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50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사업장에서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작업으로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8.8.~2013.8.23. ○○, 어깨충격증후군,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11.8.~2017.5.18. ○○○, 기타어깨병변, 근근막통증증후군위팔 - 2014.12.4.~2017.8.14.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4.21.~2017.8.8.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2017.5.22.~2020.2.24.○○,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8.2.6.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8.11.6.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8.10.~2019.10.16. □□□□□, 관절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외상력 없이 3년전부터 어깨통증, local에서 시행검사상 석회석 건염 및 회전근개 부분 손상진단받고 통증심해 내원 경과관찰 필요 2) 심의의뢰기관 특별진찰 소견 - MRI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특별진찰 소견 -신청상병 확인되나, 비직업적 발병요인이며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고용 형태 / 근무 형태 : 정규직 근로자 / 고정 주간 근무 2)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30분 (06:30~18:30) 3) 주중 근무일 : 1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2시간 30분 근무 ※‘3일 근무 → 1일 휴무’를 반복하며 근무 4) 식사 시간(휴게) : - 식사시간 : 1일 평균 1시간 30분 (08:30~09:30, 17:20~17:50) - 휴식 시간 : 1일 평균 2시간 (14:00~16:00) 5) 직무 자율성 :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나. 근무 환경 - 동 소속 부서 근로자 수 : 조리원 ○명, 영양사 □명 - 식수인원은 환자 수 및 직원들의 수요에 따라 상시변동 되며, 식수 인원은 직원 및 환자를 포함하여 조식 및 석식 30명~45명 이내, 중식 60명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담당업무 : □□□□□에서 환자와 직원들의 조식, 중식, 석식 준비를 수행 2) 업무흐름도 : 조식 준비 → 휴게 → 점심 준비 → 휴게 → 저녁 준비 ① 조리 (전체 작업의 47.05%,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 조식, 중식, 석식 준비를 위해 밥, 국, 반찬 2가지 조리 ② 전처리 (전체 작업의 35.3%, 1일 작업 기준 3시간 내외) :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념 및 각종 채소와 나물 손질(칼질) ③ 청소 (전체 작업의 17.65%, 1일 작업 기준 1시간 30분 내외) : 조리 도구(밥 솥, 국 솥, 볶음 솥) 세척 및 주방 정리 3) 신체부담업무 ① 조리 및 전처리: 우측 어깨의 굴곡, 어깨의 외전 상태로 조리용 주걱으로 반찬을 조리하고, 밥 솥에 있는 밥을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 칼을 이용한 식재료 전처리 작업과 조리 도구등의 중량물 취급 ② 청소: 우측 어깨의 굴곡, 외전상태로 손 걸레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냉장고, 선반, 후드를 닦는 작업을 수행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신청이력: 없음 2)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사실 : 없음 3) 취미 및 운동 : 없음 4) 사업주 재해사실 인정 및 요양급여신청 동의 여부 : 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자료 및 진료내역 검토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장기간 조리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 조사 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은 직원 및 환자급식을 위한 전처리, 조리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근무 일수 및 식수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의 작업 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신청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바,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퇴행성의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