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이두근장두힘줄 손상/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74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장두힘줄 손상,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7. 1.부터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을 행하는 ○○○○○에서 납품업무를 담당하면서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8.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복제조 업체에서 약 20년간 납품업무를 담당하면서 유니폼박스(약 20kg) 상하차 작업, 섬유원단(약15kg, 데님의 경우 30kg 이상)을 약 1m 정도의 높이로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03(입원 15일) ○, L2부위의골절,폐쇄성 / 관절통,어깨부분
? 2012-11-24(1회) ○, 관절통,어깨부분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04-25(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회전근개증후군
? 2016-05-02~2016-05-16(3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어깨의윤활낭염
? 2017-04-11~2017-05-14(5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17-04-15(입원 3일) ○○
○○○○, 관절통,어깨부분
? 2017-10-02~2018-02-14(8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2-21~2018-02-22(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3-19~2018-08-23(10회) □□□,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2018-04-28~2018-12-08(20회)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 2019-01-22~2019-04-22(29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9-04-29(1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4-30(입원 3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5-07~2019-07-19(11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회전근개증후군
? 2019-07-16(입원 2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회전근개증후군
? 2019-08-22~2019-09-26(5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9-10-16(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10-19~2019-12-04(16회) □□, 기타어깨병변
? 2019-12-06(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20-01-28~2020-02-14(6회) △△, 기타근통,여러부위
? 2020-02-17~2020-02-21(6회) △△, 회전근개증후군 / 기타근통,여러부위
? 2020-02-22(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3-31~2021-01-28(6회) △△, 회전근개증후군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7-13~2020-08-29(10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9-11~2020-09-12(2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09-16(1회) ◇◇, 어깨의윤활낭염
? 2020-09-17(1회) ◇◇, 회전근개증후군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11-28~2020-12-01(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3-08~2021-03-20(7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03-24~2021-06-15(9회)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6-28(1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우측 어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7. 2.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의복제조 업체에서 장기간 의복(주로 단체 유니폼)이 담긴 박스와 원단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1일 작업 중량이 5,800~8,500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박스 상차시 트럭에 올라가 4단으로 적제하는데, 최상단의 경의 높이가 2m에 달하여 적재시 어깨부담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은 하차 작업시에도 거래처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으로 이동하며 박스를 모두 운반했다고 진술함.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니폼박스(약 20~25kg), 원단 1롤(1.5m, 약 25~30kg)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 작업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9.) 기준 만 58세(신장 174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약 20년 동안 의복제조업체에서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주장이나, 4대 사회보험 취득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납품, 적재 업무 약 7년 7개월 11일, 이동식 뷔페 업무를 약 2년 1개월 2일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납품, 적재 근무 내역, 사업장: ○○○○○>
- 2020년 12월 15일 ~ 2021년 6월 29일(근무기간 : 6개월 15일)
- 2016년 3월 15일 ~ 2020년 4월 11일(근무기간 : 4년 0개월 28일)
- 2012년 1월 1일 ~ 2013년 1월 19일(근무기간 : 1년 0개월 18일)
- 2011년 7월 1일 ~ 2011년 9월 14일(근무기간 : 2개월 14일)
- 2009년 5월 1일 ~ 2010년 7월 15일(근무기간 : 1년 2개월 15일)
- 2008년 7월 1일 ~ 2009년 1월 14일(근무기간 : 6개월 14일)
<이동식 뷔페 근무내역>
- 2014년 1월 23일 ~ 2016년 2월20일(근무기간 : 2년 0개월 29일), ㈜□□□□
- 2011년 10월(근무일수 : 4일),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이력>
- 2010년 7월 27일 ~ 2011년 6월 10일,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납품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들어 차에 싣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차 위로 올라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양팔을 뻗어 박스 위로 쌓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뻗어 잡고 들어 차 위에 놓은 뒤 등짐으로 들어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일 4~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니폼박스(약 20~25kg)
- 작업량 : 1일 유니폼박스 20~50개 상차(약 400~1,250kg) 및 하차(약 400~1,250kg) 작업(총중량 : 800~2,500kg)
※ 상차 작업시 2m높이로 적재 작업, 하차 작업시 거래처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일일이 계단으로 이동하여 운반했다고 주장함
2) 원단 적재 작업(성수기[3~12월] 주 1회, 비수기 월 1회[1~2월])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원단을 들어 어깨에 멘 뒤 이동하여 적재한다 ※사다리차->2층->원단창고(1m높이로 적재)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원단 1롤(1.5m, 약 25~30kg)
- 작업량 : 1일 평균 100롤 운반(약 2,500~3,000kg)후 적재(약 2,500~3,000kg) 작업(총중량 : 5,000~6,000kg)
3) 운전작업
- 납품, 원단 적재 작업 외 1일 2시간은 운전 업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2. 11. 2.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L2횡돌기 골절 좌측(폐쇄성), 좌측 늑골 염좌
- 요양기간 : 2012. 11. 13. ~ 2012. 11. 19.(입원 17일) (※ 공상처리)
2)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어릴때부터 축구(월1회 이상), 탁구, 당구 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장두힘줄 손상,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의류업체에서 의복 및 원단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상 주로 양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어깨 거상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20kg 이상의 원단 또는 박스와 같은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에 부담이 있는 작업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