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요추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24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3. 13. ○○○○○(주)○○에 입사하여 케이스 검사 및 후처리, 현장관리, TM부품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14. ○○○○○라인 집중태크 시큐레이트 청소작업 중 시큐레이트 상부 철판(약 350kg)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2인이 상판위치 조정하다가 수평대가 기울어 조정하기 위해 밀고 당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1. 3. 15. ○○○○ 내원하였으며, 이후 2021. 5. 22.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8. 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10. ~ 2021. 3. 15.(10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긴장 - 2020. 10. 22.(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5. 22. □□□ 의무기록 - 일하면서 많이 무리를 해왔고 허리 통증 지속적으로 있어왔음 - 작년 5월경 통증발현되어 입원치료 받아왔으며 당시 MR 검사하고 디스크 진단 받았음 - 1달 전부터 통증 발현 우측 다리 통증 저림. 앉아서 설 때 보행할 때 통증 발현. 보존치료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음 나) ○○○○ 의무기록 (1) 2020. 5. 10. -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입원경위: 금일 1시경 화분들다 삐끗한 후 C.C있어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함 (2) 2021. 3. 15. -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경과기록: LBP FOR 10. 어제 무거운 것 들고난 다음 통증 다) ○○○○○ 의무기록 (1) 2014. 12. 18. - P/I: 금일 작업 중 abrupt onset (2) 2017. 5. 4. - lower back pain 금일 물건 들다가 (3) 2019. 5. 31. - 오늘부터 허리의 통증, flexion(+) (4) 2020. 10. 22. - 어제부터 허리의 통증 (5) 2021. 3. 16. - 3일 전 작업 중 허리의 통증, 물리치료 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요통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됨 - 2021. 8. 3.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요추5-천추1번간 시행 후 보존치료 중임 -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로 보아 외력에 의한 급성손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질병에 의한 파생된 상병으로 보여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5년부터 25년 1개월간 TM부품 가공, 2010년 4월부터 그룹그 관리 업무 9년 9개월, 2020년부터 1년 6개월간 후공정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최근 작업에서 하중물 취급(1일, 11.5kgx10회)있으나 허리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2.) 기준 만 60세(신장 167cm / 체중 67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5. 3. 13.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 10개월간(휴직이력 약 5개월 제외) 케이스검사 및 후처리, 현장관리, TM부품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3. 13.~2010. 4. 12.(약 25년 1개월) TM부품 가공 ※ 2005. 3 .21.~2005. 8. 30.(약 5개월) 휴직이력 확인됨 - 2010. 4. 13.~2013. 4. 30.(약 3년 1개월) □□□□(2)케이스라인 파트장(A파트) / 파트원 관리업무 - 2013. 5. 1.~2019. 12. 31.(약 6년 8개월) □□□□(2)케이스라인 그룹장 / 그룹원 관리업무 - 2020. 1. 1.~2020. 10. 15.(약 10개월) □□□□(2)케이스라인 완성 검사 - 2020. 10. 16.~2021. 5. 22.(재해일, 약 8개월) 변속기1부 / □□□□(2) 케이스라인 후공정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케이스 검사 및 후처리, TM부품 가공 등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케이스라인 후공정(2020. 10. 16.~2021. 5. 22.) 가) 고압세척설비 - 자동화 설비(머시닝센터) 나) 함침설비 - 작업내용: 약품 투입작업 - 취급물품: 약품 드럼 25kg/1개 -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혀 팔 뻗은 자세 등 다) 리크테스터 설비 - 작업내용: 리크테스터 SEAL교환(1일 1~2회), 불량 배출(일 평균 10대/1인, 제품무게 11.5kg) -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굽혀 팔 뻗은 자세 등 2) □□□□(2)케이스라인 완성 검사(2020. 1. 1.~2020. 10. 15.) - 작업내용: 케이스 완성 검사(총 4명/SHIFT)/ 검사 후 불량 호이스트 이용배출 - 생산량: 시간당 약 50대/ 1일 8시간 약 200대 - 작업횟수: 불량배출작업 일 평균 30대/4인, 7~8대/1인 - 취급물품: 불량제품 약 9.6kg 3) □□□□(2)케이스라인 그룹장(2013. 5. 1.~2019. 12. 31.) - 그룹원 관리 업무 4) □□□□(2)케이스라인 파트장(A파트) (2010. 4. 13.~2013. 4. 30.) 가) 파트원 관리 업무 나) 설비에러발생대응 - 설비문제 발생 시 보전 호출 및 작업자와 2인 1조로 문제 대응 - 1시간 약 100대 / 1대 실 작업시간 약 34초 / 일 8시간 약 800대 5) TM부품 가공 (1985. 3. 13.~2010. 4. 12.) - 부품(개당 1kg~2kg)을 가공하기 위하여 부품을 장비 앞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장비 안전도어를 오른손으로 열어 장비 안에 있는 가공된 부품을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 오른손을 사용하여 뺀 후 다시 작업대에 올려놓고 다시 앞 작업대에 놓여 있는 가공하지 않은 부품을 다시 허리를 구부려 손으로 직접 장비에 장착 후 장비도어를 닫음 - 이후 장비를 작동시키고 또 다시 옆 기계로 이동하여 가동된 부품을 손으로 잡고 같은 작업을 반복함 - 장비 4대로 작업하여 1개의 완제품이 생산되며 하루 1시간당 30개 정도 생산되며 1일 10시간씩 작업하였음 - 현재 TM 작업부품 가공은 2020년 3월 이후 자동화시스템 변경됨 ※ 2021. 10. 13. 현장출장내용 - 신청인은 파트장 및 그룹장 업무를 맡은 시기로 공정의 전체를 관리해야 하고 직원을 보조하고 직원 공백 시 해당 업무를 같이 해야 하던 시기로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했던 기간으로 업무적으로 힘든 시기였다고 진술함 - 2010년부터 1년 2회 정도 여름휴가/구정 등에 재고정리 위해 케이스부품(11.5kg)를 손으로 들고 제품파레트까지 적재(운반거리 1m, 70개)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함, 약 7년 전 자동화설비로 변경되어 해당 작업 현재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5. 2. 7.(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 요양기간: 2005. 2. 7. ~ 2005. 8. 31. (통원 206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케이스 검사 및 후처리, TM부품 가공,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케이스 검사 및 후처리 등의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간헐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TM부품 가공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