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 힘줄 손상/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80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힘줄 손상,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현장에서 (주)○○ 소속으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부재(석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2021. 8. 1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혼자서 석재 운반 및 절단, 가공 업무를 하면서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4-04~2015-05-26 S5678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5628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6-05-02~2016-12-22 S5688 아래팔 부위의 기타~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M1923 기타 이차성 관절증 아래팔 - 2021-05-13 S5688 아래팔 부위의 기타~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 상태가 MRI 및 신체 검진 상 인지되며, 이의 발생과 악화에 환자의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증상 호전 없을 시 기간 내에 수술치료 고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주) ○○ 소속 석공으로, 자재분류나 석재시공 준비 중 작업부재 (석재)분리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5년8월 이후 석공 작업 약 5년7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석재운반/재단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 중 무리한 힘 사용, 팔꿈치 굴곡/회내전, 손목 굴곡/신전, 손으로 밀고 당기기, 6~11kg 공구의 사용, 진동노출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2021-09-01)에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공통 신근의 부분 파열”이 확인됩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0년10월 우측 수부 골절(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공통 신근의 부분 파열” 석공작업 중 좌측 팔꿈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3세(신장 168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5.08.12.~2021.08.20. 기간 동안 공사현장 등에서 약 5년 7개월 정도 석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일용근로내역 신고내역에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분류 및 이동작업(9.5시간 90.5%) 가) 작업내용 - 운반된 석재빠렛트에서 종류별로 정리하기 위하여 석재를 운반하거나 절단 및 가공한 석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 고소작업대로 운반하기 위하여 인양기에 적재 등을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리한 힘 - 팔꿈치 굴곡 30°~60°, 회내전 60°~80°, 손목의 굴곡이나 신전 있음 - 쌓인 석재 운반 시 석재를 손으로 밀고 당기기 있음 다) 작업량 : 총 18,375Kg - 7빠렛트(4~10빠렛트) X 35장(빠렛트당 30~40장) X 25Kg(20~30Kg) X 3회 (이동빠렛트→분류빠렛트, 분류빠렛트→가공(절단)장소, 가공장소→작업장소) 라) 작업횟수 : 총 735회 석판 이동 - 약 245장의 석판 이동 X 3회 = 735회 마) 사용공구 - 없음 2) 석재가공 및 재단(1시간 9.5%) 가) 작업내용 - 석재를 벽에 붙이기 위하여 가공(부착물 부착용) 하거나 외벽에 맞게 석재를 재단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뻩은 자세, 무리한 힘, 국소진동 - 팔꿈치 굴곡 0°~20°, 회내전 60°~80°, 손목의 굴곡이나 신전 있음 - 석재 위치 변경시 석재를 손으로 밀고 당기기 있음 다) 작업량 : 총 6,125Kg(가공 : 90%, 재단 : 10%내외) - 7빠렛트(4~10빠렛트) X 35장(빠렛트당 30~40장) X 25Kg(20~30Kg) (가공이나 절단 위치 선정을 위하여 석판 이동) 라) 작업횟수 : 총 245회 석판 이동 마) 사용공구 - 재단용 - 8인치 둥근 톱(11Kg) - 가공용 - 6인치 둥근 톱(7.5Kg), 4인치 둥근 톱(6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자의 정확한 근무경력은 당사가 알 수 없으며, 재해자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당 현장에서는 1년 정도 근무로 발생한 재해로는 예상이 어려우며, 개인요인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10.10.29. 재해로 상병명 ‘우측수부제2수지 원위지골 폐쇄성 골절’으로 승인받고 진료 받은 이력 확인됨. 3)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힘줄 손상,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및 절단 업무 등을 약 5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국소진동, 중량물 취급, 상지의 굴곡과 신전, 내외회전 및 반복 작업 등의 팔꿈치에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