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 파열성 하방이동)/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Rt)/좌측 손목의 결절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30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결절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 12. ㈜○○ ○○에 입사하여 선박 내부, 외부 도장 스프레이 작업, 선박 외판 그라인더 작업, 내부터치 도장작업, 내부 롤러 도장작업을 수행하다가 2016년 6월 ○○이 폐업하면서 2016년 6월말경 ㈜○○ □□으로 전출 이동하여 선박 외판 후행 도장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내,외부 스프레이 도장,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와 손목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부위
- 2012. 1. 25.~2013. 1. 15.(통원6회) / ○○ / 요통 요추부
- 2018. 6. 18.~2021. 4. 8.(통원5회) / □□□□ /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1. 13.~2021. 6. 7.(통원3회) ○ / 결절종 손,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하지 방사통 및 좌측 손목의 종괴가 있는 상태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2021. 8. 26. 요추4-5번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1년부터 약 17년간 도장작업(그라인더 포함)을 수행함.
- 작업 시 오버헤드 작업, 협소공간 작업, 하중물 이동 등 요추 부담작업이 수행되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 또한 그라인더 작업 시 손목부위 좌우 꺾임, 과도한 쥐기 등 손목 부담작업이 있어 손목부위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2.) 기준 만 41세 남성(신장 176cm/체중 76㎏/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2015. 1. 1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6년 5개월간 스프레이 도장 및 도장 전 그라인더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1. 1.~2015. 1. 7.(약 2개월) 주식회사○○ / 선행 도장작업
- 2009. 7. 23.~2014. 10. 31.(약 5년 3개월) ㈜□□ / 선행 도장작업
- 2005. 7. 22.~2008. 7. 31.(약 3년) ㈜△△△△△
△△ / 차량 하부 도장작업
- 2004. 12. 1.~2005. 2. 27.(3개월) ㈜◇◇◇◇ / 바닥내장재 운반작업(나무)
- 2004. 5. 1.~2004. 6. 30.(2개월) ㈜☆☆☆☆☆ / 페인트 운반 작업
- 2001. 9. 5.~2003. 10. 6.(2년 1개월) ○○ / 자동차 도장작업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8. 4. 16.~2018. 5. 21. 유급휴직
- 2018. 9. 17.~2018. 9. 22. 유급휴직
- 2018. 9. 27.~2018. 10. 22. 유급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도장 전처리 및 스프레이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그라인더 작업(2015.01.12. ~ 재직)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고소차 탑승 후 동력 공구를 활용하여 도장작업 전 표면 처리하는 작업
- 용접부위의 녹 및 화기를 제거하는 작업
- 도장 작업 전 도료가 다른 부위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재질의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
- 도장 작업 완료 후 현장 마스킹 된 비닐 제거 및 주변 정리정돈 작업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오버헤드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그라인더 작업(70%), 스프레이 도장작업(30%)
- 그라인더 작업 중(사다리차 이동 작업 50%, 바닥 오버헤드작업 및 선박내부 협소작업 50%)
- 그라인더(2kg), 공구통(15kg), 작업용 에어면, 에어호스
2) 블록 조인트 스프레이 도장 작업(2015.01.12. ~ 재직)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고소차 탑승 후 표면처리 된 면에 도료를 도포하는 작업
- 에어리스 펌프를 사용하는 스프레이 작업
- 붓 및 롤러를 사용하는 T/up작업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오버헤드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그라인더 작업(70%), 스프레이 도장작업(30%)
- 도장 페인트(30kg), 공구통(15kg), 스프레이 건, 에어리스 펌프, 에어호스, 교반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바) 보험가입자 의견서 :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R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체 내외부 스프레이 도장작업 및 도장 전처리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특성상 협소하거나 비정형적인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요추의 굴곡 및 과신전, 비틀림 등 부담 자세가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손목부위 부담은 일부 있으나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 요추 1-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의 결절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