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부분파열 , 극상건 , 견관절부/좌측 관절염 , 견쇄관절/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46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11. 1.부터 초등학교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배식하는 업무를 하면서 어깨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13.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절적한 자세와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3.08.(통원 1일)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1.08.04.~2021.08.20.(통원 3일, 입원 5일) ○○○, M751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좌측 상지를 심하게 사용하는 직업력 가진 환자로 보존적치료에 반응없는 수개월 간의 좌측 견관절부 동통성 부전강직으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등의 정밀검사 상 상기 진단명 보여 2021년 09월 23일 좌측 견관절부 관절강제가동술,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활액막 절제술, 변연절제술 등 시행하였습니다. 보존적 치료 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학교에서 급식, 조리, 배식 등 업무를 20년정도 수행함. 상기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16.) 기준 만 54세(신장 158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1. 11. 1.부터 초등학교 급식조리원으로서 조리 및 배식 작업을 약 19년 6개월간 수행하였고,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09.01. ~ 재해일(약 1년 1개월) ○○ / 급식조리원 - 2018.03.01. ~ 2020.04.05.(약 2년 1개월) ○○ / 급식조리원 - 2001.11.01. ~ 2018.03.01.(약 16년 4개월) □□ / 급식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식자재 세척, 소독, 썰기, 조리, 배식, 식기 세척, 식당 청소 등 급식소 업무 일체를 수행하며 조리사 ○명, 조리실무사 □명이 하루 단위로 번갈아가며 업무를 수행함 - 2인1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조리실 내 대야, 쌀판 등은 바퀴 달린 운반판으로 이동함 - 식자재 대부분 깐 상태로 들여오기 전처리 과정이 없다고 함. - 감자, 양파, 고구마의 경우 기계로 썰기 2) 작업량 - 식수인원 2021년 기준 △△△△명, 조리실무사 □명, 코로나로 2020년 하반기 6개월간 식수총원의 1/3을 담당함 - 하루평균 쌀 62kg, 김치 20kg, 대파 10kg 등 식자재 사용 - 주요 대형 조리기구는 튀김솥 1개, 볶음솥 1개, 국솥 1개가 있는데 국솥은 조리사가 담당하여 조리실무사는 사용하지 않음 3) 작업일과 7:30 10~20분 정도 검수 8:00~10:00 세척, 소독, 썰기 등 간단한 작업 10:00~10:25 간단한 설거지 10:25~11:00 식사 11:00~13:00 배식 13:00~13:30 휴식 13:30~14:30 청소 14:30~15:30 샤워 및 휴식 4)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중량물 식자재 박스(2~15kg)을 운반하고 야채류 세척시 물에 여러번 헹구어내면서 어깨 부담 - 배식 중간마다 부족한 음식은 주방에서 운반하여 채워주고 밥을 주걱으로 계속 저으면서 식판에 담아주는 반복 동작으로 어깨 부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20. 4. 3. 재해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명 : 좌 족부 제1,2 중족골 기저부 골절, 발의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 요양기간 : 2020. 4. 3. ~ 2020. 10. 7. (입원 41일, 통원 147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서 음식 조리 및 배식 업무를 하면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