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 , 관절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경추간판 탈출증 C5/6/경추 신경 뿌리의 손상/목 척수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42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 관절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간판 탈출증 C5/6, 경추 신경 뿌리의 손상, 목 척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도부터 약 24년간 건설현장에서 절삭공 및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및 중량물 운반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과 어깨 부위 부담이 가중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도부터 약 24년간 건설현장에서 절삭공 및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벽면 철거, 자재 및 중량물 운반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20. ○○○○ / M79120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2015. 8. 31.~2015. 9. 14.(2회) □□□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 6. 8. ○○○ / S435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4. 27. 경추부 통증 및 우측 견부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에 수술적 가료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 요함.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 관절내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 퇴행성 변화이므로 질병으로 볼 수 없음.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중 ‘경추간판 탈출증 C5/6’은 MRI에서 이 구간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이는데, CT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 부위는 석회화된 소견으로 확인되며, 인접한 C5, C6 척추체의 후종인대 골화증과 연결되어 있는 양상임. 신청 상병 중 ‘경추 신경 뿌리의 손상’은 추간판 탈출증 등에 의하여 신경 뿌리가 자극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관련 증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독립적 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신청 상병 중 ‘목 척수 손상’은 경추부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과 후종인대골화증 등에 의한 척수 신경의 압박은 관찰되나 신청인의 주된 호소 증상이 우측 상지의 신경학적 증상인 것으로 보아 신경근 자극 증상으로 추정되며, 명확한 척수 손상의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요약)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500 경추간판 탈출증 C5/6’의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M752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 관절내 부분파열, M501 경추 신경 뿌리의 손상, M500 목 척수 손상’의 업무관련성 낮음(상병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27.)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0cm/체중 65㎏/오른손잡이)으로, 1997년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절삭공 및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2. 6. 1.부터 2020. 4. 27.까지 기간 중 총 641일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이력(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시 약 3년 3개월)이 확인된다.
※ 사업자 등록이력
- 2006. 4. 10.~2007. 8. 31. , 2008. 7. 22.~2011. 10. 31.까지 개인사업(상호 : ○○○○○) 운영함. 해당 기간 동안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에서 벽면 등의 철거 및 자재 운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거 작업 (1일 6시간, 75%)
가) 작업내용: 콘크리트 건물 벽을 자르고 깨는 작업
나) 작업자세: 콘크리트 건물 벽을 자르기 위해 파트너(15.75kg)를 들어 올려 목 부위 신전(10°~15°), 척측 굴곡(25°~30°), 우측 어깨 부위 굴곡(50°~100°), 외전(50°~70°)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며, 일반 주택 공사 시 다락 공간(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목 부위 굴곡(60°~80°)이 발생
다) 사용도구: 파트너(컷팅 기계) 15.75kg, 뿌레카(파괴 해머) 약 15~17kg, 함마드릴 약 2~3kg, 4인치 그라인더, 오함마 약 7~10kg, 타게트
라) 중량물 취급: 산소통, 가스통(20kg)×2회~3회=40kg~60kg 운반, 작업을 위해 파트너(15.75kg)를 수시로 들고 내리기
마)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벽과 바닥 작업 비율은 50:50
- 일반 주택 공사 작업 시 다락 공간(50cm~60cm)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 (1년 작업 기준 2개월~3개월)
- 철거 작업 후 콘크리트 폐기물을 삽으로 퍼서 수레에 싣고 트럭으로 끌고 가서 2명이 수레를 들어 올려 싣는 작업을 수행 (작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취급 중량 및 횟수는 파악 불가 /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소요)
- 1일 평균 2회~3회 산소통과 LPG 가스통을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운반
- 타게트(1개월 평균 3일, 최대 7일 수행 작업으로 하루 종일 사용) 작업 시 바닥을 보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됨
2) 자재 정리 (1일 2시간, 25%)
- 작업내용: 토목 공사 시 시멘트나 레미탈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목 부위 굴곡(15°~20°), 척측 굴곡(10°~15°), 우측 어깨 부위 외전(55° 내외) 상태로 시멘트와 레미탈(40kg)을 어깨에 메고 운반
- 중량물취급: 시멘트, 레미탈 40kg×18포~20포 = 720kg~800kg
-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70포~80포 (8시간 작업 기준) → 1일 작업량 산출 시 18포~20포
- 특이사항: 신청 사업장 ㈜□□에서는 수행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사 사업장 근무 당시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조사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0. 4. 27.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옹벽 컷팅 중 30kg 중량의 돌과 흙더미가 떨어져 어깨와 목에 부딪침.
- 승인상병: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 관절 내 부분 파열, 경추 신경 뿌리의 손상, 목 척수손상, 뇌진탕
- 일부 승인사유 : 재해경위 등 확인결과 ‘우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있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사고)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방 관절순 이두박건 부착부 파열 관절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콘크리트 벽면 절삭작업 중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자세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은 일부 확인되나,
-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업무로 인한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C5/6, 경추 신경 뿌리의 손상, 목 척수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으며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및 협착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콘크리트 벽면 절삭작업 중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천정 및 바닥 작업 시 목의 신전 및 굴곡자세로 인한 목 부위 부담은 일부 확인되나,
-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업무로 인한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