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 우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 , 좌측 견관절/외측상과염 , 우측 주관절/내측상과염 , 좌측 주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188 · 판정일: 2021-12-08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3. 1.부터 ○○㈜○○에서 배관제작 및 사상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1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배관제작, 용접,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20.~2018.11.30.(3회) ○○○○○ 섬유근통, 기타부분, 기타근통 어깨부분, 여러부위 - 2018.01.29.(2회) ○, 내측상과염 - 2021.07.26.~2021.08.06.(2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 증후군 - 2021.08.26.(1회)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어깨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이학적검진 및 방사선, MRI소견상 상병으로 정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됨. 직업력 검토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제작, 사상 및 철의장작업을 약26년동안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중량물취급, 진동공구사용,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등의 어깨 및 주관절의 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6.) 기준 만 45세(신장 172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 3.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7년 5개월간 LNG맴브레인 용접, 관철, 기계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 주장 근무이력 - 1994.03.01.~2013.09.04.(약18년 6개월) 배관제작 및 사상 작업 - 2013.09.05.~2020.01.19.(약6년 5개월) 배관설치 및 용접작업 - 2020.01.20.~2021.03.16.(약1년2개월) 멤브레인 용접작업 - 2021.03.17. ~재해일(약 5개월) 철의장 작업 2) 구체적 작업내용 및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가) 배관제작 및 사상작업(1994. 3. 1. ~ 2013. 9. 4. 약18년6개월) -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작업을 할 때, 팔을 어깨보다 높게 든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하거나 좁은 공간에 기어들어가 작업, 누워있는 자세에서 팔을 뻗어 몸을 360도 회전시켜 단차가 있는 곳 사상작업. 하루 근무시간 중 3~4시간정도 작업함. 작업도구로는 망치, 그라인더, 용접기, 유압자기, 수평기, 직각자, 줄자, 파이프 지그 등 나) 배관설치 및 용접작업, LNG 멤브레인 용접작업(약7년 7개월) - 용접작업은 사상작업과 마찬가지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채 작업하거나 좁은 공간에 기어들어가 작업(어깨에 부담이 있고, 배관설치작업은 체인블록을 이용해 중량물(파이프)를 들어 올려 연결해나가는 작업으로 체인을 건 채 4~5m 높이까지 잡아당겨 들어올려야 했기에 어깨 팔꿈치에 많은 부담). 작업도구로는 용접기, 용접봉, 그라인더, 에어호스 등 3) 철의장작업(약6개월) - 선체 안에 들어갈 자재들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으로, 조선메기블록에 설치되는 철의장품 설치작업으로 사다리, 배관, 서포트, 헨드레일 설치 작업을 수행함. 설치품목에 따라 자세는 달라지나 사상작업과 용접작업이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작업이며, 볼트자루, 피팅류, 자재류는 손으로 이동하여 작업(자재를 직접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의 통증이 있으며, 2021. 7월 무게 약 15kg의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발생). 작업도구로는 망치, 체인블록, 절단기, 절단기호스, 그라인더, 에어호스, 용접기, 스페너, 임팩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배관 제작, 사상, 용접, 철의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상 팔과 어깨 부위의 반복적인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해당 부위 신체부담 업무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