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열상/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20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배관, 입선, 케이블 포설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 입선, 케이블 포설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사고 당시 드럼 다이 해체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26. - Lt sh pain, 예전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대 파열됐다고 들으심, 한시간 전 물건 들다가 찢어지는 느낌,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겠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5.~2012. 11. 16. (약 5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5. 5. 4. □□ /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5. 5. 30.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 1. 11.~2016. 4. 29. (약 2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6. 6. 20.~2016. 11. 10. (통원 약 27회, 입원 약 16일)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3. 7.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11. 12.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 1. 12.~2021. 2. 4. (약 10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년 07월 26일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 7. 26. 좌측 견관절 SONO, 2021. 7. 27. 좌측 견관절 MRI, 2021. 8. 12. 좌측 견관절 SONO)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2021년 07월 27일 수술 위해 입원하여 2021년 07월 28일 좌측 견관절 관절강압술, 관절경 이용한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음. 술 후 좌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주작업인 케이블 포설작업에서는 전기케이블을 당기는 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입선작업에서는 천장부위 전선관 속에 전선을 끼워 밀어넣는 작업에서 어깨 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자재 및 케이블 배관의 운반작업에서는 작업시작시점의 하차작업은 장비로 이뤄지며, 작업마감시 폐드럼을 차에 싣는 과정은 인력으로 이뤄지며 해당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6.) 기준 만 55세(신장 172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 조성 사업 현장에서 2021. 3. 10.부터 재해일까지 약 4개월간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10. 1.~2007. 4. 1. (약 6개월) ○○ / 전기공 - 2004. 2. 10.~2005. 2. 7. (약 1년) ○○○○(주) / 전기공 - 2002. 2. 18.~2003. 4. 30. (약 1년 2개월) ○○○○○ / 전기공 - 2015. 4.~2021. 2. (약 947일) (사업명 생략) 외 / 전기공 (일용 근로) <사업자 등록 이력> - 2009. 7. 7.~2011. 1. 20. (약 1년 6개월) ○○ - 2003. 1. 1.~2003. 12. 31. (약 1년) □□ - 2000. 6. 1.~2002. 2. 6. (약 1년 8개월) △△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전기공 총 직력은 약 7년 9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준비 작업, 입선 작업, 케이블 포설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작업 가) 작업 내용 - 자재 반입 및 케이블 배관을 인력 또는 크레인으로 들어 작업 장소로 옮기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 굴곡 00~30° → 약 1시간 이내 - 파이프를 들고 놓는 작업에서 팔을 뻗는 등의 자세가 일시적으로 발생 할 수 있음 다) 취급 물품 및 무게 - 파이프(약 5~10kg/개) 라) 1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약 2시간(약 26.66%) 마) 1일 작업량 - 파이프 배관(약 5개/인) 또는 CD배관 약 10개/인 2) 입선 작업 가) 작업 내용 - 전선관 속에 전선을 끼워 넣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 굴곡 30~80°, 내전 약 0~20° 과도한 힘, 반복성 → 약 2시간 이내 다) 취급 물품 및 무게 - 빈 드럼(약 10~20kg/개) 라) 1일 작업 시간 - 입선 작업(약 2시간), 준비 작업 외(약 0.5시간) 마)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약 2m 3) 케이블 포설 작업 가) 작업 내용 - 트레이 위에 전기케이블을 당기고 설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 굴곡 30~80°, 과도한 힘, 반복성 → 약 2시간 이내 다) 취급 물품 및 무게 - 빈 드럼(약 10~20kg/개) 라) 1일 작업 시간 - 케이블 포설 작업(약 2시간), 준비 작업 외(약 1시간) 마)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약 2m ※ 전선 및 케이블 드럼의 경우, 빈 드럼(약 10~20kg)은 인력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선을 넣거나 당기는 작업은 입선 및 포설 작업 내내 수시로 발생하며 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0년간 다수 사업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약 7년 9개월로 확인되며, 작업 과정에서 상지 거상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