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신장 손상/횡문근융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3144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 ‘급성 신장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횡문근융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와이어 등을 당겨 배를 올리는 기계설치하는 작업하다 2021.8.4 당일 현기증을 느끼며 일을 했고 8.5일 역시 현기증을 느끼던 중 어지럽고 손가락 발가락에 쥐가 나기 시작하여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 119로 ○○○ 응급처치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와 더운 날씨로 인한 탈수 현상으로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가) 2021. 8. 5. ○○○ - 전신통 외부에서 금일 일하고 난 이후 전신 저린감 통증 호소하며 내원함. imp>r/o dehydration pln>hydration, opd f.u 나) 2021. 8. 5. ○○○○ - 상기 환자 HTN으로 Mx. 중인 분으로 내원 3일전부터 야외에서 높은 강도의 근무 하였고 내원 1일전 1회 vomiting 하였으며, 내원 당일 16시, 전신에 쥐가 내린듯한 느낌이 들고 어지러워서 ○○○ 방문함. ○○○에서 시행한 검사상 BUN / Cr 32.8 / 3.93 나타나 r/o AKI 소견으로 본원 전원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한 급성신손상으로 이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 함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의 자문의사 소견 - 탈수 등에 의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다가 5일 만에 완전 회복된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급성신부전은 인정 가능함. CPK의 상승은 임상적의미가 있을 정도로 높지 않아서 횡문근융해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신청 요양기간은 타당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2021년 8월 4~5일은 특염 특보가 있던 날로, 2틀 간의 야외 작업을 하던 중에 현기증과 어지러움, 말단 부위 근/신경 증상과 경련이 있었음이 의무기록지와 진술로 조사됨. 횡문근 융해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판단됨. 횡문근 융해증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과도한 음주가 있으나 재해자는 1주 1회 소주 반병 주량으로 추가적 개인 요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야외 작업에서 과도한 노동 강도 및 탈수 등의 악화 요인이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1세 남성(165cm, 70kg)으로, 소속 사업장에 2021. 8. 4.부터 일반야드 수동 와이어 인도 작업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작업내용 - 선박 인양으로 인한 와이어 작업 및 중량물이동을 위한 크레인 샤클 작업 2)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등 - 2021년 8월 5일 오후 3시 40분경 전신에 쥐가 나고 어지러웠으며 전날 저녁에도 일을 마치고 난 후 더운 날씨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경미한 증상이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작업 당일 폭염주의보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물 섭취 및 휴식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무더위로 인하여 발생한 열사병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자 2019. 3. 4. - 승인상병명: 안면열상, 비부, 인중(양측) 나) 재해일자 2020. 10. 21. - 승인상병명: (좌측)손목 원위부 요골 골절, (우측) 어깨 염좌, 경추부 염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흡연 - 1일 평균 10개비/ 흡연기간 (30년) - 현재 흡연 유무: 무 나) 음주: 1주일 1회, 소주 반병, 25년간 다) 가족병력 : 해당 없음 라) 건강검진내역 : 일반검진 ① 검진일자 2013. 5. 7. - 검진결과: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 - 키 166cm, 몸무게 78kg - 고혈압(수축기/이완기) 130/80㎜Hg - 당뇨병(공복혈당) 150㎎/㎗, 총콜레스테롤 158㎎/dL, HDL-콜레스테롤 54㎎/dL, 중성지방 161㎎/dL, LDL-콜레스테롤 71㎎/dL - 혈청크레아티닌 1.1, 신사구체여과율 -, AST 24, ALT 21, 감마지티피 76 - 술을 마시는 횟수 1주일에 4일, 마시는 량 13 ② 검진일자2015. 12. 28. - 검진결과: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당뇨병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 - 키 165cm, 몸무게 76kg - 고혈압(수축기/이완기) 140/104㎜Hg - 당뇨병(공복혈당) 130㎎/㎗, 총콜레스테롤 169㎎/dL, HDL-콜레스테롤 64㎎/dL, 중성지방 43㎎/dL, LDL-콜레스테롤 96㎎/dL - 혈청크레아티닌 0.7, 신사구체여과율 129, AST 23, ALT 18, 감마지티피 78 - 술을 마시는 횟수 1주일에 4일, 마시는 량 5 ③ 검진일자 : 2019. 12. 4. - 검진결과 : 정상B(비만 혈압)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당뇨병질환의심 - 키 165.7cm, 몸무게 71.1kg - 고혈압(수축기/이완기) 136/88㎜Hg - 당뇨병(공복혈당) 143㎎/㎗ - 혈청크레아티닌 1.0, 신사구체여과율 84, AST 54, ALT 32, 감마지티피 203 - 술을 마시는 횟수 1주일에 2회, 마시는 량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급성 신장 손상’은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조선소에서 근무 중 폭염과 고강도 작업으로 현기증 증상과 경련 발생 등이 있었고, 더운 날씨에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과 폭염에서의 작업진행으로 인한 탈수 등으로 신청 상병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횡문근융해’와 관련하여, 신청인 폭염 및 고강도 작업 등의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나, CPK수치가 의미 있게 상승하지 않아 상병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급성 신장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횡문근융해’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