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극상근 완전 파열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53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회전근개 극상근 완전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플렌트 및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09년부터 대형유류저장 탱크 보수 작업으로 산소절단,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15. ~ 2012. 11. 16. 9회 ○○○○○ : 상세불명의부종(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여러부위)
- 2014. 1. 16. ~ 5. 22. 8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5. 9. 16. ~ 7. 11. 15회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5. 10. 31. ~ 2016. 3. 4. 17회 ○○ : 기타어깨병변
- 2018. 10. 23. ~ 10. 29. 6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6. 5. ~ 6. 18. 5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 9. 14. ~ 10. 6. 3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 2. 19. ~ 2. 26. 3회 □ : 인대장애.어깨부분
2) 2021. 8. 10. ○○○○○ 간호기록지
- 주증상 : Rt shoulder upper back pain
- 입원경위 : 수년전부터 만성적으로 Rt 어깨통증있어 크리닉에서 6개월전부터 일주일주기로 tx(주사)하였으나, 호전없이 증상 심해져 금일 본원 외래통해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완전파열 상병으로 2021년 8월 13일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시행하였으며 경과관찰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은‘용접공’으로 40년이상 살아왔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직업력 조사 결과, 3,274일 등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과거 용접일용공으로 주로 탱크제작 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오랜기간 수행하였으며, 최근 2013년부터는 ○○○○의 대형 저유탱크 바닥 철판 및 기름모래 교체 작업을 재해일인 2021년까지 약 8년간 수행하였는데, 해당작업의 경우 융접작업 뿐만 아니라, 절단, 쁘레카 작업, 철판 운반, 취부 작업 등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해당 작업들은 운반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용접 작업 시 바닥에 팔을 뻗어 유지하는 자세가 확인되었으며, 쁘레카 작업 시 상지에 진동이 전달되는 작업이 확인되었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 신청인이 어깨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과 상병의 위치 및 상태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0.) 기준 만 63세(신장 170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의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한 내역은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2021. 1. 2.부터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2021. 7월은 1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족장설치 및 해제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1. 29. ~ 2007. 2. 16. ㈜△△
- 2011. 7. 6. ~ 2011. 10. 3. ㈜◇◇
- 2011. 10. 1. ~ 2011. 12. 19. ㈜◇◇-(건설)(사업명 생략)
- 2012. 5. 3. ~ 2012. 9. 9. ○○○○(주)/일용/(사업명 생략)
- 2012. 11. 19. ~ 2013. 1. 1. 주식회사○○○○○
- 2012. 12. 29. ~ 2013. 7. 13. ○○○○(주)일용/(사업명 생략)
- 2014. 1. 1. ~ 상실미처리 ㈜○○ (사업명 생략) 설치
- 2020. 8. 24. ~ 2020. 12. 29. ○○(주)
- [고용/산재 일용근로이력] 2004. 4월 ~ 2021. 7월까지 총 3,275일
○ 신청인 ? 국세청 소득자료 상 근무이력
- ○○(주) 2020년 46,805,000원 2019년 60,099,000원 2018년 71,180,000원
2017년 88,594,000원
- ○○(주)외 2016년 66,220,000원
- ○○주식회사 외 2015년 12,116,500원
- ㈜○○ 외 2014년 63,989,460원
- ○○○○(주) 외 2013년 51,761,000원
- ○○○○(주) 외 2012년 55,795,900원
- ㈜◇◇ 2011년 39,464,000원
- ○○○○(주) 외 2010년 41,440,000원
- ○○(주) 외 2009년 38,940,000원
- ○○(주) 외 2008년 28,200,200원
- ○○(주) 외 2007년 30,008,000원
- 주식회사♤♤♤♤♤ 외 2006년 22,581,500원
- ○○○○○ 1997년 18,400,000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1983년 2,429,850원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유류저장탱크 보수 작업
- 작업방법 : 저장탱크 내부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공 구를 잡아서 산소절단, 용접, 그라인더 작업함. 철판을 클램프로 체결 후 로프로 매달아 끌어당기면서 작업위치에 안착시키거나 밀고 잡아당겨서 철판을 작업위치에 놓음.
- 작업시간 :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산소절단기(약 3kg), 그라인더(약 4kg), 용접봉, 용접기(약 2kg), 철판(9T, 500~800kg)
- 작업량 : (작업인원 : 4~6명)
1) 철판 운반 : 탱크 밑부분을 산소절단기로 철판(1m,약 20kg) 약 100개 절단해서 맨홀로 제거할 철판을 외부로 운반함. (1인 총 중량 : 300~400kg), 교체할 철판(500~800kg )을 탱크 내부에서 6명이 잡아 밀고 잡아당겨서 철판을 약 20장 넣음. (1인 총 중량 : 1,666~2,666kg)
2) 기름모래 삽질 및 포대 운반 : 기름모래를 삽질하여 자루(15~20kg)에 담아서 약 15톤의 기름모래를 외부로 제거 함. (1인 총 중량 : 166~187개 포대 운반, 2,490~3,740kg)
3) 산소절단, 용접, 사상 : 산소절단 30%, 용접 40%, 그라인더 30% 작업함. 철판과 철판을 용접작업하고 망치로 철판을 타격, 그라인더로 사상작업함.
○ 과거 - 용접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우측 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지지하여 용접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기(약 5kg), 용접봉
- 작업량 : 1일 3~5분/회 정적 자세로 용접 작업을 반복하고 대부분 아래보기 자세 로 작업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상기인은 당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일수가 짧아 재해하고는 무관하다 고 판단됩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10. 7. 15. 재해 / 승인상병 ? 좌 슬관절부 좌상. 외측반월상연골판 부분손상 슬관절. 좌측 (불승인상병 ? 골연골손상 슬개골 및 대퇴골 좌측, 부분파열 슬괵근 좌측) / 요양기간 ? 2010. 7. 15. ~ 2011. 5. 3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회전근개 극상근 완전 파열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소견와 상이하여 심의의회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대형 유류저장 탱크로리의 산소절단,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과 철판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누적된 어깨 부담이 확인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