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81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6월에 입사하여 사고 당시까지 주로 무거운 물건 이동과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2021. 5. 17. 사고 발생 당시 (이하 주소 생략) ○○○○○ 주기계실 배관 상부 계단 제작작업을 위하여 나무자재를 이동하여 들던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을 계속하여 허리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1.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 12. 27. ~ 2014. 1. 7. 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 1. 16. ~ 1. 30. 2회 □□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 4. 16. 1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5. 26.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 7. 23. ~ 2020. 5. 18. 15회 ○○ : 요통.요추부
- 2019. 5. 18. 1회 △△ : 요통.요추부
- 2020. 3. 24. ~ 5. 22. 5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2021. 5. 17. △△△△ 진료기록지
- 작년 5월 이후 첫방문(Scoliotic posture)
- C.C : Rt LBP c Rt leg paresthesia
- P.I : 허리가 아프다. 오늘 나무 드는데 허리가 뚝하더라. 오른 허리가 아프고, 오른 다리가 저린다. 오른 다리 저린건 좀 되었다. 종아리뒤로 많이 저린다. 건축일
- P/Ex & N/Ex : Heel / toe gait : OK / Scoliotic posture
- P/Hx : 허리 디스크 시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진단하 2021. 5. 17. MRI 및 X-ray 검사 실시하였으며, 2021. 5. 18.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4/5 번간)을 실시하였음.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5월 17일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찰출증 소견 확인되나, 2020년 3월 24일 자기공명영상검사와 비교해서 퇴행성 변화 진행한 소견으로 확인됨.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을 토대로, 요추부 염좌소견 인정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청인은 2014년 입사이후 시설관리 보수작업을 해오면서 각종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오랜 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던 이유로 허리에 무리가 왔다고 주장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4년 6월이후 약 6년 11개월간 최종사업장에서 시설보수관리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이전 근무사업장에서는 허리부담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2년 11월부터 신청상병 관련된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의 업무는 일상적인 시설점검업무가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며, 보수업무는 외부 공사업체의 작업진행시 보조적인 지원업무 방식인 것으로 파악됨. 시즌 개장전 비수기에는 보수정비작업의 비중이 높고, 시즌 성수기에는 시설점검업무 비중이 높으면서 주로 외부 정비작업 수행했던 것으로 진술함.
- 현장방문 조사 결과 성수기에는 하루 3~4시간 이동점검작업 수행하였고, 비수기에는 하루 1~2시간 이동점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상시작업인 이동점검작업에서의 허리 신체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됨. 비정형적인 보수작업에서는 개별 작업에 따른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과 자재운반 등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일정한 수준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그 정도가 지속적인 파악됨.
- 상시작업인 이동점검작업에서의 허리부담정도가 낮고, 비정형적인 보수작업에서의 허리신체부담은 인정되나 업종특성상 계절에 따른 편차가 상당하고, 해당 상병의 과거 수진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7.) 기준 만 44세(170cm, 56kg)의 남성으로, ㈜□□□에서 2014. 6. 9.부터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8. 24. ~ 2009. 10. 19. ○○○○○
- 2010. 7. 6. ~ 2012. 2. 15. (유한)◇◇◇◇◇
- 2012. 3. 1. ~ 2014. 4. 11.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2004년 3월 20일, 4월 16일, 5월 8일, 6월 17일, 2006년 6월 20일, 7월 6일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1) 시설관리 작업 : 성수기 4~5시간 50~62.5%, 비수기 6~7시간 75~87.5%
