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이두근장두부착부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18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장두부착부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3. 2. ○○(주)에 입사하여 ♧♧♧♧♧에서 약 37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7. 14.
- C.C : 허리 통증, 좌측 하지 저림(수년)
- 크레인 관련 일하고 난 후 주 증상 있어 내원 / 침치료, 통증클리닉 등에서 주사치료했으나 증상호전 없어 내원 / 타병원 허리 CT상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음
- C.C : both shoulder pain o/s 10년 전
- P.I : 일할 때 어깨 좀 썼는데 아프다,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근래 들어와서 계속 아프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견관절 부위>
- 2015. 3. 30.~2017. 11. 11. (3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요추 부위>
- 2013. 12. 3.~2020. 9. 5. (18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근육긴장(골반부분및대퇴),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7. 6. 20.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 6. 20.~2017. 6. 22.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 8. 1.~2017. 8. 3. (3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7. 8. 7.~2017. 8. 31. (1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가 저린 증상,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8. 24. CT유도미세신경자극치료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 추후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이두근장두부착부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7년간 수동용접(약 33년) 및 신호수 업무(약 4년)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어깨부담 등의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
- 직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요추와 어깨의 부담 작업이 상당부분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4.) 기준 만 59세(신장 165cm, 체중 7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4. 3. 2. 입사하여 약 37년 5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3. 2.~2008. 2. 28. (약 24년) 수동 용접 업무
- 2008. 3. 1.~2019. 6. 30. (약 11년 4개월) 골리앗 신호수 업무
- 2019. 7. 1.~2021. 7. 14. (약 2년 1개월) 크레인 신호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수동용접 작업(1984. 3. 2.~2008. 2. 28.)
- 철구조물(교량, 철탑, 시추선등 대형구조물)의 제작(용접)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인블럭, 대쿠, 쟈키, 용접기, 피더기, 와이어, 그라인더, 절단기, 에어호스, 케이블, 공구통 등 많은 장비를 준비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위 장비들을 전부 회수하여 정리함
- 용접을 시행한 작업구역은 구조물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 서있는 자세, 엎드린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동안 위보기 용접, 수직용접, 아래보기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함
2) 골리앗 신호수 작업(2008. 3. 1.~2019. 6. 30.)
- 골리앗 크레인 와이어에 샤클을 끼움
- 블록이동 전 산소절단기로 용접부위를 제거하고, 블록러그에 샤클을 결합함
- 크레인이 블록을 본선이나 다른 PE장으로 이동시키면 지주 밑에 반목을 고정시켜 수평, 수직을 맞춤
- 가용접으로 고정을 하고 샤클을 해제함
- 블록에 따라 와이어를 교체해 주어야 하며, 하루 평균 1~2번 교체를 진행함
- 샤클 체결 및 해체는 하루 평균 3~4번 가량 진행함
3) 크레인 신호수 작업(2019. 7. 1.~현재)
- 크레인 운전수와 협의하여 크레인이 위치할 자리를 선정하고 주변에 펜스를 설치함
- 크레인이 자리를 잡으면 권양물에 맞는 공구를 크레인 후크에 설치함
- 권양물의 종류에 따라 샤클을 교체하여 장착해야 하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권양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함
- 권양물의 권상 전 위치에서 최종 설치될 장소로 도보로 이동 후 무전기로 운전수와 신호하여 권상물을 제자리에 안착시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현재 정상 근무중이며, 평상 시 해당 질환으로 인한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Rt)’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약 37년 5개월간 수동 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장두부착부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장두부착부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