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우측]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팔꿈치 공통신근 힘줄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48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우측]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팔꿈치 공통신근 힘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손목 및 팔꿈치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2021. 6. 2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2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20. ○○○○○, 외측상과염 - 2016. 8. 3. ○○○, 손목터널증후군 - 2016. 9. 12.~2016. 9. 28. (2회) ○○○, 관절통, 손 - 2017. 1. 12.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7. 1. 12. ○○○, 관절통, 손 - 2020. 3. 23.~2020. 4. 17. (6회)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2) 진료기록 가) 2021. 6. 28. ○ - 10일 전부터 우측상완부-손목 통증(다친적 없다함) - 자고 일어나면 붓고 통증이 있다 - 만지면 통증 - 힘줄이 땡기는 느낌이 있다 - 아픈 부위살 색이 노란색으로 변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등 요하는 상태이며, 추후 증상에 따라 치료 등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 상 [우측]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과 [우측]팔꿈치 공통신근 힘줄 손상은 관찰됨 - [우측]팔꿈치 내측상과염은 관찰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3년 자동차 조립 라인공정 업무 수행함 - 라디에이터 호스삽입작업, 브레이크 튜브 체결, 샤프트 체결 작업 등 렌치, 토크 등으로 주관절을 힘주어 당기고 밀기 작업 등으로 인해 주관절 상과염 인정 가능함 - 또한 진동공구 및 망치작업 등 간헐적으로 수반되며 손목 반복적 굴곡 등으로 TFCC 역시 인정 가능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6. 25.) 기준 만 48세 남성(180cm, 77kg, 오른손잡이)으로 1996. 11. 4. ○○○○○(주)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2년 6개월간 자동차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근무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11. 4.~2013. 2. 28. (약 16년 4개월) 조립팀, chassis-b공정 check 업무 - 2013. 3.~2015. 3. (약 2년) 노동조합 - 2015. 3.~2016. 10. (약 1년 6개월) 조립 물류팀, 라디에이터 coller 공정 - 2016. 11.~2021. 6. 25. (약 4년 8개월) 조립팀, chassis-b 공정 냉각수 hose 체결 rrake tube 체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업무는 자동차 조립 작업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라디에이터 hose 삽입 작업(1일 작업 중 65%) - 작업내용 : 라디에이터에 부착된 홀에 전용 hose를 손목을 이용 여러번 흔들면서 삽입, 클램프는 전용 지그를 사용하여 lock 시킴 - 작업자세 : 선자세 나) brake tube 체결 작업(1일 작업 중 30%) - 작업내용 : brake tube 고정을 위해 brkt에 있는 nut를 전용 시스템 total로 토크 체결하고 망치로 lock 플레이트를 3-5회 쳐서 고정시킴 - 작업자세 : 선자세 - 취급중량물 : 시스템 토크렌치(약 5kg) - 취급빈도 : 1일 약 190회 다) 프로펠러 샤프트 체결 작업(1일 작업 중 10%) - 작업내용 :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오른팔을 이용 전용토크렌츠로 토크를 4회 체결 - 작업자세 : 구부린 자세 - 취급중량물 : 시스템 토크렌치(약 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1991. 12. 10.~1992. 1. 26. (48일) [좌측 제2,3,4수지 원위부 좌멸창, 좌수중지 굴곡건 파열] - 2019. 8. 24.~2019. 10. 31. (69일) [우측 7번 늑골 골절]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의견 - 해당 업무와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사실 인정하지 아니함 3) 운동 및 취미생활 - 취미 : 낚시 월0.2회 (약 2년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팔꿈치 공통신근 힘줄 손상’은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공장에서 조립라인 공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라디에이터 호스삽입작업 시 공구를 사용하여 팔에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자세가 확인되어 손과 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팔꿈치 공통신근 힘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