- 작업자세 : 파레트 높은 위치에 적재된 자재는 까치발을 들고 양손을 머리위로 올려 내리는 동작. 허리 아래에 적재된 자재는 허리를 90도 이상 굽혀 자재를 직접 드는 동작.
(2) 블라스터 작업(망치질)
- 자재 무게 및 1일 작업량 (HI : 1개당 무게가 6-8KG, 1일 작업량 평균은 96개~192개/ RG3 : 1개당 무게는 2KG, 1일 평균 작업량 480개~1200개/ JK1 : 1개당 무게는 3KG, 1일 평균작업량은 192개~384개)
- 작업내용 : 제품을 좌우 및 상하로 돌려가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망치를 이용하여 평평하게 펴는 작업을 수행함. 망치의 무게는 대략 800G~1KG.
- 작업자세 : 고정된 자세로 제품을 좌우로 돌리면서 허리와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 작업량(시간) : 1개 작업시 1~2분 소요(제품의 기포상태에 따라 다름). 1분에 대략 망치질 50회 정도.
(3) 파레트에 적재 및 이동
- 블라스터 작업 완료 후 글라인더 및 연마 보조작업 수행 공정으로 제품을 이동. 작업 동작과 작업량은 앞서 언급한 자재 적재 및 이동 동작과 같음.
다) 글라인더 및 연마작업에 대한 보조
- 글라인더 및 연마작업에 대한 보조는 블라스터가 끝난 제품을 가공라인으로 이동하기 전에 제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말하며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짐.
- 글라인더 작업의 경우 팔을 뻗거나 허리를 굽혀서 제품을 들고 선반위 제품을 올리고 글라인더를 이용해 제품 표면 평평하게 함.
- 연마보조작업의 경우 글라인더 작업 후에 넘어온 제품을 연마제를 이용하여 평평하게 가공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파레트 높은 위치에 적재된 자재는 까치발을 들고 양손을 머리위로 올려 내리는 동작. 허리 아래에 적재된 자재는 허리를 90도 이상 굽혀 자재를 직접 드는 동작. 고정된 자세로 제품을 좌우로 돌리면서 허리에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 글라인더 및 연마 보조작업 수행 공정 후 가공라인으로 제품을 이동. 라인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근무 수행함 (HI : 1파레트 적재량이 48개, 1일 작업량 평균은 96개~192개/ RG3 : 1파레트 적재량은 240개, 1일 평균 작업량 480개~1200개/ JK1 : 1파레트 적재량은 48개, 1일 평균작업량은 192개~384개)
2) 제1공장 이동 전 수행업무(입사시부터 2018년 12월 이전)
- 작업방식은 똑같았으나 글라인더 연마작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2020.11.26.[업무상 사고(작업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시작됨) : 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탈출증,좌측(현 업무상 질병 신청 상병과 동일)
- 불승인 사유 :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인 주장 재해일과 병원 기록소견상 증상 발생이 차이가 약 6개월로 상기 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생각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12년 2월 이후 블라스터 및 글라인더 연마 작업을 약 9년 3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탈출증, 좌측’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