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부분파열 , 극상건 , 견관절부/우측 , 부분파열 , 극상건 , 견관절부/좌측 , 부분파열 , 견갑하건 , 견관절부/우측 , 부분파열 , 견갑하건 , 견관절부/좌측 , 관절염 , 견쇄관절/우측 , 관절염 , 견쇄관절/좌측 , 어깨의 윤활낭염/우측 , 어깨의 윤활낭염/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내측반달연골/좌측 , 이두근 힘줄염/우측 , 이두근 힘줄염/좌측 , 연골연화 , 무릎관절/좌측 , 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우측 , 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54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관절염 견쇄관절, 우측관절염 견쇄관절, 좌측어깨의 윤활낭염, 우측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장애 내측 반달연골, 좌측이두근 힘줄염, 우측이두근 힘줄염, 좌측연골연화 무릎관절, 좌측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우측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8.5.19. ○○(주)에 입사하여 캐리지 용접, 수동용접을 수행해오다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반복적인 작업, 과도한 힘,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1.26.~2016.07.13.(14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1.7.12.~2021.7.30.(13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처방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양측 견관절부 및 좌측 슬관절부 동통으로 시행한 단순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 등의 정밀검사 상 상기 진단명 보이며 수년간 양측 상지, 슬관절부위에 많은 부하를 가지는 직업력 가진 환자로 상기 소견 보여 직업력과 연관성 있어 보이며, 수술적가료 필요한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 및 캐리지 용접을 14년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및 무릎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 기준 만 41세(신장 163cm/체중 6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8.5.19. ○○(주)에 입사하여 건조부에서 수동용접 및 캐리지 용접 업무 약 13년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5.4.4.~2006.1.17. ○○○○(주)/ 사무직원 - 2006.09.12.~2008.05.19.(약 1년 8개월) ○○(주)○○협력/ 수동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 용접 작업 - 배원된 작업장소까지 작업 공구인 용접기, 와이어, CO2케이블, 깡깡망치, 세라믹백킹제,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용접 작업을 끝낸 후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공구를 정리함 - 용접토치로 수동용접을 실시하고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재용접 작업을 반복함 - 선박 외판 작업은 고소차 곤도라를 타고 다니면서 취부작업, 그라인더, 용접 위주로 작업을 하였으며, 내부 용접시에는 수직사다리이동, 장비들고 맨홀이동, 족장 구간은 기어다니거나 무릎을 꿇고 장시간 용접을 수행함 - 선박 내판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한 곳이 많아, 용접 및 사상작업을 할 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2) 캐리지 용접 작업 - 캐리지 용접기(약 10kg)를 사용하는 블록 용접 작업으로 캐리지를 세팅 후 용접이 시작되면 불량이 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주변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망치로 두들겨서 제거하며 1대 당 약 1.5m 작업을 5~6분 수행한 후 용접기를 철판에서 떼어내는데 마그네틱으로 이루어져 힘을줘서 들어 올려야 하며, 케이블, 와이어, 전기선을 들고 다른 용접 장소로 이동하며 반복작업을 수행함 3)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캐리지 용접 시 10kg 이상 나가는 용접기를 탈 부착할 시 자석이 있기 때문에 팔에 많은 힘을 주어야 하며, 캐리지 용접 작업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로 불량이 나는지 지속적으로 주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됨. - 수동용접 시 오버헤드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가 많아 신체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연골연화 무릎관절’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좌측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관절염 견쇄관절, 우측관절염 견쇄관절, 좌측어깨의 윤활낭염, 우측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장애 내측 반달연골, 좌측이두근 힘줄염, 우측이두근 힘줄염, 좌측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우측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수동용접 및 캐리지 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무릎 꿇은 상태에서의 작업등으로 어깨, 무릎 부담 작업이 상당하여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 ‘좌측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우측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우측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관절염 견쇄관절, 우측관절염 견쇄관절, 좌측어깨의 윤활낭염, 우측어깨의 윤활낭염, 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장애 내측 반달연골, 좌측이두근 힘줄염, 우측이두근 힘줄염, 좌측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우측퇴행성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연골연화 무릎관절’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