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61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 이후로 △△, ◇◇, ○○○○○까지 약 14년간 용역업체 청소일을 하였으며, 오랜 기간 바닥, 유리벽, 화장실 등을 쓸고 닦고, 주 1회 행사 후 나오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힘든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3. 26. - Lt. shoulder pain for sv yrs(3yrs), 타 병원 치료 받았음, 통증이 점점 심해짐, 야간통+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12.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1. 11. 24.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관절통어깨부분 - 2012. 2. 20.~2012. 2. 25. (약 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2. 4. 3.~2012. 8. 14. (약 19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4. 9. 23.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5. 7. 27.~2015. 7. 30. (약 2회)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7. 1. 9.~2017. 1. 10. (약 2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 11. 2.~2021. 3. 16. (약 22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1. 1. 5.~2021. 2. 24. (약 3회)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 1. 25.~2021. 1. 27. (약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21. 2. 16.~2021. 2. 22. (약 6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받고 2021년 04월 08일 좌측 견관절관절 내시경하 관절낭 유리술, 견봉하감압 및 견봉성형술 시행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좌측 견관절에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청소미화 약 13년9개월의 직업 이력이 조사되었고, 청소/미화업무 중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어깨굴곡/내전 혹은 외전, 1~2kg 도구 사용, 중량물( 20 kg이하*10회 이하) 양손으로 밀고 당기기 등 좌측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장기간의 청소/미화업무로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최근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6.) 기준 만 66세(신장 156cm, 체중 5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에 2016. 1. 1. 입사하여 근무 종료일 2020. 7. 16.까지 약 4년 7개월간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1.~2016. 1. 1. (약 3년) ㈜◇◇ / 청소 업무 - 2007. 11. 1.~2012. 12. 31. (약 5년 2개월) △△ / 청소 업무 - 2006. 11. 1.~2007. 10. 30. (약 1년) ○○○○○ / 청소업무 ※ 확인되는 청소 업무 총 직력은 약 13년 9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바닥 및 유리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사무실, 회의실, 로비 등은 빗자루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물을 적신 대걸레로 닦으며 유리벽은 팔을 들어 손걸레나 장대걸레로 닦는 작업. 월 1회 카페트흡입기에 카페트를 넣어 당기는 작업과 사무실, 회의실 등의 바닥에 왁스를 뿌려 대걸레로 바르는 작업을 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 굴곡 90°이상 (유리벽 청소 작업 시 ⇒ 1시간 이내) / 외전 45°이상 (대걸레로 바닥 닦는 작업 시 ⇒ 1시간 이내) / 내전 10°~30°(진공청소기로 바닥 청소 시 ⇒ 1시간 이내)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카페트 청소 작업의 경우 월 1회 하루 약 3시간 실시했으며 2012년 이후에는 해당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왁스 작업의 경우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것과 자세는 같고 왁스를 뿌린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끈적임이 있어 힘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함 다) 작업 도구(무게) - 빗자루 (1kg 이하), 쓰레받기 (1~2kg), 대걸레 (1~2kg), 손걸레, 장대걸레 (1kg 이하), 진공청소기 (1~2kg), 카페트 (월 1회, 2kg 이상의 무게에 상응하는 힘을 가함 - 물에 적셔져 무거운 카페트를 힘을 주어 당김)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5시간(62.5%) 2) 화장실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물을 적신 대걸레로 바닥을 닦고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수세미로 변기를 닦으며 손걸레로 화장실문 등을 닦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 굴곡 90°이상 (문 등 닦는 작업 시 ⇒ 20분 이내) 외전 45°이상 다) 작업 도구(무게) - 대걸레 (1~2kg), 수세미, 손걸레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25%) 3) 기타 정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사무실, 로비 등의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칼이나 헤라로 건물 외부 돌 사이의 풀을 제거하는 작업. 주 1회 전시가 끝나면 전시장 바닥의 껌 등을 헤라로 긁어 제거하고 전시 책자 등을 쓰레기봉투에 모으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 굴곡 45°~90°, 외전 30°~45° - 쓰레기봉투(쓰레기 포함) 10회 이하 들기 다) 작업 도구(무게) - 쓰레기봉투 (쓰레기 포함 시 약 20kg 이하), 칼, 헤라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1시간(12.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3년 9개월간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 자세, 어깨의 내외회전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