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51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 건설공사 현장에서 터널작업 및 굴착기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 건설공사 현장에서 광업소 채탄 10년, 이후 터널 발파공 등으로 20년간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7. 4.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0.~2017.05.11. (18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8.06.~2011.08.09. (3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08.18.~2011.11.14. (5회)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외측견인대
- 2012.03.26.~2014.10.11. (5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3.29.~2016.08.17. (10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12.17.~2017.05.04. (10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2.17.~2017.03.28. (4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2.18. (1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 검사상 병명 진단되어 수술적가료 시행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장약 작업 시 아래부분에 화약을 밀어넣는 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를 유지해야하며, 화약박스 운반(20kg) 및 배수 작업시 배관운반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무릎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장약 작업(하루 평균 약 9시간 작업, 무릎을 굽힌 자세의 비율이 80%) 1일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쪼그린 자세 발생, 약 16년의 근무기간, 주 6~7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이상 신청인의 직업력, 부담정도, 상병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6.) 기준 만 66세(신장 160cm/체중 56㎏/오른손잡이)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9. 6. 2.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터널작업 약 16년 7개월, 굴착기 작업 2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1972. 3. 10.~1985. 7. 25.까지 ○○(주)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터널 및 굴착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장약 작업(4~5명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화약박스를 들고 운반 후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화약 및 모래주머니를 들고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터널 내 구멍에 넣은 뒤 장약봉(앙꼬대)을 양손으로 잡고 쑤시면서 다진다.
- 작업시간 :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화약박스(약 20kg), 화약(약 0.5kg), 모래주머니(약 20kg), 장약봉(앙꼬대)
- 작업량 : 1일 1인 화약박스 8~13박스(약 160~260kg), 모래주머니 0.5~1포대(약 10~20kg) 운반 작업, 1일 1인 화약 272~384개(약 136~192kg) 장약 작업, 1일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쪼그린 자세 발생(총중량 : 306~472kg)
2) 터널 내 PVC배관 작업(4~5명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PVC배관을 양손으로 잡은 뒤 당겨 핀 다음에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PVC배관(100mm~200mm, 30~50m, 약 40~150kg)
- 작업량 : 1일 2~4개(약 80~600kg) 운반 작업(총중량 : 20~120kg)
※ 조사 내용 중 '작업시간(1일 X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의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신청인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20. 3. 2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골절 흉골 검상돌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 요양기간: 2020. 3. 26.~2020. 6. 17.(입원 28일, 통원 56일 / 총일수 84일)
나) 2020. 7. 10.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요양기간: 2020. 7. 10.~2021. 8. 6.(통원 80일 / 총일수 80일)
- 장해등급: 11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사업자등록이력
: 1996. 9. 12. ~ 2001. 1. 30. ○○○○
: 2001. 8. 31. ~ 2004. 3. 29.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터널 발파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