① 작업내용 : 업무계획이 나오면 당일 업무에 맞게끔 자재와 공구를 가지고 타일, 미장, 문수리, 기숙사 내부서랍장 보수 등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자세
? 방수작업시→허리전방 굴곡 30°~ 60°이하, 허리 비틀림 15°이하, 정적인 자세 ? 타일작업시→허리전방 굴곡 20°~ 60°이하, 허리 측방 굴곡 및 비틀림 10°~ 30 °이하, 정적인 자세
? 테크보수시→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및 비틀림 10°~ 20°이하, 정적인 자세
? 고소차 작업시→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 20°이하, 정적 인 자세
? 기숙사 서랍장 보수시→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 방 굴곡 및 비틀림 10 °~ 30°이하
? 정적인 자세, 미장작업시→허리전방 굴곡 5°~ 60° 이하, 허리 측방 굴곡 및 비 \틀림 10°~30°이하, 정적인 자세
? 도장작업시→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 10°~ 20°이하 , 허리 신전 10°이하, 정적인 자세
? 천정노수 보수시→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20°~ 40°이하, 허리 측방 굴곡10°~ 20°이하, 정적인 자세
? 목공, 실리콘, 용접, 절단 작업시→허리 전방굴곡 20°~ 50°이하, 허리 측방 굴 곡 및 비틀림10°~ 20°이하, 정적인자세
? 석고보드 작업시→허리 신전 20°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 10°~ 20°이 하, 정적인 자세
? 자재운반시시→허리 전방굴곡 10°~ 60°이하, 허리 측방 굴곡 및 비틀림 10°~ 20°이하, 과도한 힘
③ 작업량
? 타일작업→성수기 1회/월, 비수기 2~3회/주, 작업시간 : 성수기 1~2시간, 비수기 4~5시간, 작업량 : 타일 4kg 1~2개
? 방수작업→비수기 1~2회/년, 작업시간 2~3시간
? 고소차 운전→비수기 1회/월, 비수기 2~3회/월, 작업시간 : 성수기 0.5~1시간, 비수 기 6시간
? 실리콘 작업→성수기 1회/주, 비수기 4회/주, 작업시간 : 성수기 0.5~1시간, 비수기 2시간
? 도장작업→성수기 1회/월, 비수기 2~3회/주, 작업시간 : 성수기 0.5~1시간, 비수기 6시간, 작업량 : 페인트 2~3통, 경화제 2통
? 문수리 →4회/주, 작업시간 20~30분/개, 10개/일
? 기숙사 내부 서랍장 보수→비수기 2회/월, 작업시간 2~3시간, 서랍장 40개
? 미장작업→성수기 1회/월, 비수기 2~3회/주, 작업시간 : 성수기 1~2시간, 비수기 4~5시간, 작업량 : 레미탈 2~3개
? 천장 누수부 보수→1회/월, 작업시간 1~2시간, 작업량 10곳
? 용접작업→성수기 2~3회/주(조기 출근하여 작업실시), 비수기 1~2회/주, 작업시간 : 성수기 2~3시간, 비수기 1시간, 작업장소 : 계단, 난간대, Q라인
? 목공작업→2~3회/주, 작업시간 2~3시간, 틀제작 작업량 2~3개
? 데크보수→성수기 3~4회/주(조기 출근하여 작업실시), 작업시간 1~2시간, 놀이기구 계단 올라가는 곳 발판 작업량 50~60개
? 석고보드작업→2회/월, 작업시간 3시간, 작업량 : 8.6kg 5장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함마드릴 6.45kg, 18.30kg, 정, 드라이브, 망치, 붓, 미장칼, 믹스기, 각재 2.35kg, 석고보드 8.3kg, 각 파이프 8.6kg, 타일 1.7~4.05kg, 페인트 18kg, 경 화제 4kg, 보안면 0.5kg, 전동드릴 1.35kg, 4인지, 그라인더 1.5kg, 레미탈 20kg
- 누적들기 중량(비수기 기준) : 1.7~ 4.05kg x 1~2개 + 18kg x1~2 + 4kg x 5통 + 20kg x 2~3개 = 100kg 이내
⑤ 작업빈도(횟수) : 일정계획에 따른 유지보수 작업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 으나 매일작업이 발생됨.
2) 이동 및 일상생활 점검 : 성수기 3~4시간 37.5~50%, 비수기 1~2시간 12.5~25%
① 작업내용 :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 도보로 이동하여 시설물을 육안으로 검 사하거나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 ◇◇ 특별진찰 : 신청인은 성수기때는 일상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비수 기에는 유지보수 작업 만 수행하며, 36,000평 ○○○○○ 1년 동안 개장유무는 아래 와 같고 코로나 발생 이전 2017년 3개월 작업의 작업일지와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3개월 작업일지를 비교한 결과 매일 유지 보수 작업이 있었고, 평가서는 비수기 작업을 기준으로 신체 부담유해요인 조사를 평가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상병 및 작업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워터파크에서 약 7년정도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며, 업무의 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의 작업량에 차이가 있는 점, 허리굴곡 작업 및 자재운반 등 중량물 취급 작업에 있어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