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흉추12번-요추1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60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흉추12번-요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8. 27. ~ 2020. 12. 31. 기간 ○○(주)에서 수동용접, 대조판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3년 8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5.03.~2021.08.27.(66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외측상과염” - 2021.08.27.~2021.08.30.(2회)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장기간 양측 상지, 경추부위 등을 사용하는 직업력 가진 환자로 좌측 견관절부 양측 주견관절부, 경추부 등 동통성 부전강직으로 시행한 MRI 등 검사 상 상기병명 확인, 현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중으로 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 고려하며 직업력과 상당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흉추12번-요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7년부터 2008.11월까지 수동용접을 수행하고, 2008.12월부터 2020년말까지 대조립 판계용접(자동 및 반자동) 을 수행함. 수진내역상 2021년부터 진료를 받음(어깨 및 팔꿈치), 대조립 판계용접(자동 및 반자동) 은 팔꿈치 부담작업은 있으나, 어깨 및 허리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수진내역이 2021년이후에 있으므로, 과거의 수동용접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볼 때,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나머지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6.) 기준 만 61세(신장 163cm/체중 67㎏/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에서 1983. 3. 2. ~ 2020. 12. 31. 기간 약 33년 10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7.03.02.~2001.08.31.(14년 5개월) 수동용접 [선체생산부] - 2001.09.01.~2008.11.30.(7년 2개월) 용접 [대조립부] - 2008.12.01.~2020.12.31.(12년 1개월) 대조판계용접 [대조립1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수동용접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용접[1987.03.02.~2008.11.30.(21년 7개월)] - 현장에 투입되어 용접기 및 피더기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가져와서 피더기에 접속. 에어호스를 헤드를 먼저 접속을 하고 다른 헤드를 작업장까지 끌고 올라가 용접작업을 준비함. 나머지 그라인더, 코팅, 공구통을 들고와 옆에 두고 용접하며, 위로 팔을 뻗은 작업, 협소한 공간으로 들어가 하는 작업, 팔을 고정을 시켜 작업 등 불편한 자세로 작업 수행 2) 대조판계용접[2008.12.01.~2020.12.31.(12년 1개월)] - 판계판 용접을 위해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배열함 → 판계판 SAW 자동 용접장비를 활용하여 판계 용접을 함(장비 : HEBE) → SAW자동용접하며 슬래그 및 후락스 수거함 → 작업 후 개인 보호구 및 장비 정리 정돈 - 주 업무는 대조판계 용접작업이나, 일부 수동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도 하는 것으로 확인됨[그라인더 작업(3%), 외판조인부위 용접작업(5%), 판계수동용접(5%)] - 업무 비율은 sw-41과 hebe 자동용접 작업, hebe 슬래그 청소작업이 주업무이고 각각 46%, 26%이며, 그라인더 작업(3%), 슬래그 제거 후 청소작업(5%), 외판조인부위 용접작업(5%), 클램프 체결 및 해체(2%), 판계수동용접(5%), 후릭스 보충 및 운반(5%), sw-41 반자동용접기 운반(3%)로 작업비율이 나눠진다는 신청인의 진술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보험가입자는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고, 판계 직종의 경우 정년퇴직시까지 근골격계로 요양을 신청한 사례가 드물며 특히나, 대조판계용접(HEBE/SW41) 직종은 판계공장 line에서 업무 load가 적으며 반자동 장비를 사용하기에 신체적인 부담이 매우 적은 업무로써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된다는 의견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흉추12번-요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 상 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흉추12번-요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최근 약 10년 이상 수행한 대조판계용접 업무에서 어깨 거상 작업,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와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신체부담작업의 반복성, 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진료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흉추12번-요추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