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족관절 활막염 및 건막염/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186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족관절 활막염 및 건막염,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주)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사하였고, 2018년도 ○○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까지 조선소 신호수 업무를 약 37년간 수행하였으며, 반복 작업 및 무리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37년간 현장 근로활동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1. 13.∼2013. 11. 20. 상세불명의 통풍(발목및발), 엉덩이를포함한다리의결합족및기타연조직의양성신생물 / ○○ (7회)
- 2014. 11. 10.∼2014. 11. 17. 경추통(경부),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 (2회)
- 2015. 10. 2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6. 12. 20.∼2017. 10.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8회)
- 2017. 10. 23.∼2018. 2. 19.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8. 4. 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8. 5. 15.∼2019. 1. 2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3회)
- 2018. 8. 16.∼2018. 8. 1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8. 10. 2.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9. 3. 25.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9. 3. 26. 척추협착(요추부) / □□□□□
- 2019. 8. 3.∼2019. 11. 6. 요추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9. 8. 10.∼2019. 9. 6. 요통(요추부) / ○○ (4회)
- 2019. 10. 4.∼2019. 10. 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9. 10. 1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9. 11. 4.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9. 11. 19.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9. 12. 26.∼2020. 7. 21.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20. 3. 18. 관절통(어깨부분) / □□
- 2020. 7. 22.∼2020. 7. 27. 요통(요추부) / □□
- 2020. 7. 30.∼2020. 8. 4.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0. 7. 31.∼2020. 8. 27. 요통(요추부) / △△
- 2020. 9. 7.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20. 10. 8.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2020. 11. 19.∼2020. 11. 21. 경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20. 11. 30.∼2021. 1. 29.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명신된추간판전위 / △△△ (9회)
- 2020. 11. 30.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20. 12. 28. 요통(요추부) □□
- 2021. 1. 7.∼2021. 1. 1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21. 1. 12. 경추통(경부),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21. 1. 29.∼2021. 2. 1. 어꺠의유착성관절낭염, 근육긴장(어깨부분) / ◇◇◇ (2회)
- 2021. 2. 24.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21. 3. 29. 요통(요추부) / △△
- 2021. 4. 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1. 4. 16.∼2021. 5. 20. 경추통(경부) / △△ (2회)
- 2021. 4. 19. 경추의염좌및긴장 / □□□□□
- 2021. 4. 22.∼2021. 5.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21. 4. 26.∼2021. 6. 16. 요통(요추부) / △△ (2회)
- 2021. 5. 8.∼2021. 5. 21.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21. 5. 17. 척추협착(경추부) / □□□□□
- 2021. 5. 25. 요통(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조선소에서 약 37여년간 노무직(신호수) 업무에 종사한 자로 직무 특성 상 장시간 목과 허리를 숙이고 작업 중량이 많은 작업 도구 및 자재 이동 등으로 인해 목과 허리, 어깨, 발목에 항시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상 상병 발생에 있어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신경외과: 환자의 경추 및 요추 엠알에서 경추 5/6번간, 요추4/5, 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요함.
나) 정형외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3세 된 남자 재해자는 2018년 5월경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였습니다.(1984년 ○○○○○에 입사하여, 1997년부터 2017년까지는 ○○○○○에서 동일한 신호수 업무를 함) 재해자는 2021년 7월 29일경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의 MRI 등 정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3세 남성(170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18. 5. 3.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신호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4. 3. 13.∼2017. 12. 31. ○○○○○(주) / 용접작업, 도장블럭자재 운반 작업, 생산물류 운반 신호수 업무 (약 33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작업, 도장블럭자재 운반 작업, 생산물류 운반 신호수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1984. 3. 13.∼1992. 2.)
- 선체블록 용접작업
-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현장장비 공구운반설치(작업비중 10%), 절단 및 사상작업(작업비중 30%), 용접작업(작업비중 30%), 슬러지제거 및 사상작업(작업비중 20%), 용접마무리 정리정돈(작업비중 10%).
- 작업자세: 쪼그려앉은 자세(작업비중 35%/절단, 사장작업 시 발생), 구부린 자세(작업비중 30%/용접작업 시 발생), 엎드린 자세(작업비중 25%/슬러지제거 및 사상작업 시 발생), 뒤로 젖힌 자세(작업비중 10%/마무리 정리정돈 시 발생)
- 작업도구: 피링해머(2kg), 피다(20kg), 에어그라인드(3~5kg), 몽키(2~5kg), 용접작업선 20kg, 망치(2kg~5kg), 드라이브(1.5kg)
- 1일중 해당작업 수행시간 9시간, 1일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
2) 도장블럭자재 운반 작업(1992. 3.∼1997. 1.)
