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좌측 손목 활액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29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9년 가까이 용접 및 배관설치 업무를 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6.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소기업 여건상 정해진 시간에 용접작업 외 다수 업무까지 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부담작업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생하였고, 또한 모든 작업이 불안정한 환경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중량물 및 고소작업시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소형장비(수레) 및 사람의 힘으로 해결함으로 기존의 상병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6.28. shoulder MRI 어깨 아파서 회사 그만둠. 우측 어깨, 좌측 손목 아프다. - 2021.7.2. L-CT 허리가 아프다. 이전에 부딪힌 적이 있다. - 2021.8.6. MRI(Wrist) Lt Wrist pai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2-06~2015-02-17 T2306 손목및손의상세불명정도화상,손목/ ○○○ - 2016-04-24 T2325 손목및손의2도화상,손등/ ○○○○○ - 2016-04-25~2016-05-02 T2325 손목및손의2도화상,손등/ ○○○ - 2016-08-13~2016-08-26 T220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상세불명정도의화상/ ○○○ - 2017-01-12~2017-01-25 T222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 2017-01-31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017-04-16~2017-04-21 T222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 2017-06-13~2017-06-26 T220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상세불명정도의화상/ ○○○ - 2017-10-26~2017-11-07 T220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상세불명정도의화상/ ○○○ - 2017-11-18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 2018-04-11~2018-04-24 M772 손목의관절주위염/ ○○○ - 2018-05-24 T222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 2018-11-18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8-12-18~2018-12-28 M5456 요통,요추부/ □□□ - 2019-01-18~2019-01-31 S6359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9-02-16 S6359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9-04-03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9-04-0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06-02~2019-06-25 T223 손목및손을제외한어개와팔의3도화상/ ○○○○ - 2020-01-01~2020-01-15 T2327 손목및손의2도화상,손목및손의여러부위/ ○○○○ - 2020-06-10~T222 손목및손을제회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 2020-06-1~2020-06-25 T222 손목및손을제회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 2020-08-05~2020-08-21 T222 손목및손을제회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 2020-11-04~2020-11-23 T2329 손목및손의2도화상,상세불명의부위/ □□□ - 2020-12-17 S6359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1-21~2021-03-22 M751회전근개증후군-□□ - 2021-02-22~2021-03-09 S400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21-02-22~2021-03-08 T2327 손목및손의2도화상,손목및손의여러부위-○○○○ - 2021-05-03 M2551 관절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견관절부, 완관절부,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CT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1년 이후 13년 2.5개월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배관운반설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 접촉압박, 우측 어깨 굴곡/외전, 좌측 손목 굴곡의 정적인 자세, 국소 진동노출, 허리 굴곡/회전/꺾임의 자세 및 중량물(5~9kg*40회, 10~20kg*20회, 25~56kg*8회,)운반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2021-10-07)에서 좌측 완관절, 우측 견관절 및 요추에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임.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장기간 배관설치 및 용접업무로 우측 어깨, 좌측 손목 및 허리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직업이력은 확인되나, 영상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8.) 기준 만 41세(신장 172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4. 