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구획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45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구획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 및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6. 19.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 해체 작업을 하며 자재를 운반하다 유로폼에 무릎을 부딪혀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공 작업 시 하루에도 수십번씩 무릎을 폈다 오므렸다를 반복하고 좁은 통로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9.)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및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1. 6. 21.
- Rt knee pain, 1wk, 건설현장일
나) ○○○
- 내원 일자 : 2021. 6. 28.
- 우측 무릎이 시큰거림, 절룩거림, 1주 정도, 다른 정형외과에서 꾸준히 치료받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1. 2. ○○○○ / 기타 근통, 아래다리
- 2020. 9. 1.~2020. 9. 18. (약 14회) ○○○ / 관절통,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상병 확인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2021. 6. 28. 타병원 MRI 상 신청상병 확인됨
-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바닥면이나 벽면 하단부에 작업을 수행하며, 노면이 불규칙한 작업 현장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등 신청인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높음”으로 평가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약 12년)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으나(총 416일), 신청인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예금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1년에 약 200일의 근무 이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신청인과 12년간 함께 일했던 “○○○○○” 대표도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하는 점,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구획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9.) 기준 만 68세(신장 167cm, 체중 5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재해일까지 약 2일간 형틀 조립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9. 3.~2019. 10. 15. (약 26일) (사업명 생략) 외 / 형틀, 철근공(일용 근로)
- 2018. 2. 25.~2018. 5. 19. (약 3일) ㈜○○ 외 / 형틀, 철근공(일용 근로)
- 2017. 10. 3. ㈜○○ / 형틀, 철근공(일용 근로)
- 2015. 1. 1.~2015. 11. 28. (약 86일) □□□□□ 외 / 형틀, 철근공(일용 근로)
- 2014. 1. 11.~2014. 12. 29. (약 89일) □□□□ 외 / 형틀, 철근공(일용 근로)
- 2013. 1. 11.~2013. 12. 30. (약 136일) ○○○○○(주) 외 / 형틀, 철근공(일용 근로)
- 2012. 6. 22.~2012. 12. 21. (약 63일) (사업명 생략) 설치 / 형틀, 철근공 (일용 근로)
- 2011. 12. 14.~2011. 12. 30. (약 12일) △△△△(주) / 형틀, 철근공(일용 근로)
- 2007. 11. 5.~2008. 3. 30. (약 5개월) ○○ / 현장 관리 감독
- 2007. 9. 3.~2007. 10. 29. (약 2개월) ㈜□□ / 현장 관리 감독
- 2003. 5. 7.~2003. 5. 31. (약 1개월) ㈜○○○ / 직영 반장(현장관리)
- 1995. 7. 1.~1998. 5. 1. (약 2년 10개월) ㈜○○○ / 직영 반장(현장관리)
※ 신청인은 200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또는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에서 확인되는 형틀목공 및 철근공 총 직력은 약 416일임
※ 신청인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예금거래 내역(2016. 1.~2021. 6.)에서 약 900일 간의 직력 인정이 가능하다는 조사 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형틀 조립, 해체 작업, 철근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형틀 조립 작업
가) 작업 내용
- 옹벽 벽체에 형틀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형틀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주어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망치로 철재 핀을 내려치는 형태로 동작시켜 형틀을 고정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오르내리기
- 걷기
- 1분 이상 자세유지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무릎 접촉/충격