- 도장용페인트캔을 자재창고에서 수령 후 현장블록별 위치에 사전 배달작업, 철의장품은 도장전 이동함, 도장 후 옥외작업장 이동 선별 작업 후 작업장 정리정돈함.
-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페인트 캔 수령(작업비중 10%), 블록별 자재구분(작업비중 20%), 화물차에 실어 현장보급(작업비중 20%), 도장 철의장품 이동(작업비중 20%), 철의장품 분류(작업비중 20%), 이동 후 정리정돈(작업비중 10%)
- 작업자세: 구부린 작업(작업비중 30%), 드는 작업(작업비중 30%), 이동작업(작업비중 30%), 쪼그린 자세(작업비중 10%) - 페인트캔 이동작업 및 철의장품 이동작업 시 발생
- 작업도구: 도장페인트 캔(1캔당 20kg), 철의장품(5kg~30kg)
- 1일중 해당작업 수행시간 9시간, 1일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
- 작업량 및 이동거리
① 페인트: 1일 100개~200개정도 페인트 캔(1캔당 약 20kg) 이동, 2인1조 작업, 1주 4회, 1달 16회, 1회 이동거리 5~10m,
② 철의장품 1일 100개(5kg~30kg)정도운반, 2인1조 작업(가벼운 것은 단독이동, 무거운 것은 2인1조), 1주 4회, 1달 16히, 1회 이동거리 5~10m
3) 생산물류(블록)운반 신호수(1997. 1. 31.∼2020. 12. 31.)
- 수행업무: 블록사전 점검, 장애물 제거, 우마사다리 이동설치 및 해체(블록내부 장애물 제거시 이동으로 인한 머리, 발목등 부딪힘이 잦음), 블록운반 트래스포타 블록 안전 받침목 설치 및 해체, 블록이동 경로 장애물 제거 및 주변안전 신호작업
- 수행하는 작업명: 블록점검작업(작업비중 10%), 블록 장애물 제거, 주변정리(작업비중 20%), 블록 치공구 받침작업(작업비중 20%), 블록 이동 안전신호 작업(작업비중 20%), 치공구 받침대해체작업(작업비중 30%)
- 작업자세: 목, 허리 구부린자세(작업비중 35%/블록 우마 사다리설치 작업 시 발생), 앉은자세(작업비중 25%/ 해체작업 시 발생), 쪼그린 자세(작업비중 25%/ 블록점검, 장애물제거 작업 시 발생), 후진자세(작업비중 15%/블록이동 및 안전신호 작업 시 발생)
- 작업설비, 도구: 우마(60kg), 사다리(60kg), 고무판(20kg), 족장받침목(30kg), 화이트받침목(11~15kg)
- 1일중 해당작업 수행시간 9시간, 1일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
4) 기타 확인사항
- 1997. 1. 31.∼2017. 12. 31.까지는 ○○○○○(주)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이후 2018. 1. 1.∼2018. 5. 2.까지는 근무이력 없으며, 2018. 5. 3. ○○에 신호수(사외트레슬보급)으로 취업하여 근무함.
- 생산물류(블록)운반 신호수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주장은 신청인은 운반치구류(트레슬: 블록을 트랜스포타로 이동시 트레슬 위에 블럭을 올려놓은뒤 중장비로 블럭이동) 사외보급관리업무(각종 운반치구류 사외출입시 수량/갯수를 확인) 및 사내외 협력사별 보급담당(메일/전화)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작업임을 주장하나, 신청인은 ○○에서의 수행업무는 ○○○○○(주)에서 행한 신호수 업무 비중(70~80%), 보급관리 관련 행정업무 수행은 20%~30%정도 수행했음을 진술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2018년 5월3일 입사이후 운반치구류 사외보급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운반치구류 사외보급관리업무는 각종 운반치구류의 사외출입시 수량/개수를 확인 후 사/내외협력사별 보급담당(메일/전화 등)하는 행정업무입니다. 해당업무의 경우 신청 상병에 대해 무리가 없는 작업이며 일평균 작업시간 또한 빈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업특성상 작업대기의 비중이 높고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작업으로 판단되어 ○○은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1989. 7. 13.
- 승인상병명: 기타상세불명부위의허리의염좌및과긴장중요골
나) 재해일 1993. 6. 10.
- 승인상병명: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다) 재해일 2017. 1. 1.
- 승인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수영(2017년~2019년 3년 정도, 1회 1시간, 1달 21일정도), 요리(집에서 혼자서 요리하여 식사, 1달 3~4번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활막염 및 건막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및 협력업체에서 용접, 자재운반 및 신호수 업무 수행하였고, 업무 시 부분적으로 부담 자세 작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