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64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내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1.8.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내 청소 작업 등으로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 초진기록 -(2021.8.4.) Rt shoulder pain 1,2년 전, Rt elbow pain 1,2 달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견관절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시내버스 청소 11개월, 오피스텔 및 아파트 단지 내 청소작업을 9년 3개월간 수행함. 주로 빗자루 질하면서 어깨거상자세 및 상지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 ○○○○(주)-○○○○○ 2) 산재보험 사업종류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3) 근무기간 : 2019.07.01.~ 2019.12.31. 4) 근무형태 및 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6:30(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38시간) - 식사시간 : 12:00~13:00 나. 과거 근무이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61세,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단지 청소 및 시내버스 청소 - 2005.8.1.~2009.1.6. ○○○○(주) - 2011.11.7.~2012.11.1. ○○○○(주) - 2012.11.26.~2013.1.31. ㈜○○○○○ - 2013.2.1.~2014.2.1. ○○○○○ - 2014.9.6.~2016.2.29. ○○○○○ - 2016.7.1.~2016.11.1. ○○○○ - 2017.2.28.~2017.12.1. ○○○○○ - 2017.12.1.~2018.3.1. ○○○○○ - 2018.6.1.~2019.1.1. ㈜○○○○○-○○○○○ - 2019.1.1.~2019.2. 1. ○○○○○ - 2019.2.1.~2019.7.1. ㈜△△△△-○○○○○ - 2019.7.1.~2019.12.1. ○○○○(주), ○○○○○ ② 기타 제조업 및 공공근로사업 - 1993.2.11.~1993.4.11. ○○(주), 통조림 가공 - 2009. 1. 5.~2009. 12. 14. ○○ ○○(공공산림가꾸기), 칡넝쿨 제거 - 2016. 12. 1.~2017. 2. 28. ○○○○○(도로측구환경정비), 도로변 청소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작업내용 : 공동주택의 공용부 청소관리, 담당 동 청소(아파트 2개동, 내부 승강기 4대, 지하주자창, 세대 복도 및 계단 청소) - 신체부담업무: 빗자루 및 밀대, 걸레 등을 사용하여 아파트 통로 및 계단, 창문틀, 계단 난간대, 입구 유리문, 승강기 등에 대해 손으로 쓸고 닦는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거나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작업하거나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 어깨 위로 손을 올리거나 어깨가 들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나 엎드린 자세, 팔꿈치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굽히거나 펼치면서 작업하거나 손바닥을 아래나 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작업하고, 공업용 수세미로 아파트 통로 및 계단에 있는 본드 등 이물질을 쪼그리고 앉거나 두손, 두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다니면서 어깨와 팔꿈치에 힘을 가하여 손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신청이력 -(2019.12.19.업무상 질병) 우측 슬관절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 불승인 2) 사업주 재해사실 인정 및 요양급여신청 동의 여부 : 불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학자료 및 진료내역 검토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신청상병“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분파열”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아파트에서 2019년 말까지 청소 및 미화 업무를 수행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 조사 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은 빗자루나 밀대, 손걸레를 사용하여 청소작업을 주로 하는 업무로, 신청 상병 부위의 작업 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 발병한 점, 또한 신청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바,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퇴행성의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