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증후군(우측 어깨)/점액낭염(우측 어깨)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55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점액낭염(우측 어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 16.부터 ○○○ 내 미생물을 배양하여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 중 20L 말통을 하루에 몇십 통씩 카트기에 들었다 놨다 옮기기를 반복하는 작업과정, 3L 소포장 160개를 선반에 들어 옮기는 작업 등을 4년 동안 반복하면서 허리 어깨 등 몸에 무리가 되어 2021. 9. 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거 많이 드는 일을 오랫동안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0.07.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6.03.21.~2016.03.24. 2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6.03.28.~2016.04.06. 2회, ○○, 관절통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1.08.09.~2021.08.31. 11회,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어깨 충돌 증후군 및 점액낭염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어깨 충동증후군, 우측어깨 점액낭염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실에서 5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주로 수작업하고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어깨거상자세는 적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7.) 기준 만 54세(신장 165cm/체중 59㎏/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7. 1. 16. ○○(○○)에 입사하여 ○○○ 내 미생물을 배양하여 공급하는 업무를 약 4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7.03.01.~2017.01.15.(약 9년 10개월) ○○○-○○, 안내 업무 - 2005년 10월 ~ 2013년 3월(일용근로일수 49일) 기간제 근로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 내 미생물 배양/공급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미생물배양공급작업 1) 작업자세: 말통 스팀시 구부린자세, 20L 말통을 옮기며 반허리 구부린자세, 미생물배양탱크 세척시 사다리 올라가는 자세, 탱크 세척시 몸통전체를 숙인자세, 3L 소포장 선반에 들어 옮기는 자세 2) 작업도구: 스패너, 진동드릴(소), 고무해머 카트기, 세척봉, 호스 등 3) 작업내용: 미생물배양실 미생물배양탱크 세척시 스프링 호스연결, 백관연결 후 탱크 오픈시 나사볼트 풀고, 조우며(스패너 사용) 손목, 어깨 무리가 오며 몸통 완전 구부린자세로 세척봉으로 밀어 세척(오염제거), 세척봉 연결 작업시에도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며, 카트기 운반시에도 볼트 조우기, 포장기계 세척작업. - 20L 말통을 스팀세척 후 내용물 받아 하루 50말통(1말통 20L) 카트기로 들어 옮겨 저온실로 운반 들었다 놨다를 반복 작업(매일작업) - 3L 소포장 160개를 선반에 들어 옮기는 반복 작업(주 2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2017.01.16. 공무직으로 ○○○○○에서 시드배양, 미생물 탱크 배양후 20L 말통 스팀 소독 후 포장하여 30여개 말통을 카트기에 옮기는 과정으로 손목, 허리, 어깨 등 무리가 많이 감.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점액낭염(우측 어깨)’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무거운 거 많이 드는 일을 오랫동안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1. 16.부터 ○○○ 내 미생물을 배양하여 공급하는 업무를 약 4년 8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반복적인 팔과 어깨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담요인들이 일부 있으나, 그 빈도나 정도가 높지 않아 전체 업무 중 어깨부담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