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39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어깨로 파이프 운반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무리한 어깨 사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3. 1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2. 4. 24. ~ 5. 10. 3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2. 5. 17. ~ 5. 28. 5회 ○○○○○ : 상세불명의근염.어깨부분 - 2012. 5. 17. 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2. 6. 18. 1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 5. 29. ~ 7. 30. 23회 ○○○○○ : 이두근힘줄염 - 2012. 12. 17. 1회 ○○○○○ : 상세불명의윤활낭병증.어깨부분 - 2013. 11. 13.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2) 2021. 6. 10. ◇◇◇◇ 경과기록지 - C.C : Rt. shoulder pain - P.I : 2012. 4. 업무중 목 부위 통증. 충돌증후군, 2013. 4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관절경 어깨 수술. 간헐적 통증 계속. 6개월전부터 우리함 악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봉합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랑 연관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신청인의 비계공 직무력은 2019년 8월 ~ 2020년 4월까지로 확인됨. 신청인의 일용근무일수 138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종사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비계공의 어깨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사서 내용상 어깨 부담 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신청인은 과거 청소원으로 종사했던 업무내용에서 재활용 물품을 분류하기 위해 수시로 쓰레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다만 의무기록 등을 참고하였을 때, 신청인의 상병은 이미 용접공으로 종사한 2012년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적으로 35년 이상의 용접공 직업력은 어깨 상병 발생에 강한 관련성이 있음. 이후 청소원, 비계공 등에서 발생한 어깨 부담 작업이 상병악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업무 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0.) 기준 만 66세(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 - (사업명 생략)에 일용직으로 2020. 4. 2., 4. 3., 4. 30. 3일간 비계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79. 4. 10. ~ 2014. 12. 1. ○○○○○(주) + ○○○○○(주) - 2015. 9. 21. ~ 2017. 9. 1. ㈜○○○○○ - 2017. 9. 1. ~2018. 3. 24. ㈜◇◇◇◇◇ - 2018. 6. 1. ~ 2019. 2. 11. ㈜☆☆☆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1) 담당업무 : 비계공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2) 1일 업무흐름도 : ①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전체 작업의 75%, 1일 작업 기준 6시간 내외) : 작업용 발판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② 자재운반 및 자재정리 작업(전체 작업의 25%,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 작업용 족장 및 파이프 등의 자재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 3) 신체 부담 작업내용(사진 및 동영상 참조)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용 발판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어깨 부위 굴곡(30°~50°) 상태로 에어 임팩과 신호를 이용하 여 족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며, 위쪽 작업 시(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머리보다 한 뼘 위로 손을 올려서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어깨 부위 굴곡(90°~ 120°), 외전(140°~ 145°) 발생 - 사용 도구 : 에어 임팩(약 2kg), 스패너, 신호, 컷팅기 - 중량물 취급 : 발판(18.4kg)×29개+2m(5.26kg)×15개+3m(7.89kg)×15개+4m(10.52kg) ×15개+6m(15.78kg)×26개 = 약 1,298.93kg ※ 파이프의 경우 6m를 주로 취급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6m 26개, 2m~4m 각 15개 기준으로 취급 중량 산출하였음 -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취급 중량 : 발판(18.4kg) - 파이프 : 2m~6m(주로 6m) -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 1일 평균 작업량 발판 200장, 파이프 500개 (작업자 7명 기준) ? 작업자 1인 기준 발판 29장, 파이프 71개 설치 ?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음 (○○○ 반장 진술) - 작업시간(hr) : 6시간 내외 * 특이사항 :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유사 사업장 영상 및 사진, 기타 작업 영상을 첨부 하였으며, 파이프의 규격은 비계파이프 규격(외경 48.6, 두께 2.3T)을 기준으로 조사하였 음 (첨부 영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7didYIhEW4) [자재 운반 및 자재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용 족장 및 파이프 등의 자재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족장 및 파이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우측 어깨 부위 굴곡 (35°~60°), 외전(35°~45°) 상태로 설치를 위해 올려주고 해체 시 내려주면 밑에서 받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 - 사용 도구 : 신호 - 중량물 취급 : 발판(18.4kg)×29개+2m(5.26kg)×15개+3m(7.89kg)×15개+4m(10.52kg) ×15개+6m(15.78kg)×26개 = 약 1,298.93kg ※ 파이프의 경우 6m를 주로 취급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6m 26개, 2m~4m 각 15개 기준으로 취급 중량 산출하였음 - 자재 운반 및 자재 정리 작업의 취급 중량 : 발판(18.4kg), 파이프 : 2m~6m(주로 6m) : 2m(5.26kg) : 3m(7.89kg) : 4m(10.52kg) : 6m(15.78kg), 클립(약 30kg) : 한 자루에 40개 -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1일 평균 작업량 발판 200장, 파이프 500개 (작업자 7명 기준) - 작업자 1인 기준 발판 29장, 파이프 71개 운반 - 크레인으로 운반 가능한 곳은 크레인으로 운반하며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은 7인 1조로 운반 작업을 수행 - 작업시간(hr) : 2시간 내외 * 특이사항 :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유사 사업장 영상 및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파이프의 규격은 비계파이프 규격(외경 48.6, 두께2.3T)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2020년 4월 30일 산재사고 접수 이후로 근무내용 확인된 바 없으며, 이전에 산재급여 신청접수 되었던 부상 부위와 다른 신규 산재접수이므로 귀사와는 관련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12. 4. 3. 재해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염 및 이두박건염, 우측 견봉하 점액낭염 및 충돌증후군(불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 요양기간 : 2012. 4. 9. ~ 2013. 1. 31. - 2013. 10. 29. 재해 / 승인상병 : 좌측 제4,5,8,9번 늑골골절 / 요양기간 : 2013. 10. 29. ~ 2014. 2. 21. - 2020. 4. 30. 재해 / 승인상병 : 우측대퇴골원위간부의골절 / 요양기간 : 2020. 4. 30. ~ 2021. 5. 1. - 2021. 4. 13. 재해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 요양기간 : 2021. 4. 13. ~ 2022. 1. 28. (요양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35년간 용접공으로 근무, 그 이후 청소, 인테리어, 비계공 등으로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메고 운반, 올려주거나 해체 시 밑에서 받아 정리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