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내측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36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6. 18. 업무 중 무릎을 부딪힌 이후 치료를 미루다가 신청 상병 부위 통증이 누적되자 2021. 7. 28.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릎을 심하게 부딪힌 이후 치료를 미뤄오다 통증이 지속되었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아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6. 24. ○○○ 외래차트 - Rt.knee pain. 2전부터 계속 아프다. 나) 2021. 6. 28. ○○○ 입원차트 - 오른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 서기가 힘들어요. 작년부터 통증 있었고 2주전 통증 심해져 다른병원에서 치료받은 적 없고 금일 본원 입원함. 다) 2021. 6. 30. ○○○ 진단서상 - 내측반달연골의 찢김(파열)-M2321, 원발성 무릎관절증-M171 라) 2021. 6. 28. - Knee MRI(RT): Meniscus tear of the MM: horizontal tear from the mid body to the PHMM. Mucoid degenerative of the ACL. 마) 2021. 7. 15. □□ 진료기록부 - 한달전 수상 후 오른쪽 무릎통증이 생겨 금일 본원 진료 후 입원함 바) 2021. 7. 16. □□ 수술기록지 - A/S meniscal repai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우측 내측반달연골 파열 소견보여 2021. 7. 16. 수술시행하신 분으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1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상병으로 인지되어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업무상 질병 검토를 위한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2 전문 자문의사2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으로 인지되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4)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① 신청 상병이 확인됨. ② 비작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국내외 지침을 미충족함.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 ‘S8320 우측, 내측반달연골 파열’의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8.) 기준 만 51세(신장 157cm, 체중 54㎏,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3년 6개월간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12. 26.~재해일 ○○○/ 간호조무사 (약 3년 6개월) - 2017. 3. 27.~2017. 10. 1. ◇◇◇◇ / 간호조무사 (약 6개월) - 2012. 12. 10.~2016. 5. 1. ○○○○ / 간호조무사 (약 3년 5개월) - 2009. 10. 31.~2012. 3. 1. ○○○○○ / 사회복지사 (약 2년 4개월) - 2009. 7. 16.~2009. 10. 15. ○○○○○ / 사회복지사 (약 3개월) - 2005. 6. 29.~2009. 6. 18. □□□□(사업주) / 음식점 및 주점업 (약 4년) - 2003. 9. 5.~2004. 11. 24. ○○○○○(사업주) / 음식점 (약 1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이동 보조, 체위 변경 작업 - 작업내용: 병원 내 환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을 보조하는 작업, 체위 변경 작업 - 작업자세 및 작업량: 우측 무릎·발목 부위 걷기(이동 보조 등 2.85~3.42km), 중량물 취급(1일 누적 취급 중량 1인 평균 50~70kg, 1일 작업 기준 10~15회, 500~1,050kg) 등이 발생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침대에서 췰체어,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보조 시 무릎으로 환자를 지지함을 주장함. - 작업도구: 휠체어, 워크바 - 이동보조, 낙상 방지 라운딩 시: 1일 평균 5,000~6,000보 (신청인 보폭거리 157cm-100cm=57cm/ 1일 평균 이동거리 5,000~6,000보×57cm= 2.85~3.42km) - 업무비중: 3.5시간, 43.75% 2) 물품 정리 및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병원 내 간호사실, 집중실 청소 작업을 수행 - 작업자세 및 작업량: 우측 무릎·발목 부위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30분 내외), 1분 이상 자세 유지 등이 발생 - 작업도구: 물걸레 등 - 업무비중: 1.5시간, 18.7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확인되나 강도 및 빈도가 간헐적이고 직업력도 짧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우측, 내측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