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71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5. ○○(주) ○○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4. 19. 14:30경, 로봇 자동 용접기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기계 하부에 왼쪽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계 하부에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4. 24. - Lt. knee pain - 월요일부터 통증 있어 오다 어제 저녁부터 통증 심해졌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일반 방사선 및 MRI 검사 상 상병 확진되어 입원 후 통원 가료 중임 - 현재 좌측 슬관절 동통 지속되어 내측 측부인대의 손상 및 골좌상의 소견 보이고 지속적인 일을 하여 슬관절의 윤활염까지 발생한 상태로 수상부 통증 및 운동 제한됨 - 기 신청기간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요법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기록지 상 활액막염 및 골수부종 소견은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과거 및 현재 업무내용 확인 결과, 일부에서 무릎 부담 작업 존재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빈도 및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4.) 기준 만 44세(신장 162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2020. 3. 5. 입사하여 약 1년 1개월간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및 자동차 하부 바디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11. 1.~2003. 3. 24. (약 5개월) ○○○ : TV 브라운관 제작 - 2003. 3. 25.~2004. 6. 18. (약 1년 3개월) □□ : TV 브라운관 제작 - 2008. 11. 24.~2009. 2. 22. (약 3개월) ○○○○(주) : 총알 제작 - 2010. 7. 19.~2011. 2. 9. (약 7개월) ○○○○(주) : 총알 제작 - 2011. 4. 18.~2012. 7. 18. (약 1년 3개월) □ : 건물 내 환경미화 - 2013. 9. 2.~2015. 1. 31. (약 1년 5개월) ○○○○(주) : 건물 내 환경미화 - 2015. 2. 1.~2015. 9. 30. (약 8개월) ○○(주) : 건물 내 환경미화 - 2016. 5. 1.~2016. 9. 28. (약 5개월) ○○ : 자동차부품 조립 - 2017. 6. 27.~2017. 10. 31. (약 4개월) ㈜□□ ○○ : 자동차 선루프 제작 - 2017. 11. 28.~2018. 4. 14. (약 5개월) ○○○○○ : 주방 업무 - 2018. 9. 10.~2019. 9. 15. (약 1년) ◇◇◇◇◇ : 주방 업무 - 2019. 9. 18.~2019. 12. 4. (약 3개월) 플라스틱 사출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및 자동차 하부 바디 제작(로봇 자동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입고된 부품을 가슴 높이의 작업대에 한개 씩 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 이동 후 로봇 자동 용접, 용접되어 이동된 부품을 육안검사 후 파레트 적재하는 업무 2)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총 3대의 자동로봇 용접기 가동하며 하루 300-400개정도 용접 및 적재업무 수행(완성된 부품을 한 개 씩 파레트에 적재) - 대부분 서서 작업을 수행함 - 지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의 금속파레트에 완성된 부품을 바닥에 최초 적재 시 무릎을 20도 정도 숙여 적재함(한 파레트에 110개의 부품적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사고 사실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전기차 베터리 케이스 및 자동차 하부 바디 제작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음식점 내 주방 업무, 건물 내 환경미화, 자동차 조립, TV 브라운관 제작 등 과거 직업력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고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