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3175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및 곡직 작업 수행하면서 장기간의 신체부담으로 인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신체부담 작업과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 6.~2015. 1. 27. (3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11. 13. (1회) ○○○ / 신경뿌리병증,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환자의 MRI, 단순사진에서 경추의 다발성 협착 인지되며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1)는 1988.1-2016.6.30 ○○에서 용접, 2017년 11.~2020.7.31 조선소에서 1년 10개월간 곡직 작업을 수행함. 용접 작업 시 블럭 내부에서 좁은 공간에서 목을 뒤틀어 옆으로 보거나 위를 보며 하는 작업, 블럭 하부에서 위를 보며 수행하는 작업들이 많아 목 부담은 높음.
'업무관련성 평가 :'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7.) 기준 만 61세(신장 176cm, 체중 74㎏,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 약 9개월간 곡직업무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8. 1.~2021. 4. 27. ○○ / 곡직 업무 (약 9개월)
- 2019. 1. 3.~2020. 7. 31. ㈜○○ / 곡직 업무 (약 1년 7개월)
- 2018. 10. 2.~2018. 10. 31. □□ / 용접 업무 (약 1개월)
- 2017. 12. 1.~2018. 1. 7. △△ / 곡직 업무 (약 1개월)
- 2017. 11.~2018. 2. △△ / 곡직 업무 (16일)
- 1986. 2. 11.~2016. 6. 30. ○○(주) ○○ / 용접 업무 (약 30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용접 작업 (1988. 1. 1.~2016. 6. 30.)
- 작업내용: 용접기를 이용하여 선박 제조 작업 중 블록에서 배관 등을 용접함.
※ 신청인은 주로 배관용접을 담당하여 협소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꺾는 등의 목 부담이 많았으며, 1980~1990년대에는 작업 공간이 어두워 배관이나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잦아 목에 충격이 많았음
※ 작업 시 30분 정도 정지자세로 용접하고 5분정도 휴식을 반복함
-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서서 허리 굽힌 자세, 서 있는 자세, 위보기, 아래보기,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꺾는 자세, 엉덩이는 들고 고개는 최대한 숙이는 자세, 작업도구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자세 등
- 작업도구: 용접기(약 10kg), 용접봉, 와이어, 피더기 등
2) 곡직 작업 (2017. 12. 1.~2018. 1. 7., 2019. 1. 3.~2021. 4. 27.)
- 작업내용: 선미, 선수 등 부재에 굴곡을 만드는 작업이며 토치로 가열, 물 뿌리기를 반복하고 제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함마로 강판을 내려쳐서 모양을 수정함.
※ 토치 및 물 호스 작업 시 60cm정도의 바퀴달린 의자에 앉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바닥에 있는 강판에 작업하며 1일 7시간 정도 작업함
※ 함마 작업 시 5~10분 동안 10~20회 정도 반복해서 내려치는 작업을 하며 1일 평균 1시간정도 작업함
- 작업 자세: 60cm정도 높이의 의자에 앉아 상체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있는 강판에 작업하는 자세, 함마를 들어 올렸다가 허리를 구부리며 바닥에 내리치는 자세 등
- 작업도구 및 무게: 토리(약 800mm), 가스, 산소통, 물호스(약 800mm), 함마(약 8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1. 4. 27. (업무상 사고-일부승인)
- 승인상병: 채찍질의 손상 및 염좌(S134), 뇌진탕(S0600), 양손의 타박상 및 찰과상(S6080)
- 불승인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M501), 경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M501), 경추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M501)
- 요양기간: 2021. 4. 27.~2021. 6. 14. (입원 21일, 통원 28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과 곡직업무를 약 30여년간 수행하였으며, 바닥에 있는 강판 작업 시 상체와 고개를 숙이거나 용접작업 중 위보기, 아래보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 어깨에 작업도구를 메고 이동하는 등이 확인되므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