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건초염(2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149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부 건초염(2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6. 4. ○○○○○ 유한책임회사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수부 통증을 느껴 2021. 6. 17.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7.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한 것이 수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1.~2011. 10. 20.(4회) ○○ / 관절통,손 - 2013. 2. 28. ○○ / 관절통,손 - 2014. 11. 11. □□□□ / 손목터널증후군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6. 17. ○○ 의무기록 - Rt hand pain, o/s: 2WA - 타원에서 Rt. hand inj. 맞고, 붓고 통증 생겨 내원, 타원에서 시행항 sono결과상 cellutis 소견 및 extensor의 old parital tear 소견 확인. Rt. 2nd MCP joint에 fluctuati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2수지 중수 수지관절에 건초염 소견 -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 지속되어 2021. 6. 30. 활막 절제술 및 관절 세척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부품조립업무를 2008년부터 수행하였음 - 당해 작업은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임 -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7.) 기준 만 47세(신장 159cm / 체중 52kg /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8. 6. 4. ○○○○○ 유한책임회사 ○○에 입사하여 약 12년간(산재요양이력 약 1년 제외) 자동차 부품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산재요양이력 - 2019. 3. 25.~2020. 3. 16. (입원 11일, 통원 345일 / 총 356일)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10. 4.~1996. 2. 23. ㈜□□□□ - 1996. 2. 23.~1996. 4. 18. ○○ / 판매 - 1996. 5. 23.~1997. 2. 28. ㈜△△△△ / 의류판매 - 1997. 10. 1.~1998. 1. 22. ㈜◇◇◇◇◇ / 의류판매 - 2007. 2. 1.~2007. 11. 1. ○○○○ ○ / 공공근로(사무보조) - 2008. 4. 1.~2008. 6. 1. ○○○○ ○ / 공공근로(사무보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외관검사 및 베젤융착 작업 - 적재된 제품 박스(9~15kg)를 손으로 들고 작업장으로 운반함. 일일 6박스 운반, 운반거리는 5m 이내로 확인됨 - 2종류 제품을 꺼내서 외관상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함. 이상 없을 시 2종류 제품을 합하여 조립함 - 가조립품을 융착기 지그에 고정시킨 후 융착기를 작동시킴. 가동시간은 14초, 가동시간 동안 제품 외관검사 작업 수행함 - 가동 완료 후 제품 융착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이상 없을 시 다음 공정 작업대로 전달함 2) 덕트 패드 부착 - 적재된 덕트 박스(9~15kg)를 손으로 들고 작업장으로 운반함. 일일 약 10박스 운반, 운반거리는 3m 이내로 확인됨 - 제품 박스에서 덕트를 손으로 꺼내 패드를 제품표면에 손으로 누르고 돌리면서 부착함. 부착 후 옆 공정 작업장으로 전달함 3) 덕트조립 및 최종검사, 포장 - 전 공정에서 베젤 융착된 제품, 패드 부착된 덕트 제품을 전달 받아서 제품을 지그에 삽입 후 눌러서 제품을 체결함 - 완료 후 제품을 꺼내 덕트 작동 유무를 손으로 흔들어 확인, 검사 기계에 넣고 합/불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일 경우 포장 박스에 적재함. 박스를 대차에 싣고 적재장소까지 운반하여 적재함 4) 신청인 기재내용 가) 전체공정 - 적재함에서 작업대로 제품박스 운반함 - 윙틀지그에 안착 후 게이트 분리함 - 부품 끼운 후 조립함 - 작동여부 확인(윙 상하좌우 밀거나 흔들어봄) 후 컨베이어 벨트에 놓음 나) 세부업무내용 - TM(♧♧♧) 센터조립 1번 공정: 프론트윙을 지그에 올리고 가이드 2개 부착 후 닥터 조립 후 패드부착함 - TM(♧♧♧) 센터조립 2번 공정: 리어 윙을 올리고 게이트 제거 후 가이드 2개 부착하고 1번공정 닥터 조립하여 패드부착 후 작동검사하고 다음공정으로 이동 및 적재함 5) 기타 작업관련내용 - 업무는 4개월 단위 로테이션 근무 또는 6개월 단위 로테이션 이루어짐 - 신청인 기재내용 및 조사된 작업내용은 2019. 3. 25. 산업재해 이전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1일 제품 400~500개 공정대로 생산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사고발생 시 사고보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 등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9. 3. 25.(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총신근힘줄의 자연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총신근힘줄의 자연파열 - 요양기간: 2019. 3. 25.~2020. 3. 16.(입원 11일, 통원 345일 / 총 356일) - 장해등급: 제14급 10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부 건초염(2수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2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손의 반복적인 사용 등 손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며, 작업내용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손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