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불안정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34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3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친 적이 있는 등 무릎 부위 통증이 시작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7.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5년간 배송업을 하면서 10~30kg이상(물1L 6개 묶음 2개, 고양이, 모래 등) 다양한 상품을 승강기 없는 아파트 1층~5층까지 걸어올라 전달하는 업무, 하루 평균 150~170가구를 방문하여 배송상품을 찾으러 탑차를 수백번 오르락, 내리락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박스를 들고 이동 중 바닥에 30cm정도의 홈을 미인지 발을 헛디뎌 발목 접지름 및 과도한 무릎 고관절 사용(쪼그려 앉기 반복,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 오름) 등 박스, 물건을 들고 많은 물량을 배송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2.12 S800 무릎의타박상, ○○○○○
- 2019.10.21~2019.10.23 M222 무릎뼈대퇴골의장애, ○○○○○
- 2019.12.10~2019.12.20 M2399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2019.12.27 M2399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2015.10.15~2020.01.17 M6266 근육긴장,아래다리, ○○○○
- 2020.12.04 M2380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불안정 진단 받고 2021.5.13.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전십자인대 재건술 시행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6년 10월 31일부터 약 4년 6개월간 ○○에서 택배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됨. ○○이전 업체에서는 전체 업무의 50% 이상이 사무관리업무에 해당하여 신체부담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신청상병의 발병특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무릎의 자세부담정도보다는 운동중 손상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2020년 12월 4일 배송업무중 발을 헛디뎌 무릎손상을 입어 ○○○○○에서 무릎내부복합손상 진단받은 병력 확인됨
- 주작업인 배송업무시간은 하루일과중 3.5시간에 해당함. 해당작업에서 는 중량물 취급상태에서 약 1,000걸음 정도 오르내렸고, 지속적인 무릎굻기 및 쪼그린 자세기간은 약 0.5시간 이내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여타 상하차작업 및 운송업무에서의 무릎 신체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신체부담조사결과 무릎부위 신체부담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신청상병의 발병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재해성 사고의 가능성을 감안한 판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 기준 만 34세(신장 177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 10. 3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4년 6개월간 택배 상, 하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01. 25.~2011. 09. 01.(약 4년7개월) ○○○○/생산직(기계 셋업)
- 2012. 03. 19.~2012. 04. 26.(약 1개월) ○○○○○ /영업직
- 2012. 05. 23.~2012. 09. 28.(약 4개월) ○○○○ /생산직(기계 셋업)
- 2012. 12. 07.~2013. 04. 01.(약 4개월) □□□□ /영업직
- 2013. 04. 24.~2013. 08. 10.(약 3.5개월) △△△△△ /생산직(자재관리)
- 2013. 11. 04.~2014. 03. 05.(약 4개월) ○○○○ /생산직(라인관리)
- 2014. 04. 14.~2016. 06. 01.(약 2년 1.5개월) ◇◇◇◇◇(주) /생산직(자재관리)
- 2016. 10. 31.~재해일(약 4년6개월) ○○주식회사 /택배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 하차 작업: 1.5시간(17.64%)
가) 작업내용 : 헬퍼 직원들이 물류를 소분하고, 바퀴달린 컨테이너를 옮겨 차로 가져간 뒤 바닥에 분류된 택배 상품을 직접 들어서 1톤 탑차에 적재하고 송장을 정리 후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제품을 내리는 작업
나) 소요시간 : 평균 10초 내외/개
다) 작업자세
-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약 0.5시간 이내
- 오르내리기(약 80~100회/왕복), 걷기 약 1km 이내
라) 취급량 : 평균 약 250개/일(200~300개)
마) 물체의 무게
- 약 1~5kg(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 약 110개/일
- 약 5~15kg(의류, 건강보조, 목욕용품 등) 약 110~135개/일
- 약 20kg(쌀, 사료, 세탁기 세제, 운동기구 등) 약 25개/일
바) 참고사항
- 롤테이너를 끌고 탑차(약 10~20m)로 가는 부분부터 신청인의 작업으로 확인함
- 롤테이너 하루 운반 횟수는 약 3회이며, 첫 회를 제외하고 2~3회는 바닥에 제품을 내려놓고 분류하여 적재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함
- 상차의 경우 최초 탑차에 제품을 싣는 과정을 의미하며, 연속적으로 제품을 싣는 작업이며, 하차의 경우 배송지마다 제품을 내리는 과정으로 비연속적임을 확인함
2) 운송(운전) 작업: 3.5시간(41.17%)
- 1톤 탑차를 운전하여 택배 물품 배송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서 운전을 수행하며 상병 부위 부담 없다고 진술함.
3) 배송 작업 : 3.5시간(41.17%)
가) 작업내용: 1톤 탑차에서 택배상품을 직접 들거나 또는 손 카트에 싣고 이동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장소에 두고 오는 작업
나) 소요시간: 약 1~3분 내외/건(이동 거리 약 1~10m)
다) 작업자세
-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약 0.5시간 이내
- 오르내리기(약 1,000걸음 이상), 걷기(약 4km 이상)
라) 취급량: 평균 약 250개/일(200~300개/일)
마) 물체의 무게:
- 약 1~5kg(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 약 110개/일
- 약 5~15kg(의류, 건강보조, 목욕용품 등): 약 110~135개/일
- 약 20kg(쌀, 사료, 세탁기 세제, 운동기구 등): 약 25개/일
바) 참고사항
- 운반 방법: 인력 운반(약 50%), 손카트 운반(약 50%)
- 배송지 별 분류: 아파트(엘리베이터) 약 50%, 주택, 아파트(계단 사용) 약 5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불안정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이 택배 상, 하차 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고, 또한 신청 상병은 그 특성상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