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의 파열/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28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의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11.5. ㈜○○에 입사하여 MCT 가공 작업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에 상병이 발병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물건을 기계에 들어 올리는 등 중량물 취급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년 (7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년 (10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내측상과염,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4년 (8회) 관절통 어깨부분, 내측상과염,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년 (40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내측상과염
- 2016년 (42회) 기타근통 아래팔, 근육긴장 어깨부분, 내측상과염, 근육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등
- 2017년 (27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기타근통 어깨부분, 내측상과염, 근육긴장 어깨부분 등
- 2018년 (58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외측상과염, 관절통 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등
- 2019년 (43회) 관절롱 어깨부분, 기타명시된관절증 어깨부분 등
- 2020년 (39회) 기타명시된관절증 어깨부분, 관절통 어깨부분,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등
- 2021년 (44회)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기타근통 어깨부분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어깨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보존적치료 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 내원하여 2021.05.04. 관절경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후 보조기 착용하 가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2년 6개월간 MCT 가공업무 수행한자로 타 공정에서 넘어온 취급품을 가공기계에 들어 올려 탭을 치거나 홀 가공 후 반대편으로 들어 내리는 등의 업무로 어깨거상 지속작업 및 중량물 취급 힘주어 밀고 당기기 등의 어깨 부담강도가 높지는 않다고 판단됨. 또한 수진상병 입사이후 4년정도 후부터 확인되는 점 등으로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지 않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7.) 기준 만 52세(신장 166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11.5. ㈜○○에 입사하여 MCT가공업무 약 12년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07.01.~1995.11.24.(약5개월) △△/ 안전관리
- 1996.01.11.~1996.1.11.(1일) ㈜○○/ 휴대폰 매장판매
- 2002.06.01.~2002.11.30.(6개월) ㈜○○/ 휴대폰 매장판매
- 2007.03.01.~2008.10.31.(약1년 8개월) ○○○○○/ 단순기계 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MCT가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MCT가공
가) 작업 내용
- 준비작업, 클램핑 고정 : 제품 가공을 위한 기계세팅으로 가공수치를 기계에 입력하고 작업에 맞게 틀을 교체하며 철박스에 담겨진 가공대상품을 기계에 고정하여 가공 준비
- MCT 가공, 대기 : 왼쪽의 물건을 들어 기계에 넣고 자동 가공 동안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완료 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나) 작업방법
- 타 작업공정에서 넘어온 취급품을 가공 기계에 들어오려 탭을 치거나 홀가공 후 반대편으로 들어 내림
다) 작업비율
- (신청인 진술) MCT기계 셋팅 20% 2시간 / 가공 75% 7시간 30분 / 버티컬 가공 50분 5%
- (사업장 의견) 작업준비 30% 3.12시간 / 제품고정 작업 40% 4.16시간 / 가공 중 대기시간 30% 3.12시간
라) 취급품
- 황동기어 10kg / 주 1일
- 하우징 8-10, 10-12kg / 주 1일
- 기어박스 8-10kg /주 1일
- 커버 8-10kg / 주 1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해자의 가공업무는 평균 무게 약 7kg 제품을 세팅하여 프로그램 입력 후 자동가공하는 작업임. 세팅 후 작업시간은 1개당 약 10-15분으로 가공시간 동안 스트레칭 등으로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고, 또한 가공품이 무거운 경우 크레인을 활용하므로 작업 강도가 강하거나 근육의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격렬한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작업환경은 가공대상품과 기계, 그리고 작업자 간의 단차는 거의 수평이고, 이동거리는 좌우 약 50-60cm 미만임. 따라서 취급품의 무게, 이동거리, 가공 대기시간 등을 감안할 때 작업으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8.08.03. 교통사고로 어깨 통증 좌>우, 목통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의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MCT가공 업무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을 오랜기간 반복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내용 확인 결과 취급품을 가공 기계에 들어 올리는 작업과정에서 부분적 부담은 있어 보이나 거상동작이 많지 않으며 전체 업무 중 어깨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면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