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 충돌증후군/우측어깨 극상근 부분손상/좌측어깨 충돌증후군/좌측어깨 극상근 건초염/경추 제4-5번 디스크 탈출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19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어깨 충돌증후군, 우측어깨 극상근 부분손상,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좌측어깨 극상근 건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1981년부터 2016년까지 취부, 천장크레인 운전 업무 수행하였고, ○○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따른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13.∼2012. 7. 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장애 / □□ (2회) - 2012. 6. 25.∼2012. 7. 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8회) - 2013. 4. 8.∼2013. 5. 10. 경추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9회) - 2020. 10. 14.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0. 19. □□ 외래/입원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뒷목이 많이 아프다, 고갤 들면 통증이 있고, 잠잘 때도 많이 불편하다, 걸을 때도 통증이 올 때가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보존적치료 필요하며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자문의사1: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경추 제4-5번 디스크 탈출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나) 자문의사2: 우측어개 충돌증후군, 우측어깨 극상근 부분손상,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좌측어깨 극상근 건초염 관찰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압테스트업무 15년(1981~1996), 크레인운전(1997~2016), 건설현장일용직(2017.12 ~ 2018.6. 실제로 110일 근무), 도크장 청소 (2018.9. ~ 2021.6. 실제로 214일 근무) 크레인운전부터 최초작업까지는 어깨 및 경추부담작업은 적은편이며, 수진내역도 2012~13년에 있고 그 후에는 없음, 종합적으로 질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업무부담을 같이 고려하여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4세 남성(175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에서 도크장 청소업무를 약 2년 9개월(2018. 9. 3.∼2021. 6. 18.) 기간 동안 약 214일 정도 일용직으로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1. 1. 26.∼1996. 12. 31. 취부업무 (화공기기 생산부) / ○○ (약 16년) - 1997. 1. 1.∼2016. 12. 31. 크레인 운전 / ○○ (약 20년) - 2017. 12. 1.∼2018. 6. 8. 건설현장 일용직 (자재운반 및 청소) / ○○ (약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크장 청소, 건설일용 현장, 크레인 운전 & 보수, 화공기기 탱크 수압 및 에어테스트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크장 청소업무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진수식 등으로 도크 내 선박이 나갈 경우 바닷물이 빠진 도크내 뻘 및 이물질 등을 물청소하는 작업. - 소방호스 등을 이용해 물을 쏘아가며 뻘을 제거하며 이때 작업자는 호스를 움직이는 주작업자와 뒤에서 호스를 정리하고 보조하는 작업자 등으로 나눠 청소작업을 수행함. - 평균 일일 8시간 근무이며, 종종 1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하고, 도크장 크기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17~30명 정도 일반인부들이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주로 선 상태에서 호스를 잡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2018. 9. 3.∼2021. 6. 18. 해당 기간 동안 총 214일 근무 (월평균 1일 ~ 22일 근무) 2) 건설현장 일용직 가) 작업내용 - 골조를 제작하는 ○○ 내에서 현장 청소 및 정리업무 수행. - 골조가 올라가며 층에 남아있는 잔재(각목, 철골, 아시바) 등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및 자재 옮기는 작업 시 앉은자세 및 중량물 취급 발생(아시바, 철골, 각목 등).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2017. 12. 19.∼2018. 6. 8. 6개월 기간 동안 총 110일 근무 (월평균 8∼18일 근무) 3) 폐기물 소각장 내 크레인 운전 & 보수작업 (1997. 7. 7.∼2016. 12. 31.) 가) 작업내용 - 폐기물벙커(지상기준 지하로 10m홀이 있으며 이곳에 ○○ 폐자재 가 투입됨) 내 지상 기준 15m높이의 크레인 운전석에서 폐기물이 투입될 경우 크레인을 조종하여 한쪽으로 폐기물을 모아 숙성시키며, 다른 한쪽에 숙성된 폐기물을 소각로로 투입시키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크레인 운전 이외에 1년 중 추석, 휴가, 설 및 주기적인 보수 기간 동안 소각로를 멈추고 설비 보수 작업을 수행하며, 서스패드(보일러) 내부 고개를 숙여하는 낮은 높이에 들어가 내부공간에 달라붙은 재, 이물질 등을 자체제작한 지그를 이용해 긁어 제거하는 작업 및 소각로 내부 그레이트(30kg) 교환하는 보수작업을 수행하며, 1년중 25% 비중으로 보수작업을 수행하며, 1회시 3주가량 작업을 수행함. - 4조 3교대 근무로 1조 인원은 5명으로 폐수처리1명, 크레인 1명, 로컬1명, 중앙제어실 1명, 조장 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재직 시 크레인업무를 계속 수행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 경추 굴곡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1년 기준 75% 크레인운전 / 25% 설비 보수작업 (보일러 내부 이물질 제거, 그레이트 교환 작업 등) 4) 화공기기 탱크 수압 및 에어테스트업무 (1981. 1. 26.∼1997. 7. 6.) 가) 작업내용 - 화공기기의 수압 및 에어테스트를 위해 내 프렌지 구멍을 볼트로 체결 후 누수여부를 확인하는 작업. - 프렌지 체결 시 볼팅 및 오함마를 이용한 체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확관(드릴을 이용해 파이프를 확장시켜가는 작업)작업을 수행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화공기기 탱크내부에 경사면에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하거나, 확관 작업 시 드릴의 진동을 손으로 잡고 버티며 작업을 수행(신청인 진술) - 볼트체결 시 오함마를 들고 스패너를 타격하며 체결하는 동작 수행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16년 간 열교환기생산부 소속으로 취부업무를 수행(○○ 작업직력확인서 첨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일용 근로자로 최근 기준 한 달 평균 3~5일 가량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업무 특성상 단순히 물 호스를 잡는 일이어서 허리나 어깨 등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에서의 오랜 근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와는 무관한 상병으로 생각됩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17. 1. 3. 업무상질병 승인 - 승인상병명: 소음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조선소에서 취부 및 크레인 운전업무와 도크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선소 크레인업무에서 지속적인 경추굴곡의 부담자세 확인되며, 장기간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어깨 충돌증후군, 우측어깨 극상근 부분손상,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좌측어깨 극상근 건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 조선소에서 근무 중 수행한 크레인 업무에서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았고 이후 수행한 도크 청소 업무 등에서 어깨의 부담이 다소 있으나 부담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어깨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어깨 충돌증후군, 우측어깨 극상근 부분손상,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좌측어깨 극상근 건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