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의 내부장애 , 전십자인대 , 부분 파열/좌측 무릎의 내부장애 , 전십자인대 , 부분 파열/우측 무릎의 내부장애 , 후십자인대 , 부분 파열/좌측 무릎의 내부장애 , 후십자인대 , 부분 파열/우측 무릎관절 관절통/좌측 무릎관절 관절통/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좌측 슬관절 연골연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32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무릎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무릎의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무릎의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무릎관절 관절통, 좌측 무릎관절 관절통,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플랜트현장 및 건설현장에서 배관공, 제관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 및 제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 및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3. 15.∼2021. 4. 8.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17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7. ○○○ 외래 Progress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knee pain (Rt>Lt) - 오른쪽 무릎 끝까지 안 구부러진다. 2년 전부터. 며질 천 물 많이 뺐다. 물 수차례 뺐다. 사다리 많이 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양측 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07.07. 양측 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양측 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오랜 기간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배관 및 제관작업에 종사해 왔고, 장시간 쪼그린 자세와 중량물 운반 등으로 신청상병 발생한 것으로 주장함.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7년 이후 약 9년 5개월간의 근무경력이 확인됨.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소견만 확인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거의 대부분 플랜트 공장에서 일해 왔고, 배관작업 60% / 제관작업 40% 비중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진술함. 제작 작업은 바닥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수행하였고, 설치작업은 높은 곳에 올라간 상태에서 천장 작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진술함. 제작 작업에서 하루 2시간이상의 무릎 자세부담이 요구되며, 중량물 자재 취급 상태에서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추가적인 신체부담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요건은 충족되고, 무릎의 신체부담 또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확인상병의 발병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5세 남성(167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르면 다수 건설현장 등에서 배관공 및 제관공으로 약 9년 5개월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제작 및 설치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제작작업(30%, 2.4시간) 가) 작업내용 - 설계에 부합하는 규격의 배관을 커팅기(파이프절단기), 핸드그라인더(4인치), 밴딩기 등을 이용하여 필요에 맞게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무릎꿇기 쪼그리기 발생, 무릎 접촉 다) 작업도구 - 4인치 그라인더(2.38kg) 라) 작업량 - 플랜트 배관의 특성상 정확한 작업량 산출하기는 어려움 . 약 2.4시간 배관제작 작업을 수행함.(3inch, 4inch, 8inch 등의 파이프를 제작함) 마) 중량물 - 3inch 50.94kg / 4inch 73.2kg / 8inch 182.4kg(필요에 따라 재단하여서 사용함) 2) 운반작업 (20%, 1.6시간) 가) 작업내용 - 배관 등 설비 관련 자재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인력 등으로 하역, 운반하여 자재 보관 장소 및 해당 공정에 적재하는 작업(무거운 자재의 경우 크레인으로 이동함). 나) 작업자세 - 무릎 꿇기 30분미만, 계단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다) 작업량 - 3inch,4inch, 8inch 각 1본 (6m) 평균치로 운반 라) 중량물: 1본 6m당 중량(kg), 약 2인이 운반 - 3inch(80mm) = 8.49kg/m × 6m = 50.94kg(1본) - 4inch(100mm) = 12.2kg/m × 6m = 73.2kg(1본) - 8inch(200mm) = 30.4kg/m × 6m = 182.4kg(1본) 마) 누적중량물: (1인기준) 25.47~91.2kg 3) 설치작업 (50%, 4시간) 가) 작업내용 - 배관을 설치할 장소로 운반하여 고소차위나 사다리 위에서 양팔을 어깨위로 올려 배관을 설치하거나, 협소한 작업 장소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 걷기(4km 이상) -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플랜트 공장의 특성상 현장을 걷고 계단 오르내림이 발생) 다) 작업도구 - 스패너, 드라이버 등 라) 작업량 - 3inch 의 경우 5~10본, 4inch의 경우 5~10본, 8inch의 경우 약 2~3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 신청인은 저희 사업장에서 근무 시 사고 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24일만 근무한바 신청인의 재해 경위와 저의 사업장과의 인과관계가 극히 적어보입니다.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1998. 9. 1. (업무상질병 승인) - 승인상병명: 비골(코)골절 - 요양기간: 1998. 9. 1.∼1999. 1. 31.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무릎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무릎의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무릎의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배관 및 제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부담 요인들이 있으나, 신청 상병은 일반적으로 업무부담 보다는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상병으로, 신청인의 경우 무릎 부위 특이할만한 외력에 의한 재해 경위 확인되지 않아 상병을 야기할 만한 무릎부담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관절 관절통, 좌측 무릎관절통’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재해발생 경위 또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해당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 호발하는 질환으로, 신체부담보다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개인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무릎의 내부장애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무릎의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무릎의 내부장애 후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무릎관절 관절통, 좌측 무릎관절 관절통,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