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폐기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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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3177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폐기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에서 폐선해체 작업,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에서 용접 작업,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21 석면 건강 영향조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8.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실내에서 작업 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쇠가루와 석면가루, 먼지, 페인트가루 등의 가루가 날리고, 용접 작업 후 나오는 가스연기가 늘 있는 상태에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5.)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 부위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21. 1. 20.~2021. 1. 26. (통원4일) ○○○○, 폐의 진단 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1. 1. 29.~2021. 2. 24. (입원7일, 통원3일) ○○○○, 상세불명의 폐렴, 폐의 진단 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1. 2. 26.~2021. 5. 4. (통원5일) □□
□□□□, 기타폐아스페르길루스증,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1. 1. 20. ○○○○ 외래초진기록지
- C.C : 2021. 1. 6. 검진 CXR 이상으로 내원: 활동성 우상 폐결핵. CT 권유
- P.I : cough for 1month, S+, fever(-)
2) 2021. 5. 10. ○○○○ 진료기록
- C.C : dyspnea-미상
- P.I : □□□□ COPD 진단-2021.5.(○○○○, 폐렴). Other pulmonary aspergillosis(B44.1), COPD
○ (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이 실시한 건강검진내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2021. 1. 6. 일반건강검진 결과 내역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기타 질환(활동성 우상폐결핵의심) 의심
- 신장/체중 : 165cm, 69kg
- 혈압 : 116 / 74mmHg
- 흉부방사선검사 : 질환의심, 폐결핵의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2021. 6. 1. 시행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폐기종” 확인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필요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재해인은 2021. 7. 폐기종을 진단받았다.
- 직력은 1988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이상의 용접 직력이 확인되며, 그 이전에도 관련 직력이 있음을 주장하나 관련된 근거는 없다.
- 분진 노출력과 진단이 확인되어 있어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하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재해일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5.)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5cm, 체중 69kg)으로, 재해일 기준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서 2016. 8.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5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8. 1.~1999. 3. (약 11년 3개월) ○○
- 2004. 5.~2004. 7. (43일) △△△△△ 등
- 2005. 8.~2005. 11. (75일) (사업명 생략) 등
- 2006. 1.~2006. 11. (103일) (사업명 생략) 등
- 2007. 1.~2007. 12. (109일) (사업명 생략) 등
- 2008. 1.~2008. 11. (150일) (사업명 생략)업 등
- 2009. 1.~2009. 10. (51일) (사업명 생략) 등
- 2010. 4.~2010. 5. (18일) (사업명 생략) 등
- 2011. 7.~2011. 12. (41일) ㈜○○업 등
- 2012. 1.~2012. 9. (21일) (사업명 생략) 공사 등
- 2013. 3.~2013. 11. (78일) (사업명 생략) 등
- 2014. 3 (18일) (사업명 생략)업 등
- 2015. 11.~2015. 12. (11일) ○○ 등
- 2016. 1.~2016. 4. (5일) ○○ 등
- 2020. 1.~2020. 12. (57일) (사업명 생략) 등
- 2021. 1. (12일) (사업명 생략) 등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등
○ (신청인 업무내용등)
- 1984년~1987년 ○○○○ 하청업체, 석면을 많이 사용한 폐선의 하우스(선실), 배관 보온재 등 해체 작업 및 절단작업 (신청인진술)
- 1987년~1999년 ○○, 금속 방화문(석면 소재) 제작 및 용접 (신청인진술)
- 2006년~2020년 □□□□, 금속구조물 제작, 설치, 절단, 용접 업무 (신청인진술)
※ 금속구조물을 설치 시 용접시금속구조물 사이 불을 튀는 것을 방지하는 석면포를 깔고 작업(석면포를 깔면 유리가루처럼 날려서 흡입을 하게 됨)
- 2019년 (사업명 생략) 현장, 옥상 난간설치 작업 시 석면포를 깔고 용접작업(신청인진술)
○ (작업환경 및 업무시간등)
1)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착용여부등
- 신청인은 근무하는 동안 마스크를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함
2) 근무시간
- 2016. 8. 1.~2020. 12. 31. 까지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3)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
- 작업환경측정결과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등) 신청인은 2013년도 이후부터 금연하였으며, 과거 흡연기간은 30년(1일 /1갑)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진술내용, 특별진찰 소견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상세불병의 폐기종”은 관련 검사기록 및 영상자료에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석면 및 금속분진 관련 작업장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30년 이상의 오랜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인자를 보유한 것으로 미루어 판단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