12. 1. (주)○○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및 보수용접 업무를 약 6년 7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 - 2014.10.23.~2014.11.12.(20일) ○○주식회사, 배관용접 및 설치 - 2012.10.04.~2014.03.26.(약 1년 6개월) (유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비보전 - 2011.09.~2011.10.(약 2개월) ○○, ○○ 내 배관용접 및 설치 - 2011.08.(약 10일) ○○, ○○ 내 배관용접 및 설치 - 2009.08.20.~2010.12.01.(약 1년 3개월) (주)□□□□□,알루미늄덕트 배관용접 및 설치 - 2009.04.~2009.06.(약 3개월) □□, 산업용밸브용접 - 2008.07.07.~2008.10.30.(약 4개월) 주식회사□□, 배관용접 및 설치 - 2008.03.01.~2008.04.30.(약 2개월) ㈜△△△△△, 조선배관용접 및 설치 - 2007.03.~2007.10.(약 8개월) ◇◇◇◇◇, CO2용접 - 2005.07.27.~2005.07.28./ 2005.06.01.~2005.06.26./ 2005.05.02.~2005.05.31./ 2005. 03.14.~2005.03.31.(총 약3개월) (사업명 생략), 보통인부 - 2001.09.21.~2004.10.21.(약 3년 1개월) ㈜○○, 조선배관용접 및 설치 ※ 과거 직종별 근무기간 - 용접 및 설치(보수 포함) 약 6년 - 생활폐기물소각장설비보전 약 1년 6개월 - 현장 보통인부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설치 및 보수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공정도 : 작업공구 준비->공구 및 전기선 설치->배관자재 수급->노후배관 철거->새배관 제작 및 설치->용접 후 도색작업->철거배관 절단 후 폐기 1) 운반 및 설치작업(3시간 33.3%) 가) 작업내용 - 다양한 파이프(6M) 및 작업도구를 공장에서 싣고 와서 현장에 적재 - 발전기를 설치하여 용접기와 전기선 연결 - 작업장에 안전줄 및 발판 설치 후 산소절단기로 노후배관 철거 - 새 배관을 크기에 맞게 절단하고 사상 후 엘보와 후렌지를 부착하여 현장에 설치 - 철거된 배관은 1M간격으로 절단 후 고철장에 폐기 - 작업도구를 현장에서 싣고 와서 공장에 정리 나) 작업자세 - 우측 어깨 : 굴곡 40° ~ 70°, 외전 20°~40°, 내전 10°~20°, 무리한 힘, 국소진동 - 좌측 손목 : 굴곡 15° 이내, 무리한 힘 - 허리 : 전방굴곡 30° ~ 45°, 측방굴곡 10°~20°, 회전 10°~20° 다) 소요시간 - 공장 내 차량적재(20분), 차량이동(15분), 작업장소 운반(40분), 설치(50분), 차량적재(30분), 차량이동(15분), 장비정리(10분) * 신청인은 주로 용접작업을 하여 설치시에는 타 작업자가 많이 작업 라) 작업량 (1일) - 취급총량(1일) 평균 336.6 Kg (자재 전체무게 약 420.8Kg / 2.5인(2~3인) X 2회 = 약 336.6Kg * 크레인 등 운반기구를 이용한 운반이 50% 정도 있어 1회 차감 평균 70M(60~80M)정도 배관작업(6M파이프 10~14개 사용) 파이프(평균 32.43Kg) X 12개(10~14개)= 약 389.2Kg 엘보(평균 2.7Kg) X 4개(3~5개)= 약 10.8Kg 후렌지(평균 2.7Kg) X 4개(3~5개)= 약 10.8Kg 밸브(평균 5Kg) X 2개(1~3개)= 약 10Kg 마) 이동공구 무게 - 1인당 총 189Kg (공구 전체무게 약 236Kg X 2회(왕복) / 2.5인(2~3인) = 약 189Kg) - 발전기(대차이동), 산소절단기(50Kg,가스통2개 포함,(대차이동)), 1TON 체인블록(9Kg), CO2용접기(대차이동), 오공발판 3개( 각11.6Kg),Tig용접기(11Kg), 아크용접기(11Kg), 전기임팩(1.7Kg), 앙카드릴(2.15Kg), 7인치 그라인더(7.45Kg), 4인치 그라인더(1.65Kg), 파이프머신(56Kg), 망치(1.2Kg), 전기선(25Kg), 함마(5.5Kg), 직소기(2Kg), 수평기(0.35Kg),스패너(0.15Kg, 0.05~0.25Kg), 고속절단기(17.1Kg) 등 바) 설치시 취급공구 - 전기임팩, 앙카드릴, 1TON 체인블록, 오공발판, 7인치 그라인더, 직소기, 4인치 그라인더, 파이프머신, 망치, 함마, 스패너, 수평기, 고속절단기 등 사) 공구의 진동 - 전기임팩, 앙카드릴, 파이프머신, 7인치그라인더, 4인치그라인더,고속절단기 등(취급을 하나 사용빈도는 10분 이내) 아) 정적자세, 반복작업 : 없음 자) 기타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일부 있음 (파이프운반 20분 이내, 설치 20분 이내) - 손에 접촉압박 있음(파이프나 공구 운반, 파이프 설치시) 2) 용접작업(6시간 66.7%) 가) 작업내용 - 설치된 파이프를 용접기(아크, Tig, CO2)로 용접(압력용기는 Tig용접, 그 외에는 아크나 CO2용접)하는 작업(배관용접이 많아 대부분 1G~6♡ 1G 아랫보기자세, 2G 수평자세, 3G 수직자세, 4G 윗보기자세, 5G 파이프 수평고정자세, 6G 파이프 45°고정자세) 나) 작업자세 - 우측 어깨 : 굴곡 40°~ 120°, 외전 20°~ 40°, 내전 10°이내, 정적자세(1분 이상), 누운 자세 - 좌측 손목 : 굴곡 15° 이내, 정적자세(1분이상) - 허리 : 전방굴곡 20°~ 40°, 측방굴곡 10°~ 20° 회전 10°~ 30°, 정적자세(1분 이상) 다) 소요시간 - 6시간(평균 17곳 X 15분~30분) 라) 작업량 (1일) - 평균 17곳 용접 (준비시간 포함, 파이프, 엘보, 후렌지 등 용접) - 평균 70M 배관작업(6M파이프 12개, 엘보 4개, 후렌지 4개 마) 공구 무게 : 용접기 (약 1㎏) 바) 정적자세 : 1분 이상 정적자세 있음(용접시) ※ 현장조사 확인내용 - 공장 내에서는 중량물취급이 많지 않았으나 현장방문시 좁고 위험한 작업공간까지 공구나 자재를 운반하고, 배관 설치 및 용접시 신체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활액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1년 이후 약 12년 이상 건설현장 등에서 배관설치 및 보수용접 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허리의 굴곡/비틀림 자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상병 부위(어깨, 허리, 손목)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