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4/5]/경추 추간판 탈출증[5/6]/경추 추간판 탈출증[6/7]/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요천추 척추협착[5/1]/우측 어깨의 건증/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무릎의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38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우측 어깨의 건증,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6/7],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 요천추 척추협착[5/1]’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 이후 조선소 내 여러 협력업체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2.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9년 7월 ○○ 입사하여 2021년 □□까지 약 22년 동안 도장작업 업무 수행하며, 배 내부에서 무수한 계단과 비좁은 족장 위를 다니고, 90도의 일자사다리 이용하여 오르고 내리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였음.
- 선체 바닥 탱크 파이프 닥터 작업의 경우 허리 높이에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어 아래로 기어 들어가 파이프를 쳐다보며 작업을 장기간 반복 수행하였음.
- 20년 이상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어깨, 허리,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0. ~ 2012. 9. 17. 12회, ○○○ 외,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정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요통요추부
- 2013. 1. 18. ~ 2013. 11. 25. 7회, ○○ 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1. 6. ~ 2014. 12. 29. 24회, ○○ 외, 요통요추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근통 어깨부분,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기타 근통 아래팔,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15. 1. 24. ~ 2015. 12. 31. 49회, ○○ 외,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반달연골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요통 요추부,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경추간판정위
- 2016. 1. 24. ~ 2016. 9. 19. 13회, ○○ 외,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회전근개증후군, 근육긴장 어깨부분,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7. 3. 21. ~ 2017. 10. 11. 4회, □□□ 외,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척추협착 요추부
- 2018. 2. 22. ~ 2018. 9. 13. 18회, □□□ 외,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상세불명의 부위, 요통 흉요추부
- 2019. 1. 10. ~ 2019. 11. 20. 20회, □□□ 외,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요통 요추부,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1. 31. ~ 2020. 12. 26. 22회, □□□ 외,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무릎뼈의 연골연화, 요통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상세불명의 부위, 인대장애 어꺠부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척추협착 요추부, 어꺠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1. 2. 28. ~ 2021. 7. 1. 12회, △△△△ 외, 척추협착 요추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 환자는 다발부위 통증 및 상하지 방사통 보이며 타원에서 수술(21.08.02 경추4/5/6 후궁성형술)적 치료 후 내원한 상태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재활 포함)치료와 안정, 경과관찰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경추 엠알에서 경추 4/5,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6/7번간은 신경공협착증 인지되며,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MR에서 상병이 확인되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인지됨.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관절증이 인지되며, 모두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9년부터 약 21년간 조선업종 도장(터치업)작업을 수행함. 터치업 작업은 협소 공간 작업, 위보기, 어깨 위 팔 올림, 쪼그려 앉기 등 목 부위, 허리, 어깨, 무릎 등의 부담 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신장 152cm/체중 47㎏/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1. 2. 17.부터 2021. 6. 30. □□에서 약 4개월간 도장 터치업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9. 7. 16. ~ 2017. 9. 19. (약 18년 2개월) ○○, 도장 터치업
- 2017. 9. 20. ~ 2018. 3. 31. (약 7개월) (주)△△, 도장 터치업
- 2019. 3. 18. ~ 2020. 7. 30. (약 1년 4개월) (주)◇◇, 도장 터치업
- 2020. 10. 5. ~ 2021. 1. 17. (약 3개월) ☆☆, 도장 터치업
- 2021. 1. 18. ~ 2021. 2. 15. (약 1개월) ♤♤, 도장 터치업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상 약 20년 5개월의 과거직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 수행 기간 : 1999. 7. 16. ~ 2021. 6. 30.(약 20년 9개월)
2) 작업 내용 : 페인트를 신너와 섞어 철판 표면에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작업으로 도장이 잘 묻게 사포질 작업하고 청소작업 까지 수행
3) 작업 자세
- 주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여 붓 또는 롤러를 쥐고 팔을 이용하여 상하, 좌우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도장 작업 50%
-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체 팔을 머리 위로 든 상태의 위보기 작업 20%
- 협소한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거나 좌우로 회전 또는 꺽인 자세의 작업 15%
- 엎드리거나 기는 작업 15%
- 허리 굽히고 목 숙여 아래 보기 및 협소공간 작업하고, 허리 및 목 뒤로 젖히고 어깨 앞으로 올려 위보기 작업 및 협소공간 작업 장시간 상하, 좌우 반복 작업하고 주로 쪼그리고 무릎 바닥에 꿇은 자세 작업을 1일 12통 가량을 페인트 깡통(4kg)에 부어 담아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며 목, 허리, 어깨, 무릎 부담.
4) 작업 장비 : 페인트 깡통(4kg), 롤러(500g), 붓(200g), 사포, 걸레, 헤라, 페인트통(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신청인의 연령, 동일직종 경력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우측 어깨의 건증,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협소 공간에서 위보기와 아래보기 작업, 상지거상, 쪼그려 앉기 및 중량물 취급 등의 목, 어깨, 무릎 부위 신체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6/7],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및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천추 척추협착[5/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등의 요추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상병 특성이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개인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우측 어깨의 건증,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6/7],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 요천추 척추협착[5/1]’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