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56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소에서 선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0.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9.~2016. 7. 19.(8회)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극심한 요통, 하지 통증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 검사상 상병 진단 하 2021. 9. 1.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관혈적 신경감압술 시행 후 외래를 통해 경과관찰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추정의 원칙 적용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1.) 기준 만 46세 남성(신장 167cm/체중 61㎏/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2012. 5. 21. 입사하여 선박 블록 수동용접 및 자동용접, 사상작업을 약 9년간 수행하였으며,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10.01.~2010.10.10.(약 2년) / ㈜○○ / 수동용접 - 2010.10.11.~2011.01.04.(약 3개월) / ㈜□□□□□ / 수동용접 - 2011.01.19.~2011.04.18.(약 3개월) / ○○(주) / 수동용접 - 2011.10.01.~2012.02.28.(약 5개월) / ○○ / 수동용접 - 2012.03.01.~2012.04.30.(약 2개월) / 주식회사□□ / 수동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수동용접 및 자동용접,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BLT 용접 - BLT 자동 용접 후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동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 자세는 대부분 아래보기 자세임. - 용접 진행 후 SLAG 청소 및 주변정돈 정리 함. 2) 자동용접 및 수동용접 작업 - 가공소조립부 소속으로 자동용접 및 수동용접 작업을 수행함. - 자동용접 시 캐리지 용접기를 용접 할 위치에 부착하며, 용접이 끝날 때까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주시하며, 작업이 끝나면 탈착함을 반복함. - 수동용접 작업 시 대부분 아래보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3)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용접 작업 특성 상 아래보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자세가 많아 허리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12년 5월 가공소조립부로 입사하여 BLT용접(2년 10월), UD판계용접(5년 1개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담당업무 특성상 대부분 작업 자세가 아래보기 자세이며, 신체에 무리가 있는 중량물 취급빈도가 낮은 관계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2년간 자동 및 수동용접,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