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 요추4/5번간/추간판탈출증 , 요추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58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에 ○○○○에 입사하여 30년 넘게 크고 무거운 목형을 만들고 또 옮기는 일을 반복하여 허리와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2018년 회사 단합대회에서 동료들과 족구를 하던 도중 허리를 삐끗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20년 초쯤에 다시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어서 여러 곳의 정형외과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2달 전 부터는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나무를 운반하고 목형 제작 및 수리 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많이 있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엄청나게 왔고, 따라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28.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 2013. 5. 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7. 7. 25. 요통(요추부) / □□
- 2018. 11. 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8. 11. 17.∼2018. 12. 1.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11회)
- 2020. 1. 2.∼2020. 1. 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3회)
- 2020. 2. 1 요통(요천부) / △△△△
- 2020. 2. 15.∼2020. 7. 18.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19회)
- 2020. 4. 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20. 7. 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20. 8. 1.∼2020. 11. 2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12회)
- 2020. 12. 16.∼2021. 7. 17.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 (27회)
- 2021. 6. 4.∼2021. 7. 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6회)
- 2021. 7. 17. 요통(요추부)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요통, 양 엉치 통증, 오른 허벅지 뒤, 오른 종아리 뒤가 당긴다. d야 발이 저린다.
- P.I 2018년 족구 하다가 허리 삐긋한 이후로. 오른 엉치 통증이 제일 불편하다. 보행에 지장이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요통 및 오른 하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방사선검사 및 정밀검사상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진단하에 2021. 8. 4. 미세현미경 레이져 수핵절제술 및 편측 접근 양측 신경감압술 요추4/5번간 우측 등을 시행 후 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 경과관찰 요할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오랜 기간 나무를 운반하고 목형 제작 및 수리 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많이 있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업 약 10년1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쪼그린자세,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자세, 허리굴곡/꺽임의 반복동작, 중량물(15~30kg* 40~45회) 취급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의 소견이 확인되며, 전형적인 척추협착이 아닌 추간판 탈출로 인한 협착소견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2020년4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오랜 기간 ○○○○ 작업으로 허리부위 누적된 부담업무와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7세 남성(165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근무사업장인 ○○○○에 2010. 9.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년 11개월간 목형 수리 및 제작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1989년도에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10. 1.∼1999. 4. 30. ○○○○ / 주물 목형 가공 (약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목형 수리 및 제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형수리 작업(3시간 / 37.5%)
- 차량에서 바디 및 중자, 캡을 들어서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빠대, 방수, 사포질 등을 하여 수리하고 수리 완료된 바디 및 중자, 캡을 들어서 차량에 운반하는 작업.(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 이하, 꺾임:10~30도)
가) 소요시간(1일): 3시간
나) 작업량(1일): 바디(25kg)×1개×2회=50kg, 중자(15kg)×1개×2회=30kg, 캡(20kg)×1개×2회=40kg
다) 작업자세: 허리굴곡⇒20~45도(약 1시간)
라) 정적 자세(1분 이상): 없음
마) 반복 동작: 2회 이상/분당
바) 물체의 무게: 중자(15kg), 바디(25kg), 캡(20kg)
사) 공구의 종류: 자동절단기, 띠톱, 자동대패기, 본드, 타카, 망치, 그라인드
나. 목형제작 작업(5시간 / 62.5%)
- 나무를 운반하여 자동절단기로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띠톱과 자동대패기를 활용하여 다듬고 본드와 타카, 제품고정용 주물품 등을 이용하여 목형틀을 제작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후 반으로 쪼개서 운반하여 합판을 넣고 빠대, 방수, 사포질을 하여 최종 형상을 완성하여 들고 이동하여 정반에 바디을 부착하는 작업과 중자, 캡, 볼을 제작하는 작업.(허리굴곡:20~45도, 회전:10도 이하, 꺾임:10~30도)
가) 소요시간(1일): 5시간
나) 작업량(1일): 나무(15kg)×2개×4회=120kg, 목형틀(5kg)×2개×2회=20kg, 제품고정용 주물품(30kg)×6회=180kg, 바디(25kg)×2개×4회=200kg, 중자(15kg)×4개×4회=240kg, 캡(20kg)×2개×4회=160kg, 볼(20kg)×2개×4회=160kg
다) 작업자세: 허리굴곡⇒20~45도(약 2시간)
라) 정적 자세(1분이상): 없음
마) 반복 동작: 2회이상/분당
바) 물체의 무게: 목형틀(5kg), 중자(15kg), 바디(25kg), 제품고정용 주물품(30kg), 나무(15kg), 캡(20kg), 볼(20kg)
사) 공구의 종류: 자동절단기, 띠톱, 자동대패기, 본드, 타카, 망치, 그라인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20. 4. 24.(업무상질병 승인)
- 승인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요양기간: 2020. 4. 24.∼2020. 11. 3.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목형 수리 및 제작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중 허리 굴곡이나 옆 꺾임 등이 있으며, 중량물 목재 취급 시 요추굴곡자세에서 부하가 있는 요추부담 작업 확인되므로, 부담 업무 강도 및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