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전층파열 , 극하근 부분파열 ,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52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전층파열, 극하근 부분파열,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도부터 주식회사○○ 등에서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어깨 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8.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 2 이후 근육긴장 어깨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8. 27. 우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신장 155cm/체중 52㎏/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4. 4. 24.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7년 4개월간 선박 터치업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1.10.1. ~ 2014.4.24. 주식회사 ○○ - ○○○ - 2011.4.1. ~ 2011.9.30. ○○, 도장원 - 2006.12.4. ~ 2011.3.31. ㈜□□, 도장원 - 2002.12.26. ~ 2003.3.28. ○○(주) - 도장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근골격계 6대 상병 중 회전근개 증후군 직종 중 조선(도장) 직종 해당 -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고용보험 신고이력 상 도장공 업무 수행이력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및 고용보험 이력상 총 전체직력 14년 10개월 및 유효기간 1개월 이내의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회전근개증후군 부분의 조건을 충족 함(종사기간 9년 이상, 유효기간 1년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5년간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의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들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전층파열, 극하근 부분파열,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전층파열, 극하근 부분파열,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불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