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70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보도블록 생산 업체인 ㈜○○○○○에 2019. 11.10. 입사하여 지게차로 보도블록(2.7t)을 각 창고로 상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보도블록(2.7t) 제품을 창고까지 이송하는데, 창고까지 거리가 멀고 교대 근무자가 없고, 지게차가 다니는 보도블록 길이 고르지 못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1.14. / ○ ‘요통,요추부’
- 2017.06.09.∼2017.06.15.(5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6.26.∼2017.07.25.(9회) / ○ / ‘요통,요추부’
- 2018.03.28.∼2018.04.25.(4회) / ○ / ‘요통,요추부’
- 2019.10.26.∼2019.11.06.(3회)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04.23., 2020.08.03. / ○○ / ‘요통,요추부’
- 2021.02.04. / ○○ /‘요통,요추부’
- 2021.05.10.∼2021.05.31.(6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 및 반복되는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동통을 주소로 2021.07.05. 본원 내원함.
-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진단되었으며, 통증 지속 및 반복되고 체위변환 및 움직임에 따라 통증 심화로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감 있어 요통대 착용하여 침상안정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A : 요추부 MRI 촬영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이며,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 자문의사B :2021.07.05. 시행한 요추 MRI상 L5-S1에 추간판탈출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LCD판넬제작 1년 8개월, 이후 지게차 운전 5년 4개월 정도 수행함. 지게차 운전 시 주로 앉은 자세로 작업과 허리 숙이는 자세, 요철을 지나는 경우가 있으나 작업내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5.) 기준 만 45세 남성(신장 173cm/체중 73㎏/오른손잡이)으로, 보도블록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2019. 11. 1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지게차를 운전하여 보도블록 및 포대자루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0.10.01.∼2012.05.31. ○○ 등 ㈜□□ 내 협력업체에서 LCD판넬 생산작업 수행, 2인1조로 판넬을 들어 기계 위에 올리고 절단 등 가공작업(1년8개월)
- 2013.09.30.∼2013.10.02. △△△△△에서 가전제품 상차작업 수행(2일)
- 2018.12.28.∼2019.01.24. ◇◇◇◇◇에서 타이어 교환 및 휠밸런스 작업 수행(1개월)
- 2013.10.28.∼2019.09.20. 중 약 3년 6개월간 주식회사 ☆☆☆☆☆ 등에서 지게차 운전작업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보도블록 및 포대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 내용 및 업무량,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지게차를 이용하여 보도블록 등 운반 및 상하차 작업 수행
- 지게차 운행 시 2.7t 보도블록이 생산되어 나오면, 일 100회 정도 창고로 운송하고(평균 30∼40m 거리, 먼 곳은 100m까지), 창고에서 화물차로 상차작업은 25t화물차에 10회 상차를 일 평균 20대하여 200회 정도 상차를 수행하는데 화물차가 창고 안까지 들어올 수 없어 실질적인 상하차 운행이 창고 안에서 많이 이루어짐.
- 상하차 시 고개 및 허리를 위아래로 젖히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고, 보도블록 포장길 이동 시에는 허리에 진동이 전달되는데, 외부길 외 창고 내 등은 보도블록 포장되어 있어, 허리에 부담이 가고, 아스팔트 포장길도 노후 되어 울퉁불퉁한 길이 있어 허리에 부담이 감.
2) 조사내용
- 지게차는 구형모델 아닌 18년식 신형모델로 확인되고, 사업장은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블록 포장되어있고 비포장 및 자갈밭은 확인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지게차 운전을 1년 7개월 한다고 하여 디스크가 유발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사업장 바닥은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었으며, 근무 중 한번도 허리통증에 관해 호소한 적이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LCD 판넬 제작업무 및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게차 운전 시 전신 진동으로 인한 허리부위 부담은 일부 있으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주로 지게차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작업내용을 볼 때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