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68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플렌트 현장 조선소 발전소 및 일반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관련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40여 년 간 ○○ 내와 해외에서 플랜트 배관공으로 작업하였으며 작업 시 제작물과 작업의 특성 상 중량물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14.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09.29.~2011.10.11.(7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10.17.~2012.04.09.(4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2.15.~2014.07.25.(6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4.02.24.~2014.09.11.(9회) □□, 기타명시된관절증,어깨부분 - 2014.03.03.~2014.03.08.(6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4.03.21.~2014.06.26.(16회) □□□, 회전근개증후군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4.03.21.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07.26.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7.28.~2014.07.30.(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8.2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9.17.~2014.09.26.(8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4.09.29.~2014.10.10.(5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10.15.~2014.10.23.(6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10.29.~2015.01.15.(10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03.04.~2015.03.13.(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04.17.~2021.05.20.(1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5.27.~2019.05.30.(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6.25. ☆☆, 어깨의윤활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년 07월 28일 양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07.28. 양측 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양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양측 견관절 수술적치료 필요한 상황임.)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어깨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8.) 기준 만 69세(신장 169cm/체중 7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조선소 및 일반건설현장에서 배관공 업무 객관적 직력 약 8년 2개월 확인되고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 2020년9월1일~2020년10월08일(근무기간:1개월8일) - ○○ 주식회사 2016년8월19일~2017년2월28일(근무기간:6개월9일) - ○○○○(주) 2015년7월23일~2016년1월29일(근무기간:6개월6일) - ㈜○○ 2013년4월15일~2013년7월6일, 2015년1월26일~2015년6월30일(근무기간:7개월25일) - □□ 2014년5월1일~2014년6월30일(근무기간:1개월29일) - ㈜□□ 2012년6월25일~2013년3월23일(근무기간:8개월26일) - □□□□□(주) 2011년11월29일~2012년4월6일(근무기간:4개월8일) - ㈜○○ 2010년10월15일~2011년4월14일, 2006년10월28일~2007년10월26일(근무기간:1년5개월30일) - △△(주) 2010년1월1일~2010년7월26일(근무기간:6개월25일) - ㈜△△△△△ 2009년9월7일~2009년11월30일(근무기간:2개월23일) - ○○○ 2009년6월10일~2009년7월28일(근무기간:1개월18일) - ㈜○○ 2009년2월4일~2009년3월31일(근무기간:1개월27일) - ○○○○(주) 2008년10월1일~2009년1월29일(근무기간:2개월28일) - 주식회사 ◇◇◇◇◇ 2008년7월1일~2008년9월30일(근무기간:2개월29일) - ☆☆☆☆ 2008년3월1일~2008년5월23일(근무기간:2개월22일) - ♤♤♤♤ 2007년12월1일~2008년2월29일(근무기간:2개월28일) - ㈜♡♡♡♡♡ 2001년9월26일~2001년11월26일(근무기간:2개월) - ㈜○○ 2000년12월1일~2001년3월29일, 2001년5월18일~2001년6월30일(근무기간:5개월10일) - ○○○○○(주) 1999년11월19일~2000년4월18일, 2000년5월22일~2000년8월3일(근무기간:7개월12일) * 2011.7.~2021.7. 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 :588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플랜트 배관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공(절단,연마) 작업 (3인1조) 가) 작업방법: 서 있거나 작업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나 드릴, 절단기를 들고 파이프 배관의 절단면을 다듬는다. 나) 작업시간: 1일 3.5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중량: 그라인더(3~5kg), 해머(1~3kg), 핸드 및 전기드릴(3kg), 산소절단기 등 라) 작업량: 1일 파이프 배관 7개 작업으로 양쪽 작업 시 14면 가공 작업. 2) 설치 및 운반 작업 (3인1조) 가)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굽힌 상태로 양손으로 파이프 배관을 들거나 어깨에 들어 올려 매고 운반한 후 내려놓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파이프 배관을 잡고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키거나 받치고 체인블록을 당긴다. - 한 손에 해머나 시노 등 공구를 들고 파이프배관 연결 부위를 내려치거나 조이며 결속한다. 나) 작업시간: 1일 4.5시간 작업. 다) 취급물품 및 중량: 다양한 길이(2,4,6m)의 구경 6~8인치 파이프 배관(주로 15~25kg),체인블럭(5~6kg), 크램프(1kg미만), 해머(1~3kg), 시노(1kg미만), 몽키스패너(2kg), 핸드드릴(2kg) 등 라) 작업량: 1일 7개의 파이프배관 설치, 파이프 1개 당 작업 시 기본 3회 이동함. 적재된 곳에서 작업대로 이동/ 작업대에서 작업 후 작업 장소로 이동/ 작업 장소에서 설치위치까지 이동으로 총 21회 이동. [1인 1일 취급 총 중량: 약 140kg 이상] - 설치 작업 시 취부공이나 용접공이 용접기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배관공이 파이프를 잡고있거나 받쳐주는 작업 시 1회 1분 이상 정적 자세유지 발생. * 크램프: 파이프 연결 작업 시 취부공이나 용접공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 사이를 정밀하게 고정시켜주는 부품. * 시노: 철근을 결속하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구부러진 쇠꼬챙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78.7.16. - 승인상병 : 골절분쇄 요골 원위부 우, 연부조직손상 완관절우 나) 재해일자 : 1986.9.6. - 승인상병 : 좌 전두부 고도타박파열상, 두개골절 뇌좌상 다) 재해일자 : 1987.12.22. - 승인상병 : 안면부 좌상 라) 재해일자 : 1995.12.23. - 승인상병 : 종족골의 골절,우제1,2,3,4(분쇄), 발목의좌상 우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병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일용직근로자로 조선소 및 일반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작업도구 및 부재이동에 따른 중량물 취급, 비정형적 작업공간에서 상지거상, 어깨의 내외회전 등으로 어깨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