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전방상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43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전방상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5. 6. ○○○○(주) ○○에 입사하여 약 14년간 생산직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해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8. 20.
- 주호소 : shoulder pain
- 현병력 : 작년부터 어깨 통증 있었는데 2일 전 무리하게 일을 한 후 어깨통증 심해져 내원(우측 어깨)>좌측 어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7. 29. (1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 12. 1. (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전방상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증 진단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약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12년은 차량 검사, 이후에 2년간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동툴 사용, 어깨거상 자세 및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0.) 기준 만 46세(신장 169.5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2008. 5. 6. 입사하여 약 13년 4개월간 차량 검사 및 이동, 엔진 조립/탑재 및 엑셀 안착, 하네스 배선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5. 6.~2019. 12. 2. (약 11년 8개월) 차량 검사 및 차량 이동 작업
- 2019. 12. 2.~2020. 3. 31. (약 4개월) 산재 요양
- 2020년 4월~2021. 2. 14. (약 10개월) 엔진조립/탑재 및 엑셀 안착 작업
- 2021. 2. 15.~2021. 8. 20. (약 6개월) 하네스 배선 및 조립 작업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6. 8. 7. (약 1년 1개월) ㈜□□□□□ □□ : 지게차 운전
- 1999. 1. 17.~1999. 7. 17. (약 6개월) ㈜△△△△ : 차량 조립
- 1999. 9. 30.~1999. 11. 26. (약 2개월) ○○(주) : 차량 조립
- 1999. 12. 1.~2000. 4. 11. (약 5개월) □□ : 지게차 운전
- 2000. 4. 11.~2004. 5. 1. (약 4년 1개월) ㈜○○ : 지게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차량검사 및 차량 이동 작업(2008. 5. 6.~2019. 12. 2.)
가) 작업내용
- 완성차량 내·외부의 검사 및 불량 차량의 경우 약 50미터 정도를 2인이 차를 직접 밀어서 이동시키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1일 평균 10대 이상 이동시킴
- 이때 양팔에 힘을 주어 미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 상부의 압박이 반복적으로 가해짐
2) 엔진조립·탑재 및 엑셀 안착 작업(2020년 4월~2021. 2. 14.)
가) 작업내용
- 엔진조립·탑재 및 엑셀안착 업무를 담당하며, 조립에 필요한 제품을 해당 위치에 배치하여 볼트, 너트 등을 조립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로 팔을 뻗어 허리높이에서 조립에 필요한 제품을 해당 위치에 배치하여 볼트, 너트 등을 조립함
다) 취급도구
- 에어툴, 진동툴, ETC툴
3) 하네스 배선 및 조립 작업(2021. 2. 15.~ 현재)
가) 작업내용
- ① 2LH 바디하네스 배선 및 인슐레이션 투입 안착 체결 ② 3LH 후드케이블 및 스피트너트 체결 ③ 4LH BCM(모듈) 체결, 웨자스트립 ④ 5LH 마스터 실린더 투입, 웨자스트립 체결 및 연료 케이블연결 ⑤ 6LH 브레이크 페달 체결, 티씨엠 써브 ⑥ 8LH 인너 웨자스티립 체결 ⑦ 9LH 도어 하네스 체결 ⑧ 2RH DASH PNL INSULATOR 바디하네스 배선, 엔진마운틴 체결 ⑨ 3RH 후드케이블 안착, 엔진 마운트 체결 ⑩ 5RH L/GATE STRUT(백도어) 체결, 셀렉트 케이블 및 인슐레이션 체결 ⑪ 6RH 바디하네스 배선 ⑫ 8RH 루프 에어백 체결, 웨자스트립 치결, 썬루프 안착
- 위의 12개 공정을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하며 16 JOB(1시간 당 16대)으로 작업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및 목을 숙이고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자세, 선 자세에서 팔을 거상하는 자세 등
- 신청인은 바디하네스가 5-7kg의 무게로 하네스가 딱딱하여 배선 작업 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며 바디하네스 배선작업 및 케이블 배선작업은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팔을 뻗어 작업하여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L/GATE STRUT(백도어) 체결시 전동툴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작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가해진다고 진술함
- 웨자스트립 체결 시에도 팔을 뻗어 작업하여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다) 취급도구
- 에어툴, 진동툴, ETC툴(1.2-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당사 조립1부 의장1직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난 2021. 8. 18.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료를 하였으나, 당시 조립 작업으로 인한 물리적인 충격의 안전사고는 없었음
- 입사 후 14년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입사 이후 11년 8개월간 품질확인부에서 차량 검사 및 차량 이동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은 특별하게 어깨를 사용하는 업무는 아님
- 또한 2020년 산재 종료 후 2021년 4월부터 근무한 엔진조립 공정도 가슴 높이에서 정자세로 작업을 실시하므로 어깨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신청인이 조립으로 이동하여 병원 진료시기까지의 근무기간 20개월(2020.1월~ 2021.8월) 중 당사 생산계획에 의거 휴업 등을 고려하면 짧은 근무기간 동안의 조립 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성 질환이 발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이에 상기 상황을 고려하여 상기인의 신청 상병은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 재해 일자 : 2019. 12. 2.
- 승인 구분 : 승인(통상의 퇴근중 재해)
- 요양 기간 : 2019. 12. 2.~2020. 3. 31. (약 4개월)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전방상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봉.쇄골 관절 관절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차량 검사 및 이동, 엔진 조립/탑재 및 엑셀 안착, 하네스 배선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및 양 팔에 힘을 가하는 동작 등에 따른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