-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
다) 작업 도구(무게)
- 인력, 망치(1.15kg), 쇠지렛대(1kg)
라) 취급 물체(무게, 작업량 등)
① 유로폼
- 무게 : 19kg/장
- 1일 작업량 및 취급 중량 : 1일 50장 / 950kg
② 형틀 핀
- 무게 : 30g / 개
- 작업량 : 유로폼 1장당 18개 핀 설치
- 1일 총 취급 중량 : 27kg / 일
③ 파이프(2~3m)
- 무게 : 2m파이프 1개당 5.26kg / 3m파이프 1개당 7.89kg
- 1일 파이프 설치 개수 : 14~17개
- 1일 총 취급 중량 : 73.64~134.13kg / 회
→ 일평균 1인 기준의 총 취급 중량: 263~278kg/1인 기준
2) 형틀 해체 작업
가) 작업 내용
- 옹벽 벽체에 조립된 형틀(유로 폼)의 핀 해체 작업과 해체된 형틀을 야적장으로 운반 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옹벽 벽체에 조립된 형틀(유로 폼)을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형틀 핀을 해체하고 해체된 형틀을 야적장으로 운반 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오르내리기
- 걷기
- 1분 이상 자세유지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무릎 접촉/충격
-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
다) 작업 도구(무게)
- 인력, 망치(1.15kg), 쇠지렛대(1kg)
3) 철근 작업
가) 작업 내용
-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에 맞게 배열하는 철근 배근 작업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철근 결속 작업을 수행함
- 작업할 시공 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2인 또는 1인이 직접 인력으로 들어 올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며, 허리가 전방 굴곡된 자세에서 일정한 간격에 맞게 배치된 철근의 수평 등을 확인하고, 반복하여 철근을 밀거나 당기는 자세를 통해 철근의 일정한 간격을 맞추는 철근 배근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한손 또는 양손에 결속선과 갈고리를 파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간격에 맞게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와 교차되는 곳을 결속하여 고정시키는 철근 결속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 걷기 자세
-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 뛰어내리기
다) 작업 도구(무게)
- 인력, 결속선(2.2g/개, 평균 4kg/묶음), 갈고리
라) 취급 물체
① 철근
- 주 사용 철근 규격 : 8m/개
- 철근 두께(무게) : 10mm(0.56Kg/m), 13mm(0.99Kg/m), 16mm(1.56Kg/m), 19mm(2.25Kg/m), 22mm(3.04Kg/m), 25mm(3.98Kg/m)
- 일 평균 1인 기준의 총 취급 중량 : 250kg / 인
※ 작업 상황, 작업규모 등에 따라서 1일 취급하는 중량이 가변적임
② 결속선
- 1일 취급 개수 : 840~1,260개
- 1회 결속 횟수(결속선 2개 기준 취급 횟수) : 420~630회
- 총 취급 중량 : 3.7~5.6kg
4)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가) 작업 내용
- 타설 수행 작업(파이프 설치, 콘크리트(공구리)가 나오는 자바라 잡는 보조 및 리모콘 레바 조작 작업, 갈퀴와 밀대를 사용한 면 고르기)과 흙다짐 작업을 수행함
- 타설 작업 전 파이프 설치를 한 후 기초 타설 작업 시 콘크리트(공구리)가 나오는 자바라를 잡아 주는 보조 및 위치 조정 및 타설량을 조절하기 위한 리모콘 레바 조작 작업하고, 기초 타설 후 갈퀴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수평 작업을 반복 수행함. 이 후 밀대를 이용하여 면을 고르게 하는 면 처리 작업을 반복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 오르내리기
- 걷기
- 중량물 취급(>5kg)
- 1분 이상 자세유지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다) 작업 도구(무게)
- 인력, 갈퀴(1kg), 밀대(4.6kg), 삽(1.35kg), 리모콘(레바 조작), 바이브레터(12kg), 바이브레터 엔진(13.85kg)
라) 취급 물체 및 무게, 작업량
- 파이프(1m) 무게 : 3.55kg/개
- 파이프 작업량 : 일 평균 10~12개(소규모 현장 기준)
- 파이프 총 취급 중량 : 71~86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1991. 6. 6.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허리 부위
- 요양 기간 : 1991. 6. 28.~1991. 7. 11.
나) 1995. 9. 20.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요추염좌, 요추간판탈출증 (추정)
- 요양 기간 : 1995. 9. 21.~1995. 11. 15.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구획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신청 사업장 외 다수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 및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무릎 굽히기, 쪼그려 앉기 등 신체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무릎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 대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