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41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인테리어 시공 현장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도중 2021. 4. 26.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2021. 6. 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테리어 시공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간헐적으로 많은 자재를 들고 운반 및 처리하고, 매일 자재 정리, 청소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9-12 ○○○○/ 관절통,어깨부분
- 2017-10-16 □□/ 관절통,어깨부분
- 2017-11-03~2017-11-10 (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1-1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1-13~2017-11-14 (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1-28~2017-12-27 (5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2-04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7-12-23~2018-01-16 (5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및위팔의상세불명손상
- 2019-05-01~2019-05-23 (3회)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9-06-27~2019-08-28 (8회) ○○○/ 견갑대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09-10~2020-10-23 (2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11-23~2020-12-03 (2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12-14~2020-12-29 (3회)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21-01-26~2021-02-02 (2회)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 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병원 방문하였으며, 타원 및 본원 검사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1.06.15. 우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은 인테리어 시공,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까지 인테리어 시공 현장관리 4년 3개월 13일, 건설현장관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근무일수 411일 및 상용 3년 5개월 10일, 인쇄 작업 3개월 23일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인테리어 작업 시 현장 감독, 자재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타일, 시멘트포대, 각재, 유로폼 등의 자재를 운반할 때와 폐기물을 청소, 수거할 때 때때로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해당 작업은 1달의 시공기간 동안 약 2~4일 정도 발생하는 작업으로 그 빈도상 간헐적인 작업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7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요양내역들이 확인됨. 이에 대해서 신청인은 2017년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당시 오른손으로 짚는 과정에서 수상한 것 같다고 진술함.
- 이상 상병, 직력, 부담정도, 수진내역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어깨 증상이 약 4년 전의 낙상 사고 이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평소 자재운반 등의 작업 시 발생되는 신체부담이 비록 간헐적이긴 하나 중량물의 크기가 상당한 점, 그리고 직력 상 현장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다는 점, 상병의 발병과 진행에 업무 이외 다른 원인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어깨 상병에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가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4.) 기준 만 48세(신장 170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 1. 4. (주)○○○에 입사하여 인테리어 시공현장 관리 업무를 약 5년 5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
- 2006년 01월 ~ 2015년 12월(근무일수 411일) (사업명 생략) 외/ 건설 현장 관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10.06. ~ 2015.03.15.(약 3년 5개월) ㈜○○/ 건설 현장 관리/ 4대보험
- 2000.07.18. ~ 2000.11.09.(약 4개월) □□□□□/ 인쇄 작업/ 4대보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인테리어 시공 현장 관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하는 2개 작업(자재 운반 작업, 폐기물 처리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1)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수레에 싣고 이동한 뒤, 작업 장소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월 2회 작업으로, 1회 평균 5~6시간
- 취급물품 : 타일 박스(40kg), 시멘트 포대(40kg), 수레
- 작업량 : 현장 시공은 평균 1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중 작업 초기 2일간 타일 박스 150개, 시멘트 250포대를 싣고 내리며 총2회 취급함(4인 작업으로, 1인 1일 취급 중량 : 4,000kg)
2) 폐기물 처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폐기물을 포대에 담고, 손으로 들거나 수레에 싣고 이동하여 폐기물 처리 장소에 던진다.
- 작업시간 : 월 2회 작업으로, 1회 평균 2시간
- 취급물품 : 폐기물 포대(20kg)
- 작업량 : 현장 시공은 평균 1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중 작업의 마지막 2일간, 10m 이하의 거리는 직접 들고 옮기며, 그 이상은 수레를 이용함. 1회 작업 시 폐기물 포대 150개 운반함(3인 작업으로, 1인 1일 취급 중량 : 2,000kg)
※ 신청인은 해당 작업 외의 나머지 시간들은 작업지시 및 업체와 회의하는 등 현장 관리 작업과, 마무리 작업으로 자재를 이동시키거나 바닥청소 등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해왔지만 정확한 자재의 취급횟수는 산정하기가 어려움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과거 건설 현장 관리 작업 수행 시, 인부 관리 및 현장 정리 및 정소(2인 작업)를 1일 평균 2~3회 수행해왔음. 1회 작업 시(소요시간 0.5~1시간) 평균 유로폼(15.5~19kg) 30~40장, 각재(2~3kg) 50개를 취급해왔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20.07.24.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 급성 요부염좌
- 요양기간 : 2020.07.24.~2000.10.21.(입원 8일, 통원 82일)
3)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인테리어 시공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간헐적으로 많은 자재를 들고 운반 및 처리하고, 매일 자재 정리, 청소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 이후 다수의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해오다 2016. 1. 4.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인테리어 시공현장 관리 업무를 약 5년 5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현장 관리가 주 업무이며, 자재 운반 및 폐기물 처리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담요인들이 일부 있으나, 그 빈도나 정도가 높지 않아 전체 업무 중 어깨부담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