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무릎 내측 대퇴골 원위부 연골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31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대퇴골 원위부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2. 1. ㈜○○○○○에 입사하여 ○○에서 가스 안전점검 및 검침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사할 대상 가구를 선정 후 방문을 위해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걸어 다니는 일이 많아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걸어 다니는 일이 많아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8. 24.
- C.C. : knee pain / 2m
- 1m 전부터는 걷기가 힘들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7. 23. (1회)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
- 2018. 6. 30. (1회) ○○ : 관절통(아래다리)
- 2018. 7. 27.~2018. 8. 6. (3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8. 9.~2018. 9. 28. (6회) ○○ : 무릎뼈힘줄염
- 2018. 9. 7.~2021. 7. 24. (60회) □□□ : 관절통(아래다리)
- 2018. 9. 29. (1회)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8. 10. 25. (1회) ◇◇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2018. 10. 27. (1회) ☆☆☆ : 관절통(아래다리)
- 2019. 5. 31.~2021. 7. 30. (21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 10. 28.~2019. 11. 6. (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작업 중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상기병명의 가료(경과관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가스 안전점검 및 검침 작업을 약 4년 8개월간 수행함
- 주로 계단을 내려오면서 작업하고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으나,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이 적은 편임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8.) 기준 만 45세(신장 161cm, 체중 9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6. 12. 1. 입사하여 약 4년 8개월간 가스 안전점검 및 검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9. 8. 31. (약 4년 2개월) ○○○○○ : 창구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가스 안전점검 및 검침 작업
가) 작업내용
- 도시가스 사용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내 연소기 및 배관의 안전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
- 아파트 각 세대를 방문하기 위해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이동한 후 윗층 세대에서부터 아래층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가스 안전점검함
- 가스레인지 및 보일러 등의 연결부위를 가스검침기를 이용하여 검침을 실시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안전점검(약 800세대)
- 아파트 기준 / 엘리베이터 이용/ 윗층부터 시작해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이동 / 세대별 가스 누출점검
- 매월 7일~24일 사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1일 작업빈도는 70회, 월 800회 실시함
- 1일 이동거리는 5km이며, 1일 이동 걸음 수 1만보 정도임
- 중량물 취급 : 가스검침기(0.35kg)
② 검침(4,028세대)
- 아파트 기준 / 엘리베이터 이용 / 윗층부터 시작해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이동/ 검침표에 기재 된 검침내역 모바일에 입력함
- 매월 28일~다음달 6일까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1일 작업빈도는 800회이며 월 4,000회 실시함
- 1일 이동 걸음 수 2만보 정도임
2) 고지서 배송 작업
가) 작업내용
- 월 15일~20일 사이 2일 내로 자율적 시행하는 업무로, 도시가스 사용세대 아파트 1층에 있는 우편함에 고지서 투입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빈도는 월 4,800세대분이며, 1일 이동거리는 2.5km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대퇴골 원위부 연골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가스 안전점검 및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고 무릎을 굽히거나 중량물 취급 등의 빈도는 낮으며 근무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병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