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17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27년간 건설현장에서 잡부 및 잡부 반장으로 건설자재 정리·운반·청소 등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자재(섭보드, 유리폼, 파이프 등) 운반, 계단 오르내리기로 인하여 양쪽 무릎에 부담을 가중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 정리 및 운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27. ○○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3. 19.~2015. 4. 24.(6회) □□□□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S800 무릎의타박상 - 2017. 11. 8.~2018. 7. 28.(25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 ○○, △△△, ○○○, ◇◇ 등 - 2018. 8. 1.~2021. 4. 29.(146회) /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내측 반달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장애 외측 반달연골,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 / □□, □□, △△△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증세 지속되어 수술적 가료 후 경과 관찰 중인 현상태이며, 일정기간 재활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및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타당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가)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나) 신청 상병 ‘M170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관련성 (1) 서론 (가) 상병의 고찰 - 신청 상병은 국내외 지침 충족여부 - 신청 상병은 국내외 지침을 충족함. (2) 본론 :양-반응 관계(인정) - 신청인은 1994년 7월 6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5년 8개월 상당의 실질 근무기간이 확인됨.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잡부 반장은 잡부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부 관리 등 오히려 업무가 잡부에 비해 많다고 하는 것이 확인됨. 다만 일부 직력조사에서 특정 사업장에서는 잡부 일의 경우 많지 않다고 하는 점이 있으며, 이는 신청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부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 일용직으로 일부 사업장의 주장이 전 근로사업장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자재 정리 외에도 철근 결속 작업, 함마 드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잡부로서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철근 결속 작업 등은 일반적으로 무릎을 쪼그리는 대표적인 작업이며, 이외에 유로폼 등을 들고 건설현장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릎 손상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신청인의 의무기록에서 만 65세인 10년 전 이미 양측 무릎 관절염의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BMI(22.27) 및 장기간의 근무기간(24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적 소인의 관절염 가능성이 낮음. 따라서 건설현장 잡부로써의 업무수행이 무릎 관절염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3) 결론: ‘M170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 상병이 확인됨. -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 국내외 지침을 충족함. -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1.) 기준 만 74세 남성(신장 160cm/체중 57㎏/오른손잡이)으로,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약 26년간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현장 정리, 신호수 업무 등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4. 7. 6.부터 2018. 7. 31.까지 약 15년 8개월간 건설현장 근로이력과 2019년~2020년까지 기간 중 약 148일간 노인복지사업으로 도로, 공원 쓰레기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의 자재운반, 현장 정리, 신호수 업무 등 현장 지원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 담당업무: 건설 현장 직영 반장으로 인부 통솔 및 자재 정리를 수행 - 1일 업무흐름도: 자재 정리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인부 관리 및 건설 자재 정리) 2) 세부 작업 내용: 자재 정리 - 작업내용: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인부 관리 및 건설 자재 정리 - 작업자세: 현장을 돌아다니며(오르내리기 최대 1000걸음 이상, 걷기 4km 이상) 인부 관리 및 유로폼, 각재, 합판 등 건설 자재 정리를 수행, 자재를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며 무릎을 굽히고 피는 자세가 반복하여 발생 - 유해요인: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반복 동작 - 운반물품: 유로폼(크기 600×1200 무게 17kg, 크기 450×1200 무게 13.65kg, 크기 300×1200 무게 8.8kg, 크기 400×600 무게 6.4kg) 3)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약 26년간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현장 정리, 신호수 업무 등 다양한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 - 최초 7년간은 잡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이후에는 잡부 반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잡부 반장은 잡부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공정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20명~30명 정도의 용역(잡부)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치, 작업지휘, 관리감독 업무가 추가됨 - 반장으로 근무할 현장이 없으면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음 - 현장 공정별로 자재를 운반하고 일부 공정이 마무리되면 현장에 폐목이나 유로폼 등 부속자재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든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잡부 반장으로 인부 통솔 및 자재 정리 외에도 철근 결속 작업, 함마 드릴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였음(신청 사업장에서는 수행하지 않음) - 1년 작업 기준 4개월~5개월은 1주 평균 3회 철근 결속 작업 수행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수행, 무릎 쪼그리기 2시간 내외) - 1주 평균 3회 미장선 작업으로 바닥에 흘러나온 콘크리트를 함마 드릴 작업 수행 (1일 작업 기준 3시간 내외) - 건설 현장 자재(유로폼, 서포트, 각재, 합판 등)를 운반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며, 자재 정리 시 쪼그려 앉아서 각재에 박혀있는 못을 뽑기도 함 -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1일 평균 만 보 이상을 걷고 건물이 4층~5층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4층 기준 7개 동의 아파트를 각 3회 왕복 오르내리기 수행 - 유로폼 기준 1일 작업 10묶음 내외로 정리하여 600×1200(17kg)은 한 묶음에 90장, 450×1200(13.65kg)은 120장, 400×1200(약 12.8kg)은 120장, 300×1200(8.8kg)은 150장씩으로 약 1000장을 취급하며 그 외 각재(약 10kg), 합판(10kg)도 각각 1000개씩 취급 - 유로폼[17kg×90장 + 13.65kg×120장 + 12.8kg×120장 + 8.8kg×150장]×2 + 각재 10kg×1000개 + 합판 10kg×1000장 = 32,048kg (작업자 10인 기준)으로 1인 총 취급 중량 3,204.8kg 4) 현장조사 관련 특이사항 - 현장조사 당일 직영 반장은 지게차로 자재 운반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1일 평균 5시간 내외로 지게차 운전을 수행한다고 주장(소장 주장)하였으나, 신청인 유선 확인 시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지게차 기사가 따로 있었음을 주장하였음 - ㈜○○○○ 소장은 직영 반장의 경우 실제 자재 정리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사업장 주장 작업량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은 직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취급 중량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현장에서 측정한 유로폼의 중량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취급 중량을 산출하였으며, 400×1200의 경우 400×600의 2배 중량으로, 각재와 합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중량으로 산출하였음 - ㈜○○○○ 소장은 직영 반장의 경우 인부 관리 및 작업 지시를 수행하며 실제 자재 정리 작업은 많이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일반 인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였음을 주장하여 각각 기록하였음 - 사업장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 신청인에게 동료근로자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같이 작업을 수행하였던 소장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진술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정상적인 관절의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비록 작업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는 연령 증가로 인한 것이지 작업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자재 정리의 경우 20명 이상의 인부들이 수행하며, 직영 반장은 자재 정리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함 - 인부들이 적재 해놓은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다른 위치로 이동 - 인부 및 현장 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는 많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자재 정리, 청소, 인력관리,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무릎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3) 업무 전체적으로 볼 때 무릎 부담 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고,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