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열 , 극상건 견갑하건 극하건 , 우측 견관절/상완이두건염 , 우측 견관절/극상건염 ,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추간판탈출증 , 제 4-5 요추간/척추 협착증 , 제 4-5 요추간/연골연화증 , 좌측 슬관절/연골연화증 , 우측 슬관절/추간판탈출증 , 제 5요추 - 제 1천추간/척추 협착증 , 제 5요추-제 1천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82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견갑하건 극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제4-5요추간,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09.01. ○○에 입사하여 ○○ 내 협력사 사무실 환경미화원으로 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물청소 업무 수행으로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08~2012-08-16, ○○, 요통,요추부
- 2012-08-24~2012-08-30,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4-03-21, ○○○○○, 무릎의타박상
- 2017-03-18~2017-03-25, ○○○, 무릎의타박상
- 2018-03-13~2021-04-30,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8-03-30,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8-20~2018-08-3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8-10-09,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02-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2-12~2019-03-0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2-14,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9-03-04~2019-03-12,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9-03-19,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21-03-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3-23, △, 회전근개증후군
- 2021-03-29~2021-03-31,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 요배부, 양측 슬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 있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직업력과 확인상병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어깨와 허리의 신체부담은 높다고 판단됨. 그러나 무릎 질환의 경우, 해당 연령에서 발견되는 정도의 슬개골 연골연화증(grade 1) 혹은 퇴행성 소견임. 작업 중 무릎의 부적절한 자세(예, 쪼그려서 작업)가 발생하나 간헐적(주 1회 2시간 정도)이며, 무릎의 질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어깨 질환과 허리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고, 무릎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07. 9. 1.) 기준 만 58세(신장 163cm/체중 51㎏/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7.9.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내 협력사 사무실 환경미화원으로 건물청소 업무 약 13년 9개월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사업자등록증 이력
- 2003.10.27.~2004.12.31. ○○○○○
(신청인은 사업자등록 외 실제 작업한 업무는 없다고 주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청소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장소 : ○○ 내 협력사 사무실 (지하1층~5층으로 총 6개 층)
1인이 청소 작업
2) 청소 작업
가)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빗자루와 밀대를 들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앞뒤좌우로 오가며 쓸거나 닦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손걸레나 마포걸레를 들고 창문과 화장실 세면대 거울을 닦는다.
- 서 있거나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손에 걸레와 수세미를 들고 팔을 뻗은 자세로 화장실 변기와 목욕탕 벽면, 샤워기를 닦는다.
- 허리와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에 솔과 수세미를 들고 목욕탕 바닥과 계단 난간, 모서리, 신주 부분을 닦는다.
나) 작업시간: 1일 6.5시간
다) 취급물품 및 중량: 빗자루, 쓰레받기, 마포걸레, 손걸레, 수세미 등
라) 작업량:
- 복도 360m, 사무실 약 100평 35개, 계단 360개 쓸고 닦기. [청소 작업 중 1.3시간]
- 창문 125개, 화장실 세면대 8개 닦기. [청소 작업 중 1시간]
(전체 창문의 30%가 머리 위 높이에 위치하여 양손으로 마포걸레를 들어올려 상지거상 자세로 닦는 작업, 70%는 얼굴 높이에 위치하여 한손으로 걸레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 세면대는 허리 높이에 위치.)
- 대변기 40칸, 소변기 20개, 목욕탕 30인용(샤워기30개) 1개. [청소 작업 중 2.2시간]
- 목욕탕 약 60평, 계단 360개. [청소 작업 중 2시간]
3) 쓰레기 처리 작업
가)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한손으로 쓰레기통을 잡고 들어올린 후 나머지 한손에 잡고있는 쓰레기봉투에 붓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봉투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쥐고 끌면서 이동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집어들어 올린 후 쓰레기 적치장 계단형 사다리에 올라 다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며 반동을 주어 쓰레기봉투를 수거차에 옆으로 집어 던진다.
나) 작업시간: 1일 1.5시간
다) 취급물품 및 중량: 쓰레기통(약 1~3kg), 쓰레기봉투(18kg)
라) 작업량: 1일 쓰레기 발생량 18kg 봉투 5~6묶음. (취급 중량: 약 100kg)
- 5층에서부터 사무실, 복도, 화장실의 쓰레기를 모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바닥에 끌며 이동하며 18kg까지 모이면 1층에 모아두기를 5~6차례 반복하여 전체 건물의 쓰레기가 1층에 모이면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고 끌어 쓰레기 적치장으로 이동(약 100m) 후 양손으로 하나씩 들고 계단형 2.5미터 사다리에 오른 후 쓰레기 수거차로 던져 버리기 5~6회. [1일 취급 중량: 200kg]
4) 바닥 왁스칠 작업 (간헐적 작업 - 주 1회)
가)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밀대를 들고 바닥에 뿌려진 왁스를 앞뒤좌우로 밀며 닦아낸다.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한손에 걸레를 들고 팔을 뻗어 밀대가 닿지 않는 모서리나 책상 아래 바닥의 왁스를 닦아낸다.
나) 작업시간: 1일 1시간
다) 취급물품 및 중량: 밀대, 손걸레
라) 작업량: 사무실1칸(100평)에 3겹의 왁스 칠 작업. 왁스 3.6L사용.
(신청인은 바닥에 왁스를 뿌리는 작업은 하지 않고 닦는 작업만 수행함.)
- 1일 40분 서있는 상태에서 밀대로 왁스를 닦아내기.
- 1일 20분 쪼그려앉은 상태에서 손걸레로 왁스 닦아내기.
※ 200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 1회 1일 8시간동안 바닥 왁스칠 작업만 하였으며 이때도 마찬가지의 비율로 서있는 상태에서 밀대로 왁스를 닦아내는 작업 4시간(약70%),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손걸레로 왁스 닦아내는 작업(약 30%) 2시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경위를 알수가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5.5.2.
- 승인상병 : 요추염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견갑하건 극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내 협력사 사무실 환경미화원으로 건물청소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어깨의 내외회전, 상지거상 작업,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 등으로 어깨,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부분파열 극상건 견갑하건 극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은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중 변기 청소 작업시에 쪼그려 앉는 무릎 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작업 비중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건 견갑하건 극하건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협착증 제4-5요추간,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