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78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자동화 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심해져 2021.8.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2.07.09.~2012.07.11. ○○, 요추의염좌및긴장 -2014.01.09. □□, 요추의염좌및긴장.□□ -2014.01.1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4.02.03.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2014.02.04.~2014.02.0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4.02.25.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2015.03.18. □□, 기타병시된추간판장애 -2016.04.06. ○○, 요통, 요천부, ○○ -2016.04.07.~2016.04.14. ○○, 요추의염좌및긴장 -2017.07.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8.03.23. ○○○, 요추의염좌및긴장 2) 진료기록 -(2021.8.17. □□)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5일전 심해짐 -(2021.8.18. ○○○) back pain lt pain, 5 회사에서 물건 조립하고 들다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8.18.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 동통, 파행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진단되어 2021.08.19.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후 척추고정 및 운동제한 위해 척추보조기 착용하여 침상안정 및 창상처치 하였으며, 잔존 통증으로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특별진찰 ♤♤ 소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동화 기계의 조립작업 약 4년3개월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결과, 하루 10시간 주6일 근무하며, 기계조립작업을 수행하는 중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쪼그리기 2시간 이내, 허리굴곡/꺽임의 반복동작, 중량물취급(4.3kg*10회)로 허리부담자세는 관찰되나 누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4년3개월 동안 자동화기계의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10시간 주6일 작업이었으나, 하루작업 중 중량물 50kg 미만 취급, 쪼그려 허리굽히기 자세의 지속시간 2시간 미만 등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 누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 2)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10시간/일, 6일/주 나. 근무이력 - 2017.05.01.~2021.08.17.(약 4년 3개월) ○○.자동화기계, 조립 - 2014.03.02.~2014.11.29.(2개월) ○○, 기계 조립 - 2008.01.01.~2008.12.31.(약 1년) ○○○○○, 압출성형, 생산관리 책임자 - 2002.01.19.~2002.11.07(약 10개월) ○○, 운전, 플라스틱프레임 납품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2세 남성으로, 오른손잡이이며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기계조립 작업(10시간, 100%): 자동화기기 몸체를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놓고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부품 기자재를 몸체에 조립하여 주는 작업.- 생산품 : 자동화기계 - 부품 기자재 운반 : 4.3kg×10회=43kg - 작업내용 : 원내 조립(5일), 출장 설치(1일) - 작업자세 : 서서(50%), 쪼그리기(20%), 앉음(30%), 허리굴곡 -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 부품 기자재의 무게 : 평균(4.3kg) - 공구의 무게 : 임펙트렌치(1.8kg), 몽키(0.21kg), 스패너(0.25kg), 망치(0.71kg), 그라인드(1.41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사고 이력없음 2) 사업주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자동화 기계조립작업을 약 4년 3개월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 조사 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의 업무 내용은 부분적으로 중량물 취급과 요추의 굴곡 및 꺽임 자세가 있으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은 간헐적으로 있어 전체적으로 허리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또한 신체 부담 근무이력이 길지 않은 점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한 바,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퇴행